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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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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거래소
㈜한국블록체인거래소

㈜한국블록체인거래소에이치티에스코인(HTScoin)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대표이사는 신동화이다. 회사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8, 15층(역삼동)이다.

개요[편집]

한국블록체인거래소는 초보자도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홈트레이딩 방식으로 구축된 에이치티에스코인(HTScoin)을 운영한다. 초기부터 4대 가상화폐거래소[1]를 호칭하였으며 PC버전과 모바일 앱 버전을 운영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퀀텀, 비트코인골드, 이오스 등 10종 코인이 상장되어 있다.[2]

제휴사[편집]

설명
 

사건[편집]

신동화 대표 구속[편집]

2018년 5월 14 일 오후 법원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고객들 돈을 빼돌린 혐의로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리고,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상에 허위로 입력해 고객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3]

재판 1심 집행유예 판결[편집]

2019년 8월 22일 서울 남부 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사전자 기록 등 위작·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동화(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자 박모씨(47)와 시스템 담당자 최모씨(57)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4]

거래소 변화[편집]

입금 관련[편집]

  • 2018년 1월 말 가상화폐실명거래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신규 계좌 발급 중단을 통보받아 원화 입금이 중지되었다. [5]
  • 2018년 11월 23일 암호화폐 입금서비스를 중단하였다. [6]

출금 관련[편집]

  • 2018년 5월 15일 신동화 대표 구속사건 후 한국블록체인거래소는 공지를 통하여 고객의 예탁금과 코인의 보유에 대한 100%보관과 출금을 보증하였다.
  • 2018년 6월 19일 원화 출금한도와 출금 수수료를 폐지하였다.
  • 2018년 11월말 입금중단후 12월 말 공지에 암호화폐 출고시 주의사항 안내를 거재하여 모든제한없이 코인출고를 협조하고 있다.[6]

각주[편집]

  1. 허분달 기자,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최저 수수료 전격 단행’ 및 홈트레이딩 방식 ‘HTScoin’ 통한 증권시스템 제공〉, 《통일신문》, 2017-11-01
  2. HTS코인 소개〉, 《공식 홈페이지》
  3. 이혜미 기자,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등 3명 구속〉, 《한국일보》, 2018-05-14
  4. 이희수 기자, 〈`가상화폐 허위 충전` 거래소 대표 1심 집유〉, 《매일경제》, 2019-08-22
  5. 구혜린 기자, 〈가상통화 실명제 '못 끼는' 거래소 7개·회원수 114만명〉, 《한국금융》, 2019-01-29
  6. 6.0 6.1 HTS코인 공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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