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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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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關稅, tariff)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즉,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稅關)이라 한다.

종류[편집]

  • 수입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수출세: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통과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보통 내륙국일 경우 자국의 물품을 외부 국가에 팔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국가 를 넘어가서 그 국가의 항구나 공항, 철도망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통과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지 않고 수입세만 채택한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의미[편집]

  •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관세율 인상은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인하는 교역량을 증가시킨다. 부(負)의 관세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통과세를 모두 폐지(세율 0%)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가입국 내부에서는 통과세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입세[편집]

수입세는 해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입세를 부과하므로 수입 화물의 원가를 증가시키고 수입 화물의 시장 가격을 높여서 외국 화물의 수입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국에서는 수입세를 부과 하는것을 외국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입세를 적절히 사용하면 자국의 공업과 농업 생산을 보호할 수 있어 생산과 경제의 발전을 조정하는 경제 지렛대 작용을 한다.

수입세는 과세의 방법, 목적, 제도의 성격 등의 차이에 따라 종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 재정관세와 보호관세, 일반관세(고정·협정)와 특수관세(특혜·덤핑방지·보복) 등으로 분류된다.

종가세[편집]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종가세는 종량세(從量稅)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이미 고대와 중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관세수입도 많아지며 가격이 하락하면 관세수입이 적어지는 것이 종가세의 특징이다.

  • 장점은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이 등락하더라도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세율설정 당시와 동등한 관세를 부담시키게 되어 안정된 재정 확보할수 있다.
  • 단점은 상품의 가격은 시간과 시장에 따라 항상 변동되므로 과세적 정가격을 정확히 포착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다. 동일물품이라도 상품의 적출국(積出國)에 따라 시장가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세상에 차이가 생기며 근거리 수입을 촉진시키고 원거리 무역을 저해한다.

종량세[편집]

수입품의 개수·용적·면적·중량 등의 일정한 단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종량세는 과세 표준이 수량의 표시되고 세율은 금액으로 정하여지는데, 종가세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백분비(百分比)로 정하여진다. 종량세는 종가세가 세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세액의 산정이 쉬워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과세의 공평성이 결여되기 쉽고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관세(關稅)의 경우 종량세는 저가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고가수입품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저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또한 수입가격이 등락하더라도 세액이 일정하므로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인지세(印紙稅), 주정(酒精)에 대한 주세(酒稅), 자동차세, 유류(油類)와 입장행위(入場行爲)에 대한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이 종량세에 속하며, 관세율표상 영화용 필름과 내용이 수록된 비디오테이프 등이 종량세 품목이다.

재정관세[편집]

재정수입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세을 말한다.

보호관세[편집]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의 보호, 육성,기존산업의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여러 산업의 생산품과 동일한 외국수입품에 대하여 높은의 관세를 부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경쟁관계가 있는 외국산업 혹은 생산품 비하여 국내산업의 발달이 낮거나 또는 일부의 상품이 가격 또는 품질면에서 경쟁국보다 떨어질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외국과의 경쟁력이 떨어 지고 국내에서의 해당 산업의 유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보호관세는 그 보호대상에 따라 공업보호관세와 농업보호관세로, 보호기간의 장단에 따라 일시적 보호관세와 계속적 보호관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절관세와 신축관세 ·탄력관세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 중국 무역 전쟁[편집]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다.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어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었다.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 확산되었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합의하에 일단락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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