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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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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교통경찰(交通警察)은 교통을 지시하거나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통제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경찰관이다.

개요[편집]

  • 교통경찰의 주 업무는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과 음주운전 단속이다. 고속도로 순찰대, 기타 도로의 교통 위반을 해결하는 경찰도 포함한다. 교통경찰의 목적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실현하는 것에 있으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교통경찰은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교통장애를 제거하는 임무를 진 경찰이다. 교통경찰이 대상으로 하는 교통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는 철도교통, 항공교통, 해상교통을 제외한 도로교통만을 포함한다. 자치 경찰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교통경찰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치 경찰 활동의 중요 부분이 교통업무와 생활 안전 업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교통경찰은 교통안전 활동, 출퇴근 교차로 교통관리와 통행 금지 제한 등의 조치, 교통정리업무 외에도 범죄 수사 등 일반 경찰업무까지 수행하며 진압경찰 업무인 범인체포 및 수사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비 불량 차량에 대한 정지 및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과 과로운전 등의 경우에는 면허증을 보관하고 출두지시서와 범칙금 통고서를 발급할 권한도 있다. 지역 경찰은 범죄예방에 집중하고 교통경찰은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교통경찰의 권한[편집]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교통전담 업무를 책임진다. 교통경찰은 교통의 원활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반적인 교통정리 및 단속 외에 대개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정비 불량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나 신호에 따르게 하는 것.
  •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
  • 교통의 혼잡 완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 유아 또는 어린이, 시각장애인이 도로를 보행할 때 적절한 조치 강구.
  • 위험방지를 위한 긴급 시 일시적으로 교통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것.
  • 무면허 운전자, 주취 중 운전자 또는 과로운전에 대한 운전금지 명령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교통경찰 업무영역별 구분[편집]

교통경찰은 여러 경찰 중 도로교통에 관한 특화된 분야를 전담하는 경찰로서 대민접촉이 잦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교통경찰 복무수칙(근무요령, 복무 자세 등), 교통경찰관의 신조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 고속도로 교통순찰차요원 : 고속도로에서 교통순찰차에 승무하여 교통정리, 지도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 교통행정요원 : 경찰관서(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교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내근 경찰관.
  • 교통사고 조사요원 : 각급 경찰관서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 교통안전 시설요원 : 교통안전시설을 설계,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 교통순찰차 요원 : 교통순찰차에 승무하여 교통정리,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 교통싸이카요원 : 교통싸이카에 승무하여 교통정리,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 교통외근요원 : 도로에서 도보로 교통정리,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근무 경찰관.
  • 운전면허 요원 : 자동차 운전면허의 시험, 면허증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 교통 요원 : 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교통경찰관의 통칭.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4월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2022년 4월 26일 오전 12시 50분쯤 4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운행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승자인 50대 남성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나자 B씨는 택시기사에게 "당신에게 100만 원, 승객에게 50만 원씩 줄 테니 경찰 신고 없이 넘어가자"라고 제안했다. 기사와 승객이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기사에게 "평생 택시나 쳐몰아라 XXX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 부상을, 승객 1명도 경상을 입었다. 택시기사는 사고 당일인 2022년 4월 26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 동승자인 B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
  • 서울 교통경찰이 만든 포털 카페에서 피의자 신상 정보가 버젓이 공개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모자이크와 비실명 처리가 됐지만, 특정 교통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통안전알리고'는 2020년 12월 서울 교통경찰이 만든 포털 카페이며 내부 정보 공유 목적 외에도 교통안전 홍보 영상이나 교육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운영 중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교통과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31개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이 카페를 통해 수범사례 보고도 병행했는데, 일부 일선 경찰관들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교통경찰이 하는 일과 음주운전 등 교통 위법 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홍보 차원에 수범사례 보고를 올린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가릴 것을 주문했는데, 그냥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피의자 신상 정보가 담긴 해당 수범사례 보고서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수범사례 보고에 오른 피의자는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소위 '힘 있는' 관직자들 사건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 내부에선 "국회의원이나 장차관급, 또는 지자체장 등 사건이 이렇게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됐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본지 취재 이후 카페를 회원들만 접속 가능한 비공개 카페로 전환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윤예권 오귀환 기자, 〈“평생 택시나 쳐몰아라 XX야”… 음주운전 사고 후 ‘적반하장’ 벤츠 운전자 체포〉, 《조선비즈》, 2022-04-27
  2. 조성필 장세희 기자, 〈경찰 왜 이러나…피의자 사진·운전면허증 네이버 카페 공개〉, 《아시아경제》, 2022-04-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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