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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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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區域)은 지역적인 계획 단위이다. 개념적으로 그 규모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우 임의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급수구역과 같이 비교적 좁은 범위를 의미하는 예도 있고, 도시계획구역과 같이 넓은 예도 있다.[1]

행정적 사용[편집]

특정한 공공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혹은 각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구역은 육지의 구역뿐만 아니라 하천・호수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영해(領海)도 그 육지의 연장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구역은 성질상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통치구역이라는 개념이다. 통치구역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행정구역이라는 개념이다. 행정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편의를 위하여 내부에 설치해 놓은 행정의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특별시・광역시・도나 시・군・자치구 등의 자치구역은 물론 시의 구(區), 읍・면・동・리 등의 관할구역도 행정구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엄격히 구별된 곳이 적지 않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구역(규모)의 적정 여부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구역은 주민의 행정참여(주민참여), 행정통제, 자치행정의 능률적 수행, 자치단체의 재원(財源) 확보 등에 있어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2]

방공식별구역[편집]

한국방공식별구역

방공식별구역(ADIZ)은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해당 국에 비행 계획과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만약 통보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할 경우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한다.

방공식별구역을 처음 설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40년 본토 해안선에서 150㎞ 거리까지의 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다.

각국 방공식별구역의 명칭은 맨앞에 자국의 영문 이니셜을 붙여 정해진다. 한국은 카디즈(KADIZ), 중국은 차디즈(CADIZ), 일본은 자디즈(JADIZ)이다.

카디즈는 6·25전쟁 중인 1951년 3월 22일 미군에 의해 처음 설정됐는데 2007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국내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국은 2013년 12월 15일 중국의 차디즈에 대응해 이어도와 마라도 등을 포함시킨 카디즈를 설정했다.[3]

행정구역[편집]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 특별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행정체계로 도・특별시・광역시 > 시・군・구 > 읍・면・동으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자치군으로, 도는 자치시와 자치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으며, 특별자치도에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8개 도와 6개 광역시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자치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별자치시와 자치시 (특정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자치시, 행정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다시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행정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4]

각주[편집]

  1. 구역〉, 《네이버지식백과》
  2. 구역〉, 《네이버지식백과》
  3. 문성진, 〈방공식별구역〉, 《서울경제》, 2022-03-09
  4.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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