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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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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즉, 국민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나이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개요[편집]

국민연금공단 (2018.11.22. 전주,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그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하후상박 구조로 연금액이 구성되므로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의 연금액의 백분율이,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낮다. 1999년 4월 1일 도시자영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전 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었다. 국민연금 생애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급여율을 가지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999년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연금 수령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한 살씩 증가되므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국민연금은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가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사연금의 규모가 3,000조에 달한다. 한국처럼 정부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대부분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4대 시중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다.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드며 정부에서 은행장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이다.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내에서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며, 그 외에도 대부분의 대기업 지분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보통 2위이고 최소 3위 권에 들어가 있다.[1][2]

가입 형태[편집]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65세까지 가입 신청한 자)로 나뉜다.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1]

보험료 납부[편집]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3~9% 단, 2020년 1월 16일부터는 1~5%로 인하)이 가산된다.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한편,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후납부[편집]

  • 신청 대상 :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신청기한 : 자격유지기간 중 신청 가능(자격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
  • 납부 방법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납부기한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해야 함.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음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음
  • A값(2020년): 2,438,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1]

연금 종류[편집]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국민연금급여의 종류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연급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편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뉜다.

  •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 1952년생 이전 : 노령연금(60세), 조기노령연금(55세), 분할연금(60)
  • 1953년 ~ 1956년생 : 노령연금(61세), 조기노령연금(56세), 분할연금(61)
  • 1957년 ~ 1960년생 : 노령연금(62세), 조기노령연금(57세), 분할연금(62)
  • 1961년 ~ 1964년생 : 노령연금(63세), 조기노령연금(58세), 분할연금(63)
  • 1965년 ~ 1968년생 : 노령연금(64세), 조기노령연금(59세), 분할연금(64)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65세), 조기노령연금(60세), 분할연금(65)

분할연금[편집]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한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1]

장애연금[편집]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수급요건
  •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안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급여수준
  • 장애등급 1급 : 급여수준은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2급 : 급여수준은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3급 : 급여수준은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1]

유족연금[편집]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 수급요건
  • 수급요건은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 다음의 자가 사망할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사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할 때 적용된다.
  • 수급요건은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 다음의 자가 사망할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마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급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자, 하지만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급여수준
  • 가입기간이 10미만, 연금액에서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연금액에서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연금액에서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7월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30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 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지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3]
  • 국민연금이 달러-원 1,300원 선 부근에서 선물환 매도를 통한 환헤지를 단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환헤지에 극도로 소극적이었지만, 달러-원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오르자 헤지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달러-원의 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중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다만, 연금이 헤지를 이어갈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022년 6월 30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월 중순 이후 환시에서 전술적 환헤지를 일부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 선물환 매도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난주 달러-원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레벨을 높였다. 국민연금이 선물환 매도 등으로 달러-원에 대한 환헤지를 단행한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발발 당시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달러-원이 3월 일시적으로 1,300원 부근까지 치솟았다가 하락했다. 연금은 당시 2020년 2~5월 기간 최대 6억 달러가량 환포지션을 줄이는 거래를 단행했다. 이후에는 달러-원 환헤지 거래가 없었다. 연금은 해외투자에서 100% 환오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해외자산 규모의 5% 이내에서 전술적 환헤지를 단행할 수 있다. 규정상 환헤지의 여유가 있지만, 연금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해왔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 2018년 한차례와 코로나19 위기로 달러-원이 치솟은 때 정도만 이를 활용했다. 2022년 6월달 선물환 매도는 코로나19 위기 당시의 움직임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달러-원이 1,300원 가까이 치솟았었다. 연금이 1,300원 안팎 수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일 수 있다.[4]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1.5 국민연금〉, 《시사상식사전》
  2. 국민연금〉, 《나무위키》
  3. 박기락 기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1년간 월 최대 4만5000원"〉, 《뉴스1코리아》, 2022-06-30
  4. 오진우 기자, 〈국민연금, 선물환 매도 '환헤지' 나섰다…1,300원 고점으로 봤나〉, 《연합인포맥스》, 2022-06-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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