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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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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CI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간략히 인권위라고 한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2001년 5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
  •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 2015년 10월 05일 서울시 저동으로 청사 이전

주요 업무[편집]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편집]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내용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조직도[편집]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
 

소속기관[편집]

  • 부산인권사무소
  • 광주인권사무소
  • 대구인권사무소
  • 대전인권사무소
  • 강원인권사무소
  • 인권도서관

각주[편집]

  1. 최영애(1951년)〉,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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