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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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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交叉路)란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말한다. 교차로는 모양에 따라 십자 모양의 평면교차로, 로터리 또는 회전교차로와 같은 원형교차로, 그리고 고가도로로 구성된 입체교차로 등이 있다. 교차로는 기하구조, 운영방법 등에 따라 운전자경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지점이다.

개요[편집]

교차로는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도로는 통행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했다. 특히 교차로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것으로 안전과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면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도 교차로에 해당한다. 교차로의 범위는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을 넘어선 부분 또는 중앙선 끝지점이라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차도의 곡각지점 부터 교차로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1]

종류[편집]

입체교차로[편집]

설명[편집]

평면교차는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교차점이 교통의 장애가 되어 그 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가 일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가 입체교차로이며, 교차로를 입체화할 때 용량 증대와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의 능력이 크게 발휘될 수 있다. 입체교차로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2개 이상의 도로 간 교통류 흐름을 각기 다른층에서 교차하여 원활한 소통을 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체계로서, 입체교차 전후 구간에 걸쳐 교통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 설치 여부와 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계획지점 주변의 토지 이용과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한다. 교통량이 많은 중요한 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체교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교차하는 도로 상호의 규격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평면교차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입체교차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장래 토지이용 계획 혹은 지역 개발계획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및 도시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경우에는 그 계획 자체가 지역 전체의 효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한다.

설계[편집]

설계 조건

선정된 시종점 간에 완전 접근관리가 이루어지는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모든 교차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로 설치한다. 노선이 고속도로로 건설되면 각 교차하는 도로가 기착지가 될지 또는 다른 노선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함께 입체교차로를 건설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상위 도로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한다. 이외 하급 도로에서의 차량이 상급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입체교차로 설치를 고려한다.

  • 병목지점 및 국지 혼잡의 해소 : 교통량이 많은 노선의 교차로에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하면 하나의 연결로 또는 모든 연결로에서 극심한 혼잡이 유발된다. 이에 따라 평면교차를 통해 충분한 용량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도로 용지확보가 용이한 곳에서는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안전성 : 교통량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면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과 함께 교통의 흐름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교통량이 많지는 않으나 속도가 높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방지역은 초기에 도시지역에 비해 적은 투자 비용으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 지형 조건 : 지형조건에 따라서 입체교차가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장지형 조건상 평면교차로를 건설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제성 : 평면교차로에서 정체와 지체로 인한 도로 이용자의 비용 손실은 크다. 이는 연료, 타이어, 기름, 정비, 이동시간, 정지 등 교통비용 항목들이 평면교차로에서 증가하게 되는데,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크게 절감되기도 한다. 도로의 개량비용과 도로 이용자 편익의 관계는 시설의 개량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개량에 소요되는 목표연도까지의 총 투자비용에 대한 목표연도까지의 총 편익의 비율로 표시되며, 여기서 연간 얻어지는 편익은 현재의 조건 하에서 도로 이용자의 비용과 개량 후 비용의 차이이다. 설계 대안에 대해 비용편익(B/C)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개량의 형태와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단일 사업이나 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비율을 이용할 경우, 비율은 1.0보다 커야 한다.
  • 교통량 : 교통량은 입체교차 설치 타당성 여부가 가능한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교차로에서 특정 교통량이 입체교차로의 설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교통 분산유형 및 차량 이동의 영향과 조합될 경우 평면교차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교통량은 입체교차로 설치 기준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
기본원칙
  • 도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교차되는 도로는 입체교차 시켜교통이 연속적인 흐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입체교차로 근처에 교통량이 많은 평면교차로가 있는 경우 입체교차의 기능이 저하되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평면교차로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량이 많지 않고 속도가 높은 지방지역의 교차로가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 적은 초기비용으로 입체교차로를 건설함으로써 사전에 대형사고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 입체교차로의 설계가 경제성만으로 입체교차 시설의 형식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지형적 조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이상적인 형식의 설치가 필요하다.
  • 교통혼잡 지역에서의 입체교차는 전체적인 운행거리를 증가시키지만 운행중에 소비되는 비용이 정지하거나 지체로 인해 소비되는 비용보다 작으므로 도로 이용자의 편익은 입체교차가 유리할 수 있다.

교통량과의 관계[편집]

출입을 완전히 제한하는 고속도로에서는 그 기능상 교차부에서 정지 또는 감속이 필요가 없도록 전 구간을 입체시설로 계획한다. 주간선 도로에서 부득이 평면교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본선의 교통류가 교차하는 교통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교차부의 처리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본선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는 교통, 즉 신호 없이 일단 정지한 다음 본선의 차두 간격의 틈을 기다렸다가 횡단할 수 있는 교통은, 이 경우 횡단하는 도로에서 대기시간을 짧게 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도록 본선의 중앙분리대 폭을 충분히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단 또는 회전하는 교통량이 본선의 교통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절한 교통 운영이 어려우므로 입체교차로 해야 한다. 또한, 교차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신호 교차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입체교차로 한다.[2]

평면교차로[편집]

설명[편집]

평면교차로란 도로와 도로, 또는 도로와 철로가 서로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 및 그 내부의 교통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교차로의 기하구조, 운영방법 등에 따라 전자가 통행노선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지점이 된다. 따라서 교차로는 정상적인 교통의 진행뿐만 아니라 횡단, 회전등이 발생하여 도로의 다른 부분보다 복잡한 운행이 되어 사고 및 교통정체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곳이다. 즉, 교차로 및 그 인근지역은 안전 및 운영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다.따라서 교통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차로를 어떻게 적절히 계획․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평면교차로의 우 기존 도로에 새로운 도로가 접속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형화된 설계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요소와 기본원칙에 최대한 충실하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설계[편집]

설계조건

평면교차로를 계획할 때 기본이 되는 사항은 교차로의 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 통행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평면교차로의 인지성은 교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방에 교차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차로의 선택, 가감속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교차로 전방의 충분한 시거 확보와 주변과의 차별성 등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 교차로 안전 : 교차로의 모든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지역에서는 속도제한과 신호시설 등이 중요하며, 도시지역에서는 노인, 장애인, 자전거 이용자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 충돌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집단으로, 반응과 행동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교차로 용량 : 교차로의 용량은 교통제어방법, 차로의 운영방법, 횡단면 구성 등에 따라 다르며 용량 이상의 교통량이 교차로에 도착하면 교통정체가 발생한다. 따라서 평면교차를 계획하는 경우 교차로가 어느 정도의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지, 교차로에 교통량이 얼마나 도착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신호교차로에서 교통정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교차로에 도착하는 교통량 이상의 용량을 갖는 교차로를 설계하여야 하며,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용지 및 주변 지장물로 인한 도로폭의 제약, 교차로에서 교차되는 교통량을 순서대로 처리함으로써 한쪽 방향 도로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방향 도로의 자동차가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교차가 없는 단로부에 비하여 교차로의 용량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차로를 계획할 때에는 현실적인 제약조건 다음에서 어떻게 용량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가급적 큰 용량을 유지하도록 교차로 계획을 수립한다.
  • 교통관제 : 교차로의 계획, 설계는 그 교차로의 교통운영과 교통관제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획, 설계 시는 교통관제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낮은 속도의 낮은 상대속도를 유지하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많은 교통관제방법이 필요하지는 않은 반면, 높은 상대속도를 갖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제어, 정지표지, 양보표지 등의 교통관제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게 되므로 교통관제시설로 써 자동차의 주행경로를 차단시키거나 전환한다. 신호제어는 80km/시 이상의 설계속도로 건설되는 도로는 주로 장거리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로서 접근성보다는 이동성이 중요시되므로, 시간단축과 주행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호제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제한속도 조정 등을 이용한 운영방법을 병용하여 신호제어방법을 고려하되 단계건설에 의한 입체교차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 및 양보표지는 고속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일시정지로 규제하는 것은 운전자의 예측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의 혼란을 일으키고 사고발생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설계속도 60km/시 이상으로 계획된 도로의 직진교통에 대해서는 일시정지 및 양보표지를 이용한 교통관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 회전교통은 주행속도가 높을수록 회전하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며 사고피해도 커지므로, 회전하는 자동차가 직진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회전 또는 회전대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원칙
  • 다섯갈래 이상의 여러갈래 교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교차로의 상충 횟수는 교차로 갈래수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다섯갈래 이상의 교차로에서는 서로 교차하는 교통류의 종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므로 교통용량 및 교통안전에 비합리적이다.
  •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도록하며 75도~105도 이내로 한다. 서로 교차하는 교통류는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하는 것이 두 교통류의 상대속도 차를 최소화하고 시야가 넓어져 좋다. 즉, 교차각이 작은 경우에는 상충지점 및 회전하는 자동차의 회전궤적이 커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비스듬히 교차하는 형태의 교차로(Y형, X형 등)는 가능한 한 직각에 가깝도록 90도를 기준으로 ±15도 이내의 교차로(T형, 십자형 등)로 한다.
  • 엇갈림교차, 굴절교차 등의 변형교차는 피해야 한다. 교차로 내에서 상충을 겪게 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충 1회에 많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소요되므로 한 개의 주행경로에서 여러번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교통류의 주종관계를 명확히 한다. 현장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관찰하여 교통류의 주종관계가 명확히 되도록 주 교통류와 부 교통류를 구분한다. 주 교통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각 교통류에 할당하는 차로 배분이나 신호현시의 조합방안을 결정한다.
  • 서로 다른 교통류는 분리한다. 좌회전 자동차가 교차로의 접근도로상에 정지하고 있으면 후속하는 직진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하며 교통용량이 저하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우회전 자동차도 회전 보행자로 인하여 좌회전 자동차의 경우와 같은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좌․우회전 자동차로 인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동차의 유도로를 명확히 한다. 좌회전과 우회전 자동차의 주행이 일정하고 안정된 궤적을 갖게 하기 위하여 도류도를 설치한다. 교차로가 클 경우 우회전 도류로는 교통섬을 설치함으로써 타 교통류와 분리한다. 좌회전 도류로는 필요에 따라서 노면표시를 교차로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 교차로의 면적은 가능한 한 최소가 되도록 한다. 너무 넓은 교차로는 교차로 내에서 교통류가 분산되므로 교통안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 즉, 교차로에 유입한 자동차가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증대하여 교차로의 교통용량도 저하된다.
  • 교차로의 기하구조와 교통관제방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좌회전 차로와 좌회전 표시의 위치, 좌회전 차로의 길이와 신호주기의 관계등 교차로의 기하구조와 교통관제방법이 조화된 설계가 아니면 각각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교차로의 설계시에는 이들이 서로 잘 조화가 되도록 설계를 한다.
  •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유의한다. 입체 횡단시설, 장애물 표시 등의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혹은 개선함으로써 큰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안전시설을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수를 설치하도록 충분히 검토한다.[3]

회전교차로[편집]

설명[편집]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에 비해 상충 횟수가 적고 저속으로 운영되며 운전자의 의사결정이 간단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적으며, 인접 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고, 사고빈도가 낮아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체시간이 감소되어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가 모든 교차로를 대체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전교차로를 교차로 형식으로 하려면 자동차 통행량, 보행자 통행량, 자전거 통행량, 가용 면적, 주행속도, 교차도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설계[편집]

절차
  • 회전교차로의 크기 결정 : 진입교통량을 분석하여 진입차로 수를 결정하고, 교통 특성을 파악하여 설계기준자동차와 회전부 설계속도를 결정하면, 내접원 지름이결정된다. 필요한 경우 토지 수용 여건, 기존 교차로 면적 등도 함께 고려한다.
  • 진입차로 폭의 결정 : 설계기준자동차와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도로에 적합한 진입차로 폭을 결정한다.
  • 회전차로 수와 폭의 결정 : 회전차로 수는 진입차로 수와 같거나 커야만 진입부에서 혼잡이 없고, 회전부에서 원활한 자동차 진행이 가능하다. 회전차로 폭은 설계기준 자동차, 곡선반지름, 회전부 설계속도, 회전차로 수에 따라 결정된다.
  • 회전부 설계속도 설정 : 내접원 지름, 회전차로 폭, 중앙교통섬 지름이 결정되면, 개략적 인기하구조에서 설계기준자동차가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회전교차로를 통과할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통과 궤적 중 회전반지름이 가장 작은 경로로부터 구현될 수 있는 설계속도를 정한다.
  • 기하구조 재점검 : 위에서 얻은 설계속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기하구조를 변경하여 설계속도를 높이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지방지역 도로 등에서 접근로의

주행속도가 높아 진입부에서 안전한 감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속을 유도하는 설계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한다. 또한 시거확보,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등을 검토하여 설계를 완성한다.

기본원리
  • 회전교차로는 접근로 수가 3개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되며, 감속을 유도하는 기하구조와 양보 형식의 교차로 진입방식으로 운영된다.
  • 설계단계에서 설계기준자동차, 설계속도, 회전반지름, 시거 등의 기본조건을 결정한다. 다. 설계기준자동차 및 설계속도에 따라 회전차로 폭, 화물차
  • 턱의 설치여부, 진입․진출부 및 회전부의 회전경로와 회전반지름을 결정한다.
  • 회전교차로의 정지시거는 각 접근로와 교차로 내의 모든지점에서 확보한다.

통행원리[편집]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원리는 양보인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를 해야 하므로, 회전차로 내부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방해하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회전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며 기다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접근차로에서 정지지체로 인한 대기행렬은 생길 수 있으나, 교차로 내부에서 회전 정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진입하도록 유도하고회전교차로 통과 시에는 모든 자동차가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 으로 회전하여 통행하도록 한다.

설치[편집]

목적

4차로 이하 신설도로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신호교차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 면밀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즉, 지체로 인한 교차로의 비효율적인 운영, 잦은 교차로 사고, 낙후된 교차로 구조 등과 같이 기존 교차로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 대안으로써 회전교차로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
  •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금지되는 경우
  •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회전반지름, 지름, 도로폭, 경사도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4]

교차로 통행방법[편집]

신호준수

안전한 교차로 통행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특히 황색신호 위반으로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함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를 마주치면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잇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교차로 통과 시에는 앞 차량이 급정지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한다.

우회전, 자회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양보운전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진로 양보의 의무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 좁은 도로 도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5]

각주[편집]

  1. 교차로〉, 《도로교통공단》
  2. 〈입체교차로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
  3.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
  4.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
  5.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공단》

참고자료[편집]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
  • 〈입체교차로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
  •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
  •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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