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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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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Off-street Parking Area, 路外駐車場)은 도로 노면 밖에 있는 주차장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다.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1]

관련 법규[편집]

계획기준[편집]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및 법 제12조의3 제1항에 부합되는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또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4개의 항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다. 더불어 공원, 광장, 큰길가, 도시철도역 및 상가 인접 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4개의 항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 교통 제3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횡단보도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너비 4m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이다.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이면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설비 기준[편집]

주차장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 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식 또는 건축물씩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6개의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높이는 주차바닥 면으로부터 2.3m 이상이고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 이상 15㎝ 미만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경사로의 종단경사도 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 차로와 진출 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 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 때는 제16조의2 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 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 전환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 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씩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 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주차구획 및 차로인 경우 최소 조도는 10㏓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로, 주차장 출구 및 입구인 경우는 최소 조도는 300㏓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을 한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는 최소 조도는 50㏓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을 한다.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씩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범 설비는 주차장의 바닥 면으로부터 170㎝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 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한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경사도가 7%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 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

이륜차 전용 노외주차장 그 외의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25m 3.5m 평행주차 3.3m 5m
직각주차 4m 4m 직각주차 6m 6m
45도 대향주차 2.3m 3.5m 45도 대향주차 3.5m 5m
- - - 60도 대향주차 4.5m 5.5m
- - - 교차주차 3.5m 5m

부대시설[편집]

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강가 둔치주차장에 침수 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그린 뉴딜 지원으로 환경 친화 차 전용주차구획 확대하여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환경 친화 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 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시행규칙 안 제6조에 따라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하여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시행규칙 안 제6조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원을 한다.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 더불어 물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설정하여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한다. 첨단물류 집배송 시설 설치 지원하여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한다. 시행규칙 안 제6조의2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근거 마련하여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플랫폼 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노외주차장 안전을 강화하여 시행규칙 안 제5조에 따라 둔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주차장정보망에 안전정보 추가 관리와 주차장 안전강화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 정보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 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며,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3]

최근 현황[편집]

광주특별시 북구 친환경 노외주차장 조성

2021년 5월 15일, 첨단2지구 내 완충녹지 일부를 활용해 110면 규모의 친환경 노외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주차장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첨단2지구 내 420여 명의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첨단2지구는 그동안 하루 평균 500여 대의 불법 주정차로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기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 불편에 따른 상가 이용객도 감소하고 있었다. 광주특별시 북구는 2020년 4월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로 건의한 완충녹지 구역을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관청으로부터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7개월 동안의 공사를 거쳐 2021년 5월 준공을 했다. 특히 주차장은 완충녹지를 활용한 만큼 주차 면수를 최소화했고 잔여 녹지와 주차장 둘레에는 2021년 초 계획보다 500여 주 더 많은 1만200여 주의 수목을 식재해 완충녹지 기능을 유지하게 했다. 주차면은 장애인 임산부 경형 및 환경 친화 전용 면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인권 감수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 배려 공간을 추가로 배치했다.[4]

각주[편집]

  1. 노외주차장〉, 《네이버 지식백과》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srocm/intro.do
  4. 김동수 기자, 〈북구, 첨단2지구에 친환경 주차장 조성〉, 《광주매일신문》, 2021-05-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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