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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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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로 쓰는 인감도장(개인인감)

개인인감(個人印鑑)은 개인담당 동사무소거나 주민센터신고도장이다. 또 개인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개인인감도장(個人印鑑圖章)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개인인감은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을 말한다. 인감(印鑑)이란 인감 본래 인장·도장의 동의어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인감이라 하면 그저 도장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인감증명법시행과 함께 국가지자체에서 출원자의 인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고된 인감'만을 '인감'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밖에 은행, 우체국 금융창구를 포함한 금융기관 개설용, 표식용 도장도 인감이라 칭하고는 한다.

개인인감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로 제한된다(인감증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단, 인감도장의 규격에 대해서는 크기만이 제한되어 있고 형태에 대한 제약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통 원형, 타원형, 사각형 도장을 많이 사용하지만, 육각형이나 팔각형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라거나, 더 극단적으로는 별 모양이나 아예 불규칙한 형태와 같이 괴상한 형태라도 각인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타 사항들이 조건을 만족하고, 크기가 이 규격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인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1]

인감[편집]

인감(印鑑)은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에 본인의 도장임을 사전 신고하여 추후에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받은 도장을 말한다.

  • 인감신고(등록)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 면,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대장에 등재하려 할 때 하는 신고한다. 신규등록은 주소 관할지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한다.
  • 인감변경신고 : 신고된 인감의 분실, 마멸(닳아서 없어짐), 훼손 등의 이유로 인감변경 필요시 신고한다. 변경신고는 주소 관할지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한다.
  •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수정 등록하려 할 때 하는 신고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주소 관할지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한다.
  • 인감증명발급신청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며 인감증명서발급은 가까운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한다.
  • 법인등기 : 각 지역 관할 상업등기소 및 담당 등기소를 방문한다.[2]

개인인감 신고[편집]

개인인감증명 제도인감증명법이 규정하고 있다.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인감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주소 외의 곳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외이주 신고 등을 한 사람 : 행정상 관리주소.
  •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적이 있는 경우 : 최종 주소
  •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기준지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체류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한번 신고가 된 인감은 변경신청(인감증명법 문서 참조)을 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또한 인감 자체는 본인이 말소신고하지 않는 한은 말소되지 않는다.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규격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인감도장의 조건' 항목 참조해야 한다.[1]

개인인감도장의 제작[편집]

인감도장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나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 인영을 일컫는다. 즉, 국가에 등록된 도장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인감도장이다. 보증이나, 대출, 부동산 매매 거래, 등 큰 계약이나, 본인의 중요한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이 된다. 인감등록준비물은 인감도장과 개인의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의 동사무소(주민센터)로 꼭 본인이 방문하여야 한다. 인감도장을 만들었고, 인감도장 등록도 하셨다면 차후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우선 인터넷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영이 인감도장 날인이고, 그 인감증명서는 본인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하다. 혹시, 본인이 방문이 불가능하면 위임장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발급이 가능하다.[3]

개인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편집]

법인인감법인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즉,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신고한 도장(seal)인데, 이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등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자연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개인인감도장을 개인인감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다. 법률상의 표현은 "제출"이지만, 실제 제출 방법은 인감을 신고서에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인감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법인 설립 시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법인 인감등록이다. 개인인감과 달리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법원 등기소에 신고, 등록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소위 법인 인감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이며, 대표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각의 인감을 등록한다.[4]

개인인감도장은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개인의 이름 3자를 넣어 만들 인감도장이다. 또 법인 인감도장은 회사의 이름으로 등기소에 등록한 도장을 말하고, 법인 도장은 1개이고, 사용인감 도장은 부서별로 여러개를 만들어 편하게 사용한다. 가운데 내경에 대표이사를 넣고 외경에 회사 이름을 넣는다. 12시 방향에 점, 별, 네모, 세모, 1~4 기호나, 숫자를 넣어 표시를 둔다. 마지막으로 인감도장의 재질은 보통 내구성이 좋고, 복이 들어오는 재질로 많이 하며 간단히 제작이 가능한 대추나무와 흑단목, 비단목 위주로 많이 한다. 또한 옥도장은 무겁고, 잘 깨져서 실용성이 떨어지고 상아도장은 너무 가격대가 비싸다. 인감도장은 뚜껑이 있는것과 없는것이 있는데, 취향별로 선택하시면 되며 제작 후 도장 케이스까지 제공이 가능하다.[3]

각주[편집]

  1. 1.0 1.1 인감〉, 《나무위키》
  2. 자주묻는 질문(FAQ)〉, 《정부민원안내콜센터》, 2020-04-06
  3. 3.0 3.1 멀티맨, 〈인감도장 만들기 :: 인감 등록, 인감 증명서발급 궁금증 해결~〉, 《네이버 블로그》, 2020-05-28
  4. 법인인감이란? 사용인감이란?〉,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2003-07-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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