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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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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警察署)는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서 조직과 함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개요[편집]

  • 경찰서는 일정한 규모로 나누어져 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시·도경찰청에 소속된 자치경찰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서의 법적 근거는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다.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경찰서는 각 시·도경찰청의 하위 조직으로 속해 있다.[1]
  • 경찰서는 경찰 행정을 맡아 하는 관청이다. 경찰 행정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의 경찰 행정은 주로 경찰서에서 한다. 대한민국의 경찰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속기관으로 경찰서장은 대부분 총경으로 보하나, 경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하기도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송파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등 7개 경찰서는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보임되고, 인제경찰서, 보은경찰서, 청양경찰서, 순창경찰서, 구례경찰서, 청송경찰서, 의령경찰서 등 7개 경찰서는 경정이 경찰서장으로 보임된다.[2]

경찰서 서장에 대한 규정[편집]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경찰서의 부서별 업무[편집]

경무과[편집]

  • 경찰서 내부의 행정, 인사, 회계, 교육, 보안, 물품관리 등 관리를 맡는 부서이다. 기획 조직 인사 재무 등의 관리, 법무, 의전, 교육 등의 전반을 말한다.

수사과[편집]

  • 수사를 하는 부서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직·간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다. 고소, 고발 등의 수사 민원을 받고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해서 송치한다.

형사과[편집]

  • 강력, 폭력, 마약, 실종, 인명사고 전담 수사 부서. 과학수사계도 운용하고 있다. 가족 등의 실정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형사과로 넘어갈 수 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의 큰 도시는 기능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강력팀은 인지 사건을 맡으며 형사팀 혹은 폭력팀은 24시간 돌아가며 112 신고 직후 송치받은 사건의 뒤처리를 한다. 과학수사계는 감식반 및 프로파일러와 몽타주 작성 요원을 운용하며 마약을 다루는 마약수사팀은 검찰 강력부 및 지방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등과 함께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단속 기간에는 상습 투약자의 자수도 받는다. 형사지원팀은 내근으로 수사지원 행정업무 담당이다.

정보보안과[편집]

  • 정보/보안/외사 업무를 맡는 부서로 다른 부서와 달리 부서원들의 신분 노출도 잘 안된다. 정보과 및 외사과가 따로 없는 부서는 보안과 예하 정보계/외사계에서 정보 및 외사 업무를 담당한다.
  • 정보계는 관내 동향 파악, 첩보를 이용해 범죄 예방, 경찰 각 부서에 알맞은 정보 배포, 신원 조회, CCTV 관제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집회시위 및 각종 행사와 사고 현장에서 채증을 하는 이들도 정보계 소속이다, 불법 폭력행위가 있는 집회 참가자가 체포되면 신원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 형사과에 넘겨 사법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 외사계에서는 대외정보 수집,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산업스파이, 외국 스파이, 마약, 사이버테러, 테러리스트, 밀수, 인신매매, 금융사기 등등 국제범죄 수사, 외빈 경호, 외인 다중범죄 진압 등등을 맡고 있다.

생활안전과[편집]

  • 112 순찰차를 본서 혹은 지구대 소속으로 순찰대를 두어 운용하며 민원관련 업무를 하며 그 외 총포 및 도검류 관련 업무와 특이하게도 예비군 훈련 불참자 고발사건 처리도 맡는다.여성 및 청소년뿐만이 아닌 장애인, 노약자 등등 사회취약계층을 담당한다. 기동순찰대도 여기 소속이다.

경비과[편집]

  • 방범순찰대와 112타격대 등 의경 경력 운용, 각종 집회시위 관리, 주요 행사장의 경비 업무, 관내 주요시설 방어, 그리고 전방 등은 군경 합동검문소 운용 및 합동 산악수색 등을 벌이는 곳이다.
  • 후방지역의 주요 시설물인 원자력 발전소나 한국은행 금고 등에는 군 병력 대신 이 경비과 소속 경찰관들이 경비담당으로 배치된다. 특히 월성원전이나 고리원전 그리고 영광원전 등 후방 해안지역의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해안선 경비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해군과도 협력관계에 있다. 월성원전은 경북 경주경찰서, 고리원전은 부산 기장경찰서 및 울산남부경찰서, 그리고 영광원전은 전남 영광경찰서 관내에 있어 이 경찰서 경비과에서 경비를 전담한다. 해경 경비구역 상으로는 월성은 포항해경, 고리는 울산해경 그리고 영광은 목포해경 담당이다.
  • 재난 발생 시 소방서 지원도 있어 119로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서 경비계도 비상이 걸려 기동대가 출동해 대응하기도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를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교통과와 함께 경비교통과로 통합되어 있으며 3급지 경찰서는 정보보안과에 경비작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교통과[편집]

  • 교통관리 업무를 맡으며 교통사고조사계도 여기 소속이다. 운전면허 관련 범죄도 수사하며 죄질이 악하면 지능팀으로 이첩한다. 도로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신호등의 설치 유지 관리 실무업무도 경찰서 교통과에서 담당한다.
  • 뺑소니 사건은 3개월간 교통사고조사계가 수사 하다가 수사가 잘 안되면 형사과로 이첩하며 뺑소니범은 형사과에까지 넘어가면 강력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이 아주 무거워진다. 이곳 역시 지역경찰과 함께 교통단속을 위한 자체적인 순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112 순찰차와는 소속번호와 내부 격벽 유무 등으로 구별 가능하다.

여성청소년과[편집]

  •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이며 지속적으로 범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갈수록 전문화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의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 여청수사계에서는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청소년범죄를 다루는데, 여청과는 여성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과기 때문에 일반 수사부서나 형사부서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사건들은 대체로 피해자의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가 큰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하고 있다.
  • 여성청소년계에는 학대전담경찰과 학교전담경찰이 있는데 각각 노인학대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해 상담센터나 학교 등의 기관과 협력하기도 하고, 사건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일선 경찰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라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모의재판 출석을 요구했다. 2022년 8월 2일 전장연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9일에 모의재판을 열 테니 김광호 청장은 피의자로 출석해 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21년 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다가 연행된 뒤에도 편의시설이 없어서 1층 계단 앞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뒤에도 조서 지장을 찍으려 이동할 수가 없어 모두가 난감했다. 장애인이 차별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경찰서인데 계단, 턱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았다'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전장연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경찰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전장연은 2022년 8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인 모의재판에 김 청장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2022년 8월 3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예정된 조사에 대한 자진 출석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 회원들은 모의재판 출석 요구서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경찰서〉, 《나무위키》
  2. 경찰서〉, 《위키백과》
  3. 장예지 기자, 〈“경찰서 셋 중 하나 장애인 승강기 없다…서울청장의 위법 따질 것”〉, 《한겨레신문》, 2022-08-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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