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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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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當選)은 선거, 심사, 혹은 선발에서 뽑히는 것을 의미한다.[1]

종류[편집]

  • 무투표 당선: 후보가 1명 밖에 없을 때 그 한명을 자동 당선 처리하는 경우이다.[2]
  • 최고 득점 당선: 여러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는 경우이다.
  • 득점 순위 당선: 한 투표에서 여러 사람을 뽑는 경우이다.
  • 과반수 당선: 절반을 넘는 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는 경우이다.
  • 종다수 당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할 경우이다.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다.
  • 결선 투표 당선: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일정한 수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서만 다시 하는 투표이다.[3]
  • 추첨 당선: 투표 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4]

당선무효[편집]

선거법 위반 따위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 주로 낙선한 사람이 당선인 또는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5]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편집]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정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도26 판결 등).[6]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편집]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방해 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어떤 진술이 사실 적시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입증 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도11847 판결). 이는 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와 구별된다.[6]

기부행위[편집]

공직선거법 제112조부터 제118조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더불어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불가매수성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각종 선거에서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행해지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드러냈던 과정의 선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후보자 등의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이 입법 취지다.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정의, 제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114조는 정당·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115조는 제3자의 기부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6]

호별방문의 제한[편집]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의거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6]

선거운동 기간위반죄[편집]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의거하여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6]

선거의 자유 방해죄[편집]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에 관하여 일정한 선거관계자에 대한 방해행위 등을 한 자를 엄벌함으로써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일반인,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당내경선의 자유 방해죄도 규정하였다.[6]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금금지규정 위반죄[편집]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4호는 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규정이다.[7]

선거비용 초과지출[편집]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8]

당선인의 선거범죄[편집]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8]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편집]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8]

당선 무효 시 비용 반환[편집]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여기서 해당 정당과 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8]

기타 선거 관련 위반[편집]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 후보자가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등록 공직선거법 제52조 후보자의 등록 무효 사유.[7]

아울러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8]

각주[편집]

  1. '당선'〉, 《네이버 국어사전》
  2. 결선투표제〉, 《위키백과》
  3. 결선투표 (second ballot, 決選投票)〉, 《두산백과》
  4. 가스펠서브, 〈당선 (當選, election)〉, 《교회용어사전》, 2013-09-16
  5. '당선무효'〉, 《네이버 국어사전》
  6. 6.0 6.1 6.2 6.3 6.4 6.5 전범진, 〈"이렇게 하면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사례 총정리 ①〉, 《뉴스톱》, 2019-12-20
  7. 7.0 7.1 전범진, 〈"이렇게 하면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사례 총정리 ②〉, 《뉴스톱》, 2020-01-13
  8. 8.0 8.1 8.2 8.3 8.4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시사상식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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