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圈域)은 어떤 종류의 기능이 그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1]
수도권의 세 가지 권역[편집]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법은 그 필요에 따라 수도권을 다음의 3가지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는 서울・인천 등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으로는 LCD,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 있는 파주・화성 등이 있으며 이천・가평・양평 등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정해져 있다.[2]
과밀억제권역[편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편집]
- 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한다.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위제한으로는 세금 중과가 있다. 법인의 각종 등기 및 법률행위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2~3배로 뛰어오른다(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간 중과세 적용).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 예외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다. 과밀부담금의 징수자는 각 시・도의 장이며, 징수된 과밀부담금의 50%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해당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50% 귀속된다.[3]
성장관리권역[편집]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 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 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 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 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 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편집]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4]
자연보전권역[편집]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편집]
-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제한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은 제한한다.[5]
- ↑ 〈권역〉, 《네이버지식백과》
- ↑ 〈수도권의 세 가지 권역〉, 《조선일보》, 2007-01-11
- ↑ polycon, 〈"과밀억제권역"이란?〉, 《루와의 경제, 법, 건강, 문화》, 2020-11-03
- ↑ polycon, 〈"성장관리권역"이란?〉, 《루와의 경제, 법, 건강, 문화》, 2020-11-05
- ↑ polycon, 〈"자연보전권역"이란?〉, 《루와의 경제, 법, 건강, 문화》, 2020-11-09
참고자료[편집]
- 〈권역〉, 《네이버지식백과》
- 〈수도권의 세 가지 권역〉, 《조선일보》, 2007-01-11
- polycon, 〈"과밀억제권역"이란?〉, 《루와의 경제, 법, 건강, 문화》, 2020-11-03
- polycon, 〈"성장관리권역"이란?〉, 《루와의 경제, 법, 건강, 문화》, 2020-11-05
- polycon, 〈"자연보전권역"이란?〉, 《루와의 경제, 법, 건강, 문화》, 2020-11-0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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