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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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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불법행위, 범죄 또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을 가리킨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50%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1]

개요[편집]

  • 가해자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상,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경찰관은 제일 먼저 사고 원인을 조사한 다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게 된다. 많은 사례에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피해자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다든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경우이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지방경찰청에 교통민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불공정한 처리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 등 모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가해자에 대한 기준을 보면 보통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한다. 보행자를 차로 쳤다면 운전자가 가해자이인데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적 판단으로 잘못이 좀 더 많은 쪽을 가해자로 판단한다. 보험사에서는 민사적 판단으로 민사적 측면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과실비율을 정한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게 되며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을 우선 산정한 후 사고 장소, 사고 시간, 피해자의 형태,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산 될 수 있다. 과실 비율의 적용 기준은 그동안 법원에서 판결된 판례를 참고하여 보험업계가 작성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 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 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법원의 유사 판례를 참작,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판단[편집]

  •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보통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진이다. 하지만 교차로 내 충돌 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한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낸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한다.
  •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신청하면 되고 신청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가해자로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편집]

교통사고자동차 따위의 교통수단이 운행 중에 사람이나 다른 것과 충돌하는 것 따위의 교통상의 사고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그 누구에게도 가해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역정을 내며 피해를 사소화하거나 책임을 면피하려 들지 말아야 하지만 또한 자신이 피해를 주지 않은 것까지 책임질 의무 역시 없다. 피해자의 과도한 피해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 역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겸허하게 책임에 임하되, 따질 것은 따져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 뺑소니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뺑소니 사고의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뺑소니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사고의 규모, 구호조치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처리를 하는 경찰관(교통 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 포함)의 수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간판 표지나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가리킨다.
  • 중앙선 침범 사고 :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횡단, 회전 또는 후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에 한정되므로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중앙선이 지워진 도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 속도위반 사고 :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각 도로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또는 입간판 표지나 노면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기에 앞서 정차하지 않았거나 신호 또는 경보음을 무시하였거나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다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이 아닌 역 구내 통로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기 및 경보기의 오작동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앞지르기 금지 위반 사고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 횡단보도로 표시된 곳,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 보행자 횡단용 신호기 등이 설치된 곳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무면허 운전 사고 :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한다.
  • 음주운전 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하고, 약물복용 운전이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한다.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고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사고를 말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필요한 경우 500m)이내의 통학로(스쿨존)에서 시속 30㎞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한다.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 : 화물이 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화물이 낙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017년 12월 3일부터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구속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보행자 사고 :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다.

가해자의 상해사고 후과[편집]

  • 사망사고 :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설사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구속 처리되고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월등히 중하거나 가해자와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 중상해 사고 :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법원은 사고 발생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의 의사 소견에 기초할 때, 생명유지의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중상해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기사[편집]

  • 단순 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021년 10월 22일 나왔다. 이는 피해자가 없는 교통신호 위반사고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부담한 431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공단부담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A씨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판단했다. [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가해자〉, 《나무위키》
  2.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654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0-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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