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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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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Police Car, 警察車)는 경찰이 순찰, 현장 출동, 검거, 호송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작된 긴급자동차로, 순찰차로도 불린다.

역사[편집]

1945년 10월 21일, 광복 후 2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경무구기 창설되었다. 전쟁의 여파가 있던 창설 초기에는 군용 느낌이 물씬 풍기는 지프를 경찰차로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날카로운 느낌의 승용차를 사용 중이다. 1950년부터 1960년대 중반, 처음 경찰의 발이 되어준 차량은 미군이 사용하던 지프였다. 광복 직후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군용 느낌이 나기도 했다. 일반적인 승용차와 차별화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 차체가 전부 하얀색으로 칠해졌다. 1960년 중반부터 1980년 초반에는 1867년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에서 제조한 코티나가 경찰차로 사용되었다. 승용차가 경찰차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로, 지붕 가운데에 붉은색 경광등과 두 개의 작은 보조등이 추가되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미국의 1969년 하이웨이 경찰차와 비슷한 모습이다. 과거와 다르게, 검은색을 사용하여 좀 더 무섭고 단호한 느낌을 주었다. 1980년부터 2000년대에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파란색 경찰차가 등장한다. 이때부터 경찰차는 파란색을 사용하여 어둡고 무서운 이미지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경광등도 지금의 경광등과 비슷한 모양이며 현대자동차㈜의 스텔라쏘나타, 대우자동차㈜(Daewoo)의 에스페로누비라 등 다양한 차종이 사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현대자동차㈜의 쏘나타와 기아자동차㈜(KIA Motors Corporation)의 캐피탈로 차종이 변경되며 점차, 서치라이트, 무전기 등 다양한 장비가 추가되었다. 2006년에는 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했다. 밤에도 눈에 잘 띄도록 파란색과 노란색을 사용한 경찰차가 등장하였다. 이는 순찰 임무와 단속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로 아반떼, 쏘나타 등 국산 중형차가 많이 이용되며 준중형차, 중형차, SUV, 승합차 등 다양한 경찰차가 쓰이고 있다. 경차의 경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0대 정도 투입되었지만, 내구성 등의 문제로 2011년부터 도입되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스마트 경찰차가 개발되어 충격 완화 특수 범퍼, 리프트 경광등, 후방 물체 감지 센서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야간에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서치라이트 기능이 포함된 멀티 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에는 순찰차 신속 배치 시스템, 범죄자의 차량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수배차 검색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1]

특징[편집]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찰차는 1,600cc와 2,000cc 자동차가 사용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륜구동 SUV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암행 순찰을 위해 일반 차량과 같은 외관에 경찰 스티커가 부착된 경찰차도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찰용 경찰차의 외관에서 특징은 바로 색깔이다. 과거에는 청색과 흰색으로 도색했지만, 2005년부터는 노란색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순찰 임무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더불어 야간작업 시 눈에 잘 띄는 효과도 있다. 경찰차 상단에는 LED 경광등과 서치라이트가 있는데 경광등에는 POLICE가 표시되고 서치라이트는 좌우로 조절이 가능하다. 일부 관할에서는 스마트 멀티 캠이 추가된 스마트 순찰차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서치라이트 기능은 물론 적외선 카메라 일체형으로 개발되었고 여기에 차량번호 인식 기능을 탑재해 주간/야간 및 고속 주행시에도 실시간으로 수배 차량 알람이 가능하다. 경찰차의 앞 좌석에는 임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112 순찰차 신속 배치시스템(IDS)과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태블릿 등이 있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제어하는 장치들도 배치되어 있다. 앞 좌석과 뒷좌석 차이에는 차단막이 있다. 경찰관을 공격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차의 뒷좌석은 에나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각종 오염물을 쉽게 청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탈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도어 핸들을 없애고 창문도 열지 못하게 되어 있다.[2]

구조[편집]

경찰차는 무전기와 대시보드 컴퓨터가 장착된 경찰 차량이다. 전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장치인 안테나와 응급 상황으로 차량이 출동 중임을 알리는 조명 막대인 경고등, 경찰에게 체포된 사람이 앉는 뒷좌석을 앞 좌석과 분리해 주는 보안 가리개인 칸막이가 있다.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이 떠 있도록 돕기 위해 던져주는 부표 재질의 고리인 구명부표, 구급 처치를 하는 데 필요한 반창고, 약품 및 기구 등의 물품이 들어 있는 상자인 구급상자, 약물 사용자가 쓰고 버린 주사기를 모아두는 용기인 사용된 주사기 용기가 있다. 더불어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불꽃 신호 또는 조명 장치인 조명탄, 사고 또는 범죄 현장을 표시하는 테이프인 바리케이드 테이프, 압력이 가해질 때 방출되는 액체, 파우더 또는 가스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휴대용 장치인 소화기, 경고등이 차단되었을 때 경찰차 트렁크를 열면 작동되는 예비 신호 장치인 안전등이 있다.[3]

종류[편집]

  • 112 순찰차 : 경찰차 중 가장 많은 차종은 1,600cc급 소형 SM3쉐보레 라세티다. 지구대나 파출소용 112 순찰차인 2,000cc급도 있다. 2014 쏘나타 이외에도 SM5, 2009 쏘나타 등이 중형차 순찰차로 사용되고 있다.
  • 고속도로 순찰차 : 빠른 속도와 스타트가 필요로 하며 신호와 교차로가 없는 고속도로 특성상 수동 변속기 차량을 사용한다. 보통 2014 쏘나타나 한국지엠㈜(GM KOREA)의 토스카를 많이 사용하지만, 3,000cc급 포드(FORD) 토러스도 사용 중이다.
  • 버스형 경찰차 : 보통 전경 버스, 기동대 버스 등으로 알려져 있듯이, 기동부대나 전경대의 발이 되기도 하며 야외 숙영지나 집회 시위 현장의 상징 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보호 철망 때문에 일명 닭장차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2008년부터 철망을 떼기 시작하여 기존 유리창에 방탄 필름을 시공하거나 보호 창을 덧부착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 행사용 경찰차 : 국가적인 중요 행사나 국가원수, 국빈이 행차할 때 사용되는 차로, 경호용 순찰차로도 불린다.
  • 경찰 제독차 : 경찰이 보유한 군용차량으로, 군과는 별도로 경찰에도 지방청별로 상설부대 중 화생방 테러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존재하며, 서울청에 유일하게 2대의 제독차가 배치되어있다. 도색과 번호판이 붙은 것을 제외하고는 군용 KM9 제독차와 같은 차량이며, 군에서는 다용도로 사용되지만, 경찰은 제독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동하지 않는다.
  • 다목적 방패차 : 공식 명칭을 줄여서 다방차로도 불리며, 가스차를 개조한 차량이다.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집회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된 차량이다. 전면부 차벽은 쇠파이프 타격에도 문제가 없고 갈고리 공격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이음새 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제작되었으며 차벽은 100% 수동으로 접거나 펴야 한다.
  • 제주도 경찰차 : 육지의 일반 도시에서 보던 경찰차와 다른 외관을 하는 이유는 제주도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싸이카 : 경찰이 주로 교통 단속업무에 사용하는, 업무 집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비한 순찰용 이륜차를 대한민국에서 부르는 호칭이다. 경찰뿐 아니라 헌병에서도 의전용으로 싸이카를 보유하고 있다.[4] 교통지도 단속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될 때는 행사, 모터케이드이다. 일반 라이더들이 오토바이에 적색, 청색 점멸식 경광등을 장착하는 일은 모두 불법 불착물이지만, 경찰, 소방, 헌병, 교정기관 및 경호용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합법이다.[5]

최근 현황[편집]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편집]

2021년 11월부터 대전광역시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전용 번호판을 도입한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전용판 도입은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 고유번호인 998~999를 부여해 시민들이 긴급 차량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긴급 차량의 무인 차단기 설치장소 출입이 쉬워지고 관내 무인 차단기에 고유번호 3자리만 등록하면 돼 번호등록도 편리해진다. 이밖에 비사업용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한다.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8자리 번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차 번호체계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 및 등록 대행사를 대상으로 번호판 체계 개선내용을 통보하고 시민 홍보에 완벽히 할 예정이다.[6] 또한 2021년 1월 27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 예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기존의 번호판은 범죄 대응이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차, 소방차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가로막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따라서 이에 개정안은 경찰차, 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해,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021년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 번호판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범죄, 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7]

각주[편집]

  1. 정비공, 〈60년 역사의 경찰차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네이버 블로그》, 2018-10-04
  2. 금호타이어㈜,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 경찰차의 특징과 기능〉, 《금호타이어㈜ 공식 블로그》, 2017-05-24
  3. 순찰차〉, 《네이버 지식백과》
  4. 싸이카〉, 《위키백과》
  5.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차의 종류, 모두 알려드립니다.〉, 《티스토리》, 2011-09-26
  6. 김경태 기자, 〈대전시,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 《뉴데일리》, 2021-03-14
  7. 김기훈 기자, 〈무인차단기 자동통과하는 경찰차·소방차 전용번호판 도입한다〉, 《연합뉴스》, 2021-01-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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