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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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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課徵金)이란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개요[편집]

  • 과징금은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가 사법권 또는 행정권으로 국민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형법이나 각종 행정법에서는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으로서 금전적 급부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과하는 벌금, 과료, 과태금 등을 통틀어서 과징금이라 한다. 따라서, 과징금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다만 '독과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가격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국고납부 하도록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격인상 차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벌금 등과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재제라는 점은 과태료와 같으나 과징금은 행정벌이 아닌 새로운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부과하는 금전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과징금 제도는 종전에는 의무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금전적 재제였으나, 최근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정치처분에 갈음하여 사업은 계속하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재제금으로 변형되고 있다. 예를 들면 면허받은 버스운송사업 구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국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대신 영업은 계속하되 과징금 5천만 원 등으로 그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이다.[1]
  • 과징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원래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다. 과징금 부과사유가 형벌의 구성요건이나 과태료 부과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처벌로 비춰질 소지를 없애는 데 유의하되, 특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적시하도록 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입법례도 있으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징금의 의의[편집]

  • 과징금 제도는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司法機關)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징금의 유형[편집]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편집]

  •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불법 이익의 환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형법상의 몰수·추징 제도 등이 엄격한 형사절차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경제사범의 제재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행정청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법령에서 부과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편집]

  • 영업정지 처분은 허가처분 등 수익적(授益的)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 수단으로서 영업자가 허가 등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재로서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공익적 고려에 따라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행법상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의 영업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 경우의 영업이익 환수는 과징금 부과에 따른 부수적 효과이지 영업이익 환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실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과 반드시 연관될 필요는 없다.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편집]

  • 금전적 제재 과징금은 그 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해 얻게 된 이익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다.
  •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과태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나, 과태료의 경우 대개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므로 현저히 큰 금액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도입되었다.

과징금의 징수[편집]

  •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고금 관리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면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독촉절차에 관한 규정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달리 정하려는 때에만 별도 규정을 두도록 한다.
  •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규정과 납입고지서에 이의 제기 방법과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지 않도록 한다. 과징금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징금 미납과 가산금[편집]

  •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에 대해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 과징금 미납 시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다시 영업정지 처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미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일반적 강제징수에 의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관련 기사[편집]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시정률 등을 감안해 6달 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31일, 올들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다. 벤츠혼다 등 9개 제작·수입사가 모두 과징금 139억 원을 내게 됐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벤츠 E 300 2만 9,000여 대는 연료소비율, 즉 연비를 과다하게 표시하여 최대 과징금을 받게 됐다. 도심 연비가 리터당 9.6km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니 9.1km로 5.2% 차이가 났다. 2021년 3월 리콜 당시 차주들에게 52만 원씩 모두 150억 원 상당을 보상한데 이어 이번에 과징금까지 내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료소비율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 요소로 과다 표시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 과징금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만 1,000여 대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내야 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에비에이터 2,000여 대는 후진할 때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역시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게 됐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진재열,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차이점 이해하기〉, 《네이버블로그》, 2015-09-03
  2. 허효진 기자, 〈벤츠 과징금 100억 원…소비자 기만에 최대액수 철퇴〉, 《KBS뉴스》, 2021-12-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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