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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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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空回轉, engine idling)은 자동차엔진을 켜둔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서있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추운 날씨에 엔진을 예열하거나 배터리 방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공회전을 하며, 정차하여 대기하는 도중 차량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 엔진을 켜두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공회전 상태에서는 엔진 내 엔진오일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장시간의 공회전은 엔진의 마모를 더 심해지게 할 수 있다. 한편 장시간의 공회전는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낭비를 이유로 법적으로 제한되며,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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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상식[편집]

공회전은 대개 차량을 예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엔진을 이용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찰차의전차의 경우 즉시 출발 그리고 에어컨 또는 히터를 통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예열을 필요로 한다. 일반 차량이라 하더라도 구동계의 고장을 줄이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짧은 예열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시동을 건 후 10~30초 후에 출발하라고 권장했다. 이유는 시동을 걸고 오일펌프가 작동하여 엔진오일이 엔진 내를 순환하고 윤활되기까지 10초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밤새 세워두었던 차는 엔진 내부 벽의 엔진오일 층이 중력으로 흘러내려 얇아진 상태이므로 아침에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움직이면 마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겨울에는 낮은 기온 탓에 엔진오일의 점도가 높아지므로 바로 주행할 경우 엔진에 오일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은 채 엔진 피스톤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마모가 발생하므로 예열이 필요하다. 따라서 엔진오일이 서서히 순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겨울철 예열은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까지 있다. 지나치게 긴 시간 예열하면 연료가 낭비되므로 1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30초~1분이 가장 적절하다. 하지만 최근의 자동차들은 성능이 좋은 엔진이 탑재되어 과거처럼 공회전이 상식이 아니며, 30초를 넘길 필요가 없다. 또한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전원 버튼만으로 전자제어장치가 운행 대기 상태로 전환되어 공회전이 필요하지 않다.[1]

공회전의 잘못된 상식과 정확한 상식[2]
잘못된 상식 정확한 상식
엔진은 운전 전에 반드시 예열을 시켜야 한다. 오늘날의 전자제어엔진은 시동 후 바로 출발해도 무방하며,
겨울철에도 30초 정도의 공회전 만으로 충분하다.
공회전은 엔진에 좋다. 과도한 공회전은 자동차 실린더, 점화 플러그, 배기시스템 등
엔진에 피해를 입힌다.
엔진을 껏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공회전을 하는 것이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
재시동할 때부다 10초동안 공회전하는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

영향[편집]

냉각수 과열[편집]

장시간 누적해서 공회전을 할 경우 냉각수가 과열될 수 있다. 최신 차량의 경우 라디에이터 냉각팬과 엔진제어기술의 발달로 일정 시간의 공회전으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공회전이 오랜 시간 누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냉각수가 엔진과 기온에 의해 계속 열을 받게 되면 지나치게 과열돼 냉각 성능이 떨어지거나 증발해 버려 냉각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냉각수를 식히기 위한 장치들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운행을 하지 않는 공회전 상태에서 전력 소모가 커지게 되어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고 차량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자주 쓰는 여름과 겨울에는 냉각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3]

엔진 마모[편집]

엔진의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소하는 공기연료의 양을 늘려주면 되는데 고속주행 상태에서는 주행풍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냉각 기능과 출력 증대가 수월하다. 반면 공회전 상태에서는 연소를 하기 위해 흡입하는 공기의 양이 제한된다. 그렇다보니 공기의 양은 같고 연료의 양만 늘어 불완전 연소가 지속된다.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장시간 누적된다면 엔진 내부에 슬러지가 발상하여 엔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이렇게 엔진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어 엔진 내부에 잘 순환되지 않고, 윤활 기능 또한 떨어지게 된다. 더불어 시동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 뿌려지는 오일이 많아지면서 엔진 고장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엔진 과열의 위험성도 있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동차의 엔진 마모로 이어진다.[5]

대기오염[편집]

공회전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불완전 연소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주행 상태보다 더 많은 물질을 배출하는데, 그 수치는 일산화탄소의 경우 6.5배, 탄산수소는 2.5배라고 전해진다. 따라서 지자체나 환경부에서는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제재에 관한 집중 단속과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르면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한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6] 구체적인 대기온도별 공회전 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대기온도별 공회전 제한시간[7]
대기온도(℃) 0도 이하 0~5도 5~25도 25~30도 30도 이상
공회전 제한시간 없음 5분 2분 5분 없음

관련 법률[편집]

대기환경보전법[편집]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20.5.26>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2.5.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1>[8]

예방[편집]

공회전 제한 장치[편집]

공회전 제한 장치(ISG)는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이다. 신호 대기 상황이거나 정차 중일 때 차의 엔진을 일시 정지하여 연비를 향상시키고,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공회전 제한 장치는 교통 신호에 걸리거나 기타 이유로 차량이 멈춰 대기중일 때 시스템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브레이크를 떼었을 때 다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면서 엔진이 구동되는 시스템이다. 자동차의 경우 주행은 물론 공회전 시에도 엔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가 소비되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데 공회전을 자주 할수록 연비가 나빠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때 공회전 제한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연비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도움을 준다. 재시동을 위해 사용되는 연료의 양은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2~7초 정도의 공회전에 소모되는 양과 비슷하며, 그 이상 정차하는 경우 공회전 제한 장치 효과가 발휘한다고 볼 수 있고, 극심한 정체 시 미적용 차량 대비 연비가 15%나 올라간다.[9]

각주[편집]

  1. 픽플러스, 〈자동차 공회전, 필요와 불필요 어느 쪽?〉, 《네이버 포스트》, 2022-08-17
  2. 자동차 공회전 금지〉, 《수원특례시 공식 홈페이지》
  3. 자동차 공회전 에어컨 작동, 괜찮을까?〉, 《불스원 공식 블로그》, 2021-08-06
  4. 카수리, 〈공회전이 차량에 안 좋은 이유〉, 《네이버 포스트》, 2021-08-12
  5. escape, 〈자동차 공회전 문제, 5분 넘어가면 안되는 이유〉, 《개인 블로그》, 2021-10-24
  6. 인포데이, 〈내 차를 망치는 습관! 공회전 주의하세요!〉, 《인포투데이》, 2022-04-20
  7. 공회전〉, 《나무위키》
  8.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021. 9. 24. (법률 제18469호, 시행 2022. 3. 25.) 환경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21-09-24
  9. 공임나라, 〈운전 상식 - 공회전 제한장치 스톱 앤 고 (ISG)〉, 《네이버 포스트》, 2017-11-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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