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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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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이름은 1947년에 세워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나온것이며, 영문 이니셜을 따서 'NSC'로 약칭한다. 설치 근거는 헌법 제91조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립
  • 1981년 12월 31일 사무국 폐지
  • 1998년 5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
  • 2008년 2월 29일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무처를 간사로 대체
  • 2014년 1월 10일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설치

구성[편집]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하며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편집]

  •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임위원회 기능
  •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무기구[편집]

  •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무처의 소관 사무
  •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원[편집]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각주[편집]

  1. 문재인〉, 《위키백과》
  2. 정의용〉,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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