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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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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충전기(Personal Charger)는 충전기 업체를 통해 개인이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주택, 사무실 빌딩에 설치하는 비공용충전기이다.

개요[편집]

개인용 충전기는 개인이 개인사용목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인이 소유, 운영권을 가지며, 타인과 원칙적으로 공유가 불가능하고, 거주지 이전 시에 탈거 작업 등이 필요하다. 공용충전기는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사용료를 받아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지만, 개인용 충전기는 개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기본적으로 설치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 일반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는 누진세 제도가 있어서 일반적인 전기요금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기본요금도 면제되고 사용요금도 50% 감면되고 있어서 상당히 저렴하다.[1]

특징[편집]

개인용 충전기는 한국전력공사의 모자분리를 진행하여, 개인 명의로 전기가 들어온다. 전기차 전용 요금제를 이용하여 요금이 과금이 되며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이 과금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도 위치하여도 개인 명의의 개인용 충전기이다. 아무나 개인 명의의 개인용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개인에게 요금이 과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용 충전기는 본인 인증 기능을 가진다. 미리 발급받은 카드 혹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충전을 할 수 있다. 공용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용 주거단지인 경우 공용 공간에 설치해야 하므로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 등으로 인해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록 및 인가된 전기공사업자를 불러 이동해야 한다. 이동하는 장소나 충전기 형태에 따라 비용의 편차가 심하다.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의 이전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민대표 회의에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방법도 있다. [2]

설치신청[편집]

개인 직접 설치 방법
  • 한국전력공사 관련 신청서류만 필요
  • 충전기 구입
  • 전기 공사 업체 선정
  • 서류준비 - 신분증, 건물 토지대장(소유주 확인용)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사 신청서, 건물/토지 소유주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신청서 등 준비 후 한국전력공사에 계량기 신청
  • 공사가 완료된 후 한국전력공사의 안전검사가 완료되면 개통

보조금 폐지[편집]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했던 개인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을 2020년부터 전면 폐지했다. 대신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개인에게 지원하는 충전기 보조금 폐지는 2014년 민간 보급이 시작된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결정은 공용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는 데다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가 출시되면서 특정 개인만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건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공용충전기 지원으로 대체하여 정부가 2021년에 보급하는 공용 충전기 물량은 최소 3만 대 이상이 될 전망이다. [3]

현황[편집]

광양시[편집]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개인용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20년 5월에 밝혔다. 광양시는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비를 8천 500만 원을 확보하였다. 벽부형·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 원, 과금형 휴대형 충전기는 40만 원을 지원하며, 총 6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2020. 1. 1. 이전부터 광양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전기자동차 소유자로서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광양시민과 지역 내 법인·단체·기업이다. 대상자별로 1대만 지원되고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대상자는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구입을 희망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 제조사 또는 판매사 11개 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4]

울릉군[편집]

2020년부터 환경부가 개인용 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담함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울릉군은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1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2020년까지 울릉군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주민이며 충전기 20대에 한해 1대당 설치비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였으며 신청 방법은 울릉군청 일자리 경제교통과 친환경에너지 팀에 유선으로 신청하고 그중 20명을 추첨하였다.[5]

제주도 공유플랫폼[편집]

제주도에서 개인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유휴시간을 활용한 공유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쳐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제주에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을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내에는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 70% 이상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이용되지 않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 개인용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충전기의 운영, 관리를 충전사업자인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공유플랫폼 사업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해 개인용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보급·확산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6]

현대자동차㈜[편집]

정부가 2020년부터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업계 최초로 충전기 무상 지급 방침을 세웠다. 보조금 폐지로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현대자동차가 60만 원 상당의 전기차 개인용 완속충전기 7kW급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현대캐피탈 및 충전 서비스 한곳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현대캐피탈 할부, 리스, 렌탈 고객과 현대카드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이고 현대차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현대캐피탈 등 금융 상품을 통해 남는 재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충전기는 무상으로 지급되지만 약 80만 원 수준의 공사비는 고객 부담이다. 충전기 설치를 위해 개인전용 충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서는 30만 원 상당의 무료 충전 카드를 지원한다.[7]

각주[편집]

  1. tardistechnology, 〈완속충전기 설치〉, 《메르세데스-벤츠》, 2019-03-13
  2. 완속 충전기〉, 《전기차 백서》
  3. 박태준 기자, 〈환경부, 내년부터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없앤다..'공용 충전인프라 집중'〉, 《전자신문》, 2019-05-06
  4. 이영섭 기자, 〈울릉군, 개인용 완속충전기에도 보조금 지원해 눈길〉, 《제주교통매거진》, 2021-03-08
  5. 이승찬 기자, 〈광양시, 개인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무등일보》, 2020-05-20
  6. 정상필 기자, 〈제주도,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플랫폼 추진〉, 《지앤이 타임즈》, 2021-04-15
  7. 정상필 기자, 〈'올해부터 EV충전기 보조금 폐지'...현대차 충전기 공짜로 준다.〉, 《전자신문》, 2020-03-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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