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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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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大都市)는 중소도시의 상대적 개념으로, 중소도시보다 인구가 많은 큰 도시를 말한다.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뜻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뜻한다. 이중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은 특별시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공식적으로 특례시라고 불린다.

내용[편집]

대도시를 규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주로 인구를 기준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나눈다. 그러나 이 인구 규모에 대한 기준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당시의 시대적, 지역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을 불러왔다. 이와 같은 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은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을 통해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주변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했다. 이렇게 형성된 대도시의 인구 및 각종 기능은 도시 경계 내부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은 자연히 유기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되게 된다. 이를 대도시권이라 하며, 대도시의 이해를 위해서는 대도시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중・후반의 경제개발 시기에 급격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때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같은 곳이 인구이동의 중심점으로 기능, 농촌에서 유출된 인구를 받아들이며 급속한 인구 성장을 경험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행정적 중심기능 및 정치, 사회, 문화 등 각종 기능을 중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독자적인 도시 세력권을 형성하는 대도시로 발달하게 되었다.

대도시는 성장 거점개발방식의 경제개발 시기에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성장의 중심점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인구 및 각종 기능의 집중은 대도시에 주택난, 교통혼잡, 지가상승,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와 주변 지역으로의 스프롤 현상을 유발하고, 도농 간, 지역 간의 격차를 확대시켜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4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시초로 대도시권의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을 통해 대도시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은 수도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1946년 경기도에서 분리, 특별자유시가 되었고 이후 서울특별시로 명칭이 바뀌었다. 6개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한 이후, 대도시로서의 특수성과 발전을 위해 도(道)와 동등한 행정적 지위를 갖는 광역시가 되어 도의 관할에서 분리, 승격되었다. 부산이 1963년 가장 먼저 직할시가 돼 경상남도에서 분리, 승격됐으며, 뒤이어 대구와 인천(1981년), 광주(1986년), 대전(1989년)이 각각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분리,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이들 도시는 1995년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됐다. 울산은 1997년 경상남도에서 분리, 울산광역시로 승격됐다.

대도시 목록[편집]

특별시
  • 서울특별시
광역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일반 대도시
  •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남도: 천안시
  • 전라북도: 전주시
  • 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면적이 1천km² 이상이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준다고 규정한다. 포항시는 내국인 인구가 50만 3천명으로 인구가 감소해 50만명에 미달하여도 특례가 유지된다.

김포시 대도시 진입[편집]

김포시가 2022년 1월 13일 자로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진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령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말 현재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6,508명이고 여기에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2만 3,000여 명을 더하면 이미 50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

그리고 2022년 말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된다.

김포시는 1998년 인구 13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그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 7%라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승격은 '김포'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년)부터 1265년 만의 일이고 조선 인조 10년(1632년) 김포군이 처음 설치된 때로부터 390년,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는 24년 만의 쾌거이다.

대도시 특례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의 경우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합산한 시민의 수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연속 50만 명 초과가 예상되면서 2023년부터는 기존에 경기도의 권한이던 120여 개의 사무를 김포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거나 지방공사・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김포의 지역 상황과 미래가치, 성장 잠재력에 걸맞는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민편익이 크게 향상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종전에 18개 분야 42개이던 사무 특례를 30개 분야 120여 개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지역적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른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특례를 발굴, 신청할 수도 있다.[1]

일본의 대도시[편집]

일본의 수도 도심지인 도쿄 23구와 정령지정도시를 대도시로 취급하고 있다. 정령지정도시의 인구 규모는 대한민국의 도시와 비교하면 광역시와 특정시의 규모를 포괄하고 있으며,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도 권한과 사무의 상당 부분을 시가 갖게 되고 자치권이 없는 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정시의 권한과 비슷해 보이지만, 특정시보다는 많은 지방자치적 권한을 누린다.

정령지정도시 승격의 최저요건은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252조에 의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인구 70만명 이상의 도시가 기타 몇몇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고 있다. 이것도 과거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만 승격되던 것에 비하면 조건이 많이 완화된 편이다. 현재 20곳의 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어 있다.

중국의 대도시[편집]

중국은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수백만명의 시는 일반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심지어는 수천만명 규모의 시도 존재한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한이나 중요도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직할시와 부성급시를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직할시는 중국의 행정 구역인 성과 동격인 도시로 현재 4곳이 존재한다.

부성급시는 성에 속해있는 지급시 중 경제와 법률에 대해 독립적 권한을 가진 도시로 현재 15곳이 해당된다.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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