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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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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工事費, expenses of construction)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좁은 뜻으로는 직접 공사비를 뜻하나, 넓은 뜻으로는 일반 관리비나 설계료 등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공사시공에 사용한 비용은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전부 실비로 포함되어 있다.

개요[편집]

공사비의 정의는 공사계약서에서 정의하였 듯이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공사비용으로 주로 구성될 것이다. 보통 이 금액은 부지가격, 전문용역금액, 혹은 이동할 수 있는 장비나 가구의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덧붙여서 이는 정산하는 금액과 정산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사비라는 용어는 공사를 적절히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자가 필연적으로 부담하고 지급하는 모든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

내용[편집]

공사비는 발주자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용을 당해 사업의 소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소요된 비용보다 많치 않은 금액이어야 하고 아래의 항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한 직종별계획표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금, 공사전기간에 시간제로 고용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급여에는 공급과 노임이 포함되고 사회보장 기여금, 실업 보장세, 근로자 재해보장과 퇴직수당, 상여금, 휴일수당을 포함한 특별급여가 포함되며, 동 급여금은 상기항목에만 국한되지 아니한다. 또한, 종업원, 현장의 작업반장이나 십장이 포함되며 통상근무시간이후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작업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추가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를 위해 공급, 투입된 모든 자재와 설비의 비용과 동 자재와 설비의 수송 및 보관비와 이와 관련되어 소요된 제조자나 공급자의 현장 용역비, 당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요 자금을 계약자에게 예탁하지 않는 한 모든 현금 할인액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가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동 할인액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 하도자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도자에게 지급하는 공사 대금,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수락 가능 한 하도자로부터 경쟁입찰을 받아 당해 입찰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동 입찰서를 접수 후 건설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한다. 하도급의 경우 하도 공사대금은 작업의 실비가산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도자의 공사비는 계약자의 공사비에 대한 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져야 한다.
  •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위하여 고용된 전문컨설턴트에 대한 용역비 (기술사, 설계자, 실험사,측량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을포함한다.)

비용에 포함한 추가비용[편집]

  • 공사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의 수행 중 발생된 비용으로 계약자의 근로자에 대한 소요 수송비와 여비 및 생계비
  • 시공 중 소요되는 항목으로 현장에 소재하는 모든 자재와 공급품, 설비, 기계류, 기구, 사무실과 임시시설물 및 근로자의 소유물이 아닌 수공구와 수송비와 정비비를 포함한 비용과 사용은 하였으나 소모되지 않은 항목으로서 계약자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당해 항목의 시가를 공제한 비용
  • 건설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발주자가 승인한 임대계약에 따라 계약자나 혹은 계약자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임대한 모든 건설장비와 기계류 및 그 부품에 대한 임대료와 동 임대계약조건에 따른 장비와 기계류 및 부품의 수송, 하역, 해체 및 철거비. 그러한 장비나 기계류 또는 부품이 공사에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임대계약은 중지된다.
  •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공사에 관련된 부과되는 세금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공사에 관련된 판매세, 사용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
  • 계약자의 손실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손실된 예탁금, 특허료와 허가 및 면허수수료
  • 계약자나 하도자 또는 계약자와 하도자중 어느 일방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고용한자의 과실이나 행위에 대하여 그들 중 어느 일방이 책임져야 할 자의 과실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공사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실이나 손해로써 보험이나 기타의 조치로 보상되지 않는 손실과 손해 액 및 관련비용 그러나 손실액에는 발주자의 서면동의와 승인을 얻어 조치한 금액도 포함된다. 그러나, 손실과 손해액 및 관련비용에는 계약자의 보수를 결정할 목적으로 공사비에 반영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손실과 소재를 복구하고 계약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대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하여 합당한 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 현장에서의 공익시설비와 연료비 및 위생시설비
  • 현장에서의 전화요금 및 공사와 관한 속달 운송료와 이와 유사한 소액항목과 소액경비
  • 공사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보증과 보험료에 대한 비용

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편집]

  • 현장이나 본사지사를 막론하고 일반공사 행정이나 위하여 계약자가 고용한 자로서 정한 규정에 이미 합의된 직종별계획표 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자의 임원과 간부직원 및 기술사, 설계자, 견적사, 변호사, 회계사 등 기타의 인원에 대한 급여금과 보수는 계약자의 보수(수수료)에 포함된 관리비에 갈음한다.
  • 계약자의 현장사무소이외의 계약자의 본사지사 경비는 아래에 열거된 이외의 항목으로 지불되는 금액은 계약자의 보수(수수료)에 포함된 관리에 갈음한다.
(1) 본사지사 급료
계약자의 조직에서 본사지사에 근무하는 회사간부, 집행이사 및 지배인의 급료가 포함된다. 또한 이 분류에는 구매대리인,견적자, 회계원 및 기타 부서장 및 이들을 지원하는 직원의 급료가 포함된다. 사실상 회사임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공사에 직접 종사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환비용 항목의 공사에 대한 구매와 관련하여 자재와 장비구매를 촉진시키고 검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않을 경우에 국한한다.
(2) 본사지사 경비
임대, 보험 및 비서인원을 포함하는 계약자의 본사지사에서 발생하는 일반사무실의 총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비용
위에 열거된 사항들을 볼 때 계약자의 총 경비에 어떤 항목은 포함시키기에 다소 곤란하지만 분리되어서 기별적 공사별로 활당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합리적인 분류를 무시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노무관계, 일반법률상담, 분쟁조정, 광고 및 사업촉진활동, 섭외활동, 재도급준비, 예산 및 공사일정 작성과 관련된 비용들이다. 부득히 이것들은 비상환 비용으로 분류되므로 정액보수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 공사를 위해 사용된 계약자의 자본금에 대한 이자와 체납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한 계약자의 모든 자본 지출비
  •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보증과 보험료에 대한 비용(공사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보증과 보험료에 대한 비용은 제외)
  • 계약자나 하도자 또는 계약자와 하도자중 어느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용한 자의 과실이나 고용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 중 어느 일방이 책임져야할 자의 과실로 인한 비용으로서 여기에는 하자가 있는 공사에 대한 수정과 잘못 공급된 자재와 장비의 처분 및 재산상의 손해가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기타 모든 경상비나 일반경비 및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용

계약자의 이윤과 보수[편집]

  • 경상비와 이익을 위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계약자의 이윤과 보수는 아래와 같다.
공사비의 각 부분에 대한 아래의 백분율을 기준하여 산정한 보수
- 직종별 계획표에 의거 발생한 비용에 대한 계약자의 보수는 10%이다.
-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자의 보수는 5%이며 하도계약을 실비가산보수 계약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하도자에게 경상비와 이익을 위한 보수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이다.
- 공사와 관련된 용역비 및 비용에 포함한 추가비용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 비용의 순 감소를 가져오는 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계약자가 인정해야하는 공제액은 실제 순 공제액이다. 하나의 변경에 부가액과 공제액이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합계된 경상비와 이윤은 순 증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단가의 조정[편집]

  • 공사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시 계약자는 건설관리자가 수락할 수 있는 서식으로 작성한 비목별 비용명세표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단가로 산정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관한 공사의 물량이 견적서에 명시한 해당 공사의 물량과 실제 상당히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단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관리자의 건의에 따라 적절한 변경지시서가 발부되어야 한다.

외 주 비 용[편집]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외주비용으로 지칭된 모든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외주비용항목에 포함된 당해 공사가 건설관리자가 수락할 수 있는 비용한도 내의 금액으로 하도자나 제삼자 또는 공급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감지하여야 한다.

최종 지급 후 계약금액은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고 적절한 변경지시서가 발부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외주비용 계정으로 공사비와 이윤을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포함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이와 관련한 추가비용이나 이윤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수락되지 아니한다.

공사비의 구성[편집]

공사비계산 구성 비목[편집]

① 재료비 :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② 노무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③ 경 비 :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수도광열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 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일반관리비

④ 이윤

⑤부가가치세

공사비 조사금액 작성[편집]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비 조사금액 작성을 위한 관련 근거와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관련규정 : 재경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함

② 작성절차 - 설계서 검토 :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검토 및 보완 - 비목병 단위당 가격 결정

③ 활용자료 - 표준품셈 : 토목, 건축공사 : 건교부(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 : 통상산업부(대한전기협회)
기계공사 : 건교부(대한건설협회)
전기통신공사 : 정보통신부(한국통신공사)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자재가격 :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 및 시장조사가격

비목별 산출[편집]

  • 재 료 비
① 개요 :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소정규격의 재료의 수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 재료비 = 재료의 양 x 단위당 가격
② 재료비의 구성
③ 직접재료비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 비 :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외주품등
④ 간접재료비
소모재료비 : 유류, 접착제, 가스,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소모공구 : 기구, 비품비등
가설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는 아니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의 가치로써 비계목, 거푸집, 가설울타리 등 (※경비에 포함되는 가설비와 구분됨에 주의)
⑤ 부대비용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
⑥ 작업설, 부산품 등
작업설 : 작업폐기물로서 부스러기, 파쇄 등으로 구체적인 형상이 있으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부산품 : 주산물의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유기물로서 제2차적인 생산물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계상
① 개요 :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노무비 = 노무량 x 단위당 가격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② 직접노무비의 구성
기본급(시중노임단가)
제 수당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상여금 : 임원 또는 상용인에게 지급되는 정기적인 급여 외의 급여(기본급의 년 400% 이내)
퇴직급여 충당금 : 퇴직을 이유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
  • 간접노무비 산출
① 개요 :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
② 산정방법
직접계산 방법 : 노무량 x 노무비단가
비율분석방법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보완적용 방법 (현 적용방법)
. 공사원가 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 공식 : 직접노무비 x 규모, 공종, 기간을 감안한 간접노무비 비율
※ 수의계약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원가계산자료에 의한 요율과 기본요율을 비교 후 낮은 율 적용
  • 경 비
① 개요 :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직접경비 = 소요(소비)량 x 단위당 가격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x 기타 경비율
② 산정방법
- 계상기준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직접산출 (직접경비)
. 그 외의 비목은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공사원가 명세서등)를 분석후 비율 산정하여 계산(기타경비)
- 비율산정
.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
. 다수기업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 원가분석" 등)를 활용(현 적용방법)
③ 경비 세비목
. 직접경비 (산업재해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등)
. 기계경비, 보험료 (산업재해 보험료, 고용 보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등), 전력비
. 폐기물 처리비, 안전 점검비, 운반비, 안전관리비, 가설비, 품질관리비 등
. 기타경비 (원가계산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한 비율적용)
.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세금과 공과?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노무관리 + 복리후생)
. 여비, 교통, 통신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등
※ 수의계약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원가계산자료에 의한 요율과 기본요율을 비교 후 낮은율 적용
  • 일반관리비
① 개요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주하는 제비용
② 산정방법 :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아래 표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수의계약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원가계산자료에 의한 요율과 기본요율을 비교 후 낮은율 적용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x 100
③ 일반관리비 계상 비목
  • 이 윤
① 개요 : 영업이익
② 산출방법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이윤율
- 이윤율은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
  • 산업재해보험료
① 관련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장18조 (경비)
- 노동부 고시 제97 - 57 (‘79. 12. 30.)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적용율 0 0
② 적용요율
- 일반건설공사(갑) : 2.9%
- 일반건설공사(을) : 2.9%
- 중건설공사 : 3.9%
-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3.1%
  • 안전관리비
① 관련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 시행령 제26조의5, 동 시행령 제32조, 제32조3
- 노동부 고시 제97 - 42호, 건설업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② 개요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③ 안전관리비 계상 : 다음의 2항 중 적은 금액 계상
㉠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적용율 x 1.2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금액) x 적용율
④ 중건설로 분류된 지하철 관련공사
- 중건설로 분류된 지하철공사 구간에서 시공되는 공사 (건축, 전기, 통신)는 토목 구조물과 병행시공 여부 관련 없이 산재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중건설 요율을 적용
- 토목, 건축, 설비,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발주 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
  • 공사손해보험료 적용기준
① 대상공사 : PQ적용 대상공사
②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손해보험)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장 18조 (경비)
③ 건축공사 적용보험의 조류 : 독일식 약관 적용
④ 보험요율 구득 절차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요율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요율중 최저요율을 원가계산에 적용
⑤ 보험금액 결정 기준
- 보험대상금액은 PQ해당부분만 계상
- 동일구조물로써 PQ 및 일반공사는 제되. 단, 건물 기초공사 및 건물 터 파기공사는 대상금액에 포함한다.
- 공사손해보험료는 PQ대상 공사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에 PQ대상공사의 관급 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
-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 (관급 자재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 조사금액 발표시 공사손해보헙료를 제시하고 제시된 공사손해보험료에 투찰율 (입찰가격/조사금액)을 곱한 금액을 입찰 내역서에 반영토록 한다.
- 입찰내역서의 공사손해보험료가 제시된 보험료 미만일 경우 내역 입찰 집행요령에 따른 내역조정시 조정한다.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① 관련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
-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② 개요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것임
③ 목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
④ 적용대상공사 : 공사금액 34억원 이상 공사 (부가세 제외)
⑤ 적용대상금액 : 원가계산성의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⑥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6/1000 × 1/2 ×10% = 0.3/1000
-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2/1000
- 직업능력개발의 보험료율 : 1등급업체 : 0.5/1000 2등급업체 : 1/1000
⑦ 고용보험료 산출
- 1등급업체 입찰참가 대상공사 : 노무비 × 0.28%
- 2등급이하업체 입찰참가 대상공사 : 노무비 × 0.33%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①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7조
-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24호
②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 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당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납부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③ 목적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및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노동자퇴직 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적용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출기준
- 건축공사 : 직접노무비 x 2.66%
- 토목공사 : 직접노무비 x 2.51%(준설공사는 제외)
※ 원가계산시 경비항목에 계상
  • 부가가치세 적용기준
① 산출방법 : 공사원가 x 10%
②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영세율 포함)
- 면제대상
. 지하철공사 (영세율 적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부가가치세법
③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공사 부가가치세
- 국민주택의 규모 : 지하실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원가계산시 재료비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가산하여야 함
- 단위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시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 한함
- 합숙소나 기숙사처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는 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님
- 건축허가서 및 용도상 상시주거용이 아닌 직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비상대기소나 직원숙소 등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④ 지하철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포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 도시철도공사 내부시설 개보수공사는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과세 (부산교통공단 질의 회신 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자료)
⑤ 조세감면 규제법
-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3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⑥ 도시철도법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 라함은 도시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한 도시교통권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 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교통권역" 이라함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도시교통 정비지역을 말한다.
⑦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 제3조 (적용대상 지역)
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주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적정 공사비를 위한 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편집]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21년 12월 31일(금)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하여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였고,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하였다.

  • 공통 254(가설,조경,철콘), 토목 9(측량,관부설), 건축 77(수장,지붕,금속,유지보수 등), 기계설비 28(위생설비,유지보수) 항목


특히,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물(PE가설방호벽, 간이흙막이 등 8개항목)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생활안전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 https://cost.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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