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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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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團體保險)은 회사의 피고용자들이나 단체구성원 등 공식적인 집단의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즉,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자계약자로 하며, 그 단체의 구성원이 포괄적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을 말한다.

개요[편집]

단체보험은 회사, 공장 등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말한다.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는 하나의 계약으로 단체 전원을 무진단으로 일괄해서 계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생명보험의 종류를 말한다. 또한 개인보험과 달리 단체 소속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서 가입하며, 또 소속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그 자체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고 있다. 보험료 측면에서도 개인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단체보험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규모의 수익이 존재하며, 개인보험에 비해 예측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보험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보험료가 낮고 가입 시 건강진단을 받거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도 유리하다. 또한 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떠날 경우에 이를 개인보험증권으로 전환시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단체보험의 이용목적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로서 종업원의 사망, 고도의 장해 시 약정한 보험금 지급과 정년퇴직 후의 노후 생활을 위한 보장급여의 제공에 있다. 단체보험은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로서 퇴직금 제도보다 건전한 운영과 세제면에 있어 기업의 납입보험료 부분에 대한 손비인정 등의 이점이 있다. 단체보험의 특성은 일괄계약, 집단선택, 저보험료율, 경험보험료율에 있다. 또한 단체보험은 사람에 관한 집합보험(集合保險) 또는 총괄보험(總括保險)이다. 단체에 속하는 다수인을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서 일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단체보험은 1회에 1명에게 1매의 보험증권판매하는 개인보험과 구별되며, 정부가 후원하는 실업보험이나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보험과도 차별성을 갖는다. 단체보험의 개념은 고대 로마 시대에 조직되었던 로마인들의 매장(埋葬) 모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대적인 보험증권이 최초로 발행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단체보험은 2명 정도의 소수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가입 집단의 최소 규모는 대부분 10명 이상이다. 또한 단체보험 대상이 되려면 그 단체는 보험 가입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집단이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단체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지만, 회사·비영리단체·정부기관 등과 같은 개별적인 조직의 피고용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고용주단체·노동조합·전문협회·대학생단체·퇴역군인협회 등과 기타 공동이익단체도 포함된다.[1][2][3][4]

보험상품 종류[편집]

일정 기업의 종업원이나 그 가족들이 상해(傷害) 등의 이유로 입원이나 요양을 해야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단체건강보험,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또는 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에 계약된 보험금을 지불하는 단체양로보험, 피보험자의 퇴직 후의 사망 보장을 하는 단체종신보험 및 근로자복지보험·단체연금보험·특수단체보장보험·단체대형보장보험·단체장학보험·단체간치료보험 등이 있다. 한국에는 아직 기업연금보험이 없는데, 이것은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에게 퇴직 후에 연금·일시금을 급부하기 위한 보험이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그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정기보험(團體定期保險) :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의 사망 보장을 목적
  • 종업원퇴직적립보험(從業員退職積立保險) : 피보험자의 정년퇴직 시 가입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 근로자저축보험(勤勞者貯蓄保險) : 보험기간이 5년이며 사망·퇴직 보장 및 만기저축을 겸한 단체양로보험까지 포함
  • 직장인저축보험(職場人貯蓄保險) : 보험기간이 3~10년이며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증가에 대응하고 실질금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저축수단도 제공
  • 단체저축보험(團體貯蓄保險) : 보험기간이 10년이며 가입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퇴직보험금·만기보험금·장해급여금 등을 지급[4]

특징 및 형태[편집]

한국 상법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제735조의3 제1항), 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규약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만약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구성원(또는 그의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적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것은 그 구성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단체가 구성원에게 지급할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단체보험에서 그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취득과 상실이 결정된다. 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고 하였다. 또한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5]

단체보험의 장점[편집]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체 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가입한다. 단체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자로서는 선택 또는 보험료 수급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비용이 절감된다. 따라서 그 효과가 보험료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개별보험보다 저렴하며, 기업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는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다.[6]

관련 기사[편집]

  • KB손해보험은 2022년 6월 21일, 강남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KB헬스케어 및 공무원연금공단과 공무원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22년 6월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KB손해보험 법인영업부문장 강성훈 부사장, KB헬스케어 대표이사 최낙천 사장, 공무원연금공단 김영심 복지본부장과 각 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은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보험 상품 개발, 운영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체가입자 확대, KB헬스케어 'O-CARE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을 약속했다. 또한 양 사는 전·현직 공무원 단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 강성훈 부사장은 “KB손해보험과 KB헬스케어는 공무원 단체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단체보험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사용자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활동관리, 만성질환관리,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과 KB헬스케어는 선도적인 공무원 단체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협업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연계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헬스케어는 고객이 원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오프라인 건강관리시장에서 돋보이는 다양한 건강관리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7]
  •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 처벌법 등 기업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종합공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대한상의는 2022년 7월달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를 출범한다고 2022년 6월 30일 밝혔다. 대표 서비스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다. 올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제센터는 법률적 손해배상금, 필요비 및 유익비, 공탁보증 보험료·방어비용을 보상한다. 중대재해컨설팅도 제공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해 동일 보장 조건 보험 대비 40%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범식 대한상의 공제센터장은 "향후 기업보험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보험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8]

각주[편집]

  1. 단체보험〉, 《매일경제》
  2. 단체보험〉, 《법률용어사전》
  3. 단체보험〉, 《시사경제용어사전》
  4. 4.0 4.1 단체보험〉, 《두산백과》
  5. 단체보험〉, 《위키백과》
  6. 단체보험〉, 《로피플》, 2020-03-07
  7. 김정훈 기자, 〈KB손보, 전·현직 공무원 위한 '헬스케어 단체보험' 개발 나선다〉, 《이코노미스트》, 2022-06-22
  8. 김종윤 기자,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최대 40% 저렴한 단체보험 도입〉, 《뉴스1코리아》, 2022-06-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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