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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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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廣域市)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다. 원래는 직할시였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5년에 현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였다.

상세[편집]

우리나라 행정구역

우리나라 광역시는 총 6개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있다.

한편 광역시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 및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지방자치단체로 1963년 1월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후 총 5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직할시가 설치되었다가 1994년 12월 20일 광역시로 개편됐으며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현재 총 6개의 광역시가 설치됐다.

광역시가 수행하는 사무는 특별시 및 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첫째,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둘째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셋째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넷째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다섯째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한 사무

여섯째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 외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1]

광역시 목록
  • 부산광역시: 15구 1군
  • 대구광역시: 7구 1군
  • 인천광역시: 8구 2군
  • 광주광역시: 5구
  • 대전광역시: 5구
  • 울산광역시: 4구 1군

설립 근거[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광역시 지정[편집]

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직할시가 그대로 유지된 채 광역시로 지정되거나 승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웃에 있는 시, 군을 통합하기도 한다. 이는 옛 직할시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1995년):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양산시 일부
  • 대구광역시(1995년):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달성군
  • 인천광역시(1995년): 인천광역시 +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 광주광역시(1995년):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1995년):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1997년): 경상남도 울산시

일반적으로 자치시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인접 시, 군과 통합하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인구가 100만명이 넘게 되면 광역시로의 승격이 거론된다. 단,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광역시 승격 조건이라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의 광역시들이 보통 인구 100만을 즈음하여 광역시 (이전에는 직할시)로 승격되었기에 그런 거론이 되는 것이다.

광역시 조정 기준[편집]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크게 특별시・광역시・도, 세부적으로는 시・군・구・읍・면・동・리로 나뉜다. 특별시・광역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시・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서울특별시・경기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17개 시・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경기도 성남시, 전라남도 여수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1년 펴낸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보면 광역시 조정 기준이 나온다.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해 행정구역을 광역시로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읍의 설치기준만을 규정해 놓고 있다. 도시형태를 갖추고 시(市)는 인구 5만 이상, 읍(邑)은 인구 2만 이상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즉 광역시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는 셈이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인구 100만명이 넘지만, 울산은 광역시, 수원은 일반시다. 수원이 광역시가 되려면 인구조건뿐만 아니라 도시면적, 지리적 여건, 광역시로 승격됐을 시의 영향,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및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는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승격을 검토할 때 지방재정 부담능력과 주민편의, 행정 및 재정 효과, 청사활용계획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행안부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100만명이라는 인구조건은 과거 인구가 많지 않았던 시절의 기준'이라며 '이를 광역시 승격 기준으로 삼게 되면 광역시가 돼야 할 도시들이 너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1997년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을 때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도 승격의 이유였지만 자동차・조선・해양・화학 등 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의 기반을 충족했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행정능력,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역시 승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곳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창원시(106만명), 고양시(104만명), 용인시(101만명) 등이다. 인구 96만명인 성남시도 곧 100만명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한 도시가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승격되면 체급이 월등히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을 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은 정부 직할이며 시는 도의 관할, 군은 광역시의 관할'로 규정한다. 즉 수원시를 관할하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동급이라는 말이다. 만약 수원시가 수원광역시가 되면 경기도와 동급이 되는 것이다.

광역시가 되면 권한도 커진다. 행정・재정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신규사업이나 대형국책사업을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또 관리할 수 있는 재정도 늘어난다. 가령 현재 수원시민이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는 경기도세로 넘어가게 되지만 광역시가 되면 광역시세가 되어 경기도에 넘기지 않고 '수원광역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2]

각주[편집]

  1. 이주빈 기자, 〈우리나라 광역시 몇개 있나?〉, 《금강일보》, 2021-01-31
  2. 김보라 기자, 〈울산보다 인구많은 수원, 왜 광역시 아닐까〉, 《비즈니스워치》, 2018-06-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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