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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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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대물배상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배상이다. 사고로 다른 운전자차량을 훼손했을 때 수리비를 비롯한 각종 손실 등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를 뜻한다.

개요[편집]

대물배상의 범위
  • 대물배상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의 차량 또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이다. 대물배상의 기본 원칙은 피해물의 원상복구이며 피해자 또는 피해 자동차에 실려있는 물품도 배상의 대상이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최대한 사고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운전 중인 차와 더 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전복된 트럭 및 그 안에 30년산 이상 고가의 양주들이 파손이 될 수도 있으며, 프로 골퍼들의 클럽 세트가 망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차에 실을 수 있는 값비싼 물건들은 많을 수 있기에 한도를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배상의 한도를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만약의 사고에도 추가 부담 없이 보상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차뿐만 아니라 집, 가게, 가로수, 가로등 등을 박았다면 대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대물배상의 대상은 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구조물, 애완동물과 가로수, 농작물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또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해물은 '대물배상'의 한도 범위에서 처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차량을 소유하였을 경우, 최소 2천만 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다.

대물배상의 한도 선택[편집]

  • 대물배상은 2천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본인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사실 2천만 원 이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사고가 다 소액 사고는 아니며 특히 고급 외제차가 도로에 즐비한 상황에서는 대물배상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고가의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렌트비를 합치면 수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물배상 담보를 넉넉히 설정하는 것이 좋다.
  • 대물배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금액은 2억-3억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0억 원까지 설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물배상은 그 특성상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납입료가 적게 올라간다. 따라서 억대로 설정할 경우 최대한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물배상 면책 상황[편집]

  • 차량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물'배상은 사람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인'배상과 함께 법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한 의무보험이다. 자동차손배법상 대인배상은 1억 5,000만 원 한도까지, 대물배상은 2,000만 원 한도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대인배상은 면책제도가 아예 없지만 대물배상에는 면책제도가 존재한다.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면책은 통상 보통약관 위반 면책과 특별약관 위반으로 구분되는데 특별약관 위반에 따른 면책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 손보사들은 매년 특별약관 위반을 이유로 수천 건의 사고에 대해 면책을 적용하고 있다. 예하면 차 보험 가입 과정에서 '1인 한정 특약'에 가입한 김모씨의 차량을 배우자 이모씨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보상을 약속한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물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 2018년 기준으로 삼성화재대물사고로 접수된 5,263건을 특별약관 위반 면책 사유로 보상하지 않았다. 이어 DB손해보험(3,050건), 현대해상(3,177건), 메리츠화재(948건), KB손해보험(632건) 등을 포함하면, 상위 5개사의 특별약관 위반 면책 건수는 1만 3,070건이다. 이는 2018년 특별약관 위반에 따른 총 면책 건수(1만 5,475건) 중 84.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1]

면책사항[편집]

공통면책 조항

면책조항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조항이다.

  • 운전 가능자가 아닌 경우.
  • 시험용 또는 경기용 운행.
  •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행위.
  • 의류나 휴대폰에 생긴 손해.
  •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및 유상 운송.
  •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서화, 골동품, 조각물, 미술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관련기사[편집]

  •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두고 야근이 계속 이어졌다. 여느 날과 같이 늦게까지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하던 중, 피곤함이 몰려 깜빡 졸음운전을 하여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말았다. 사고를 입은 앞의 차량 2대가 모두 고가의 수입 차량이었는데, 얼마 후 A 씨는 보험사로부터 아찔한 소식을 들었다. 앞의 두 차량의 수리비용이 1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A 씨의 보험은 1억까지만 배상이 가능하도록 가입되어 있어 초과한 2,000만 원을 본인이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 2021년 5월 8일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20년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계약을 분석한 결과, 대물배상 한도를 5억 이상 가입한 고객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산차를 보유한 고객들의 경우 최고 한도인 10억으로 가입한 경우가 국산차 보유 고객에 비해 5.6% 높은 45.8%로 나타났다. 대물배상 한도를 10억 원 이상 가입한 경우가 가장 많은 이유는 외산차 비중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에 따르면 자사 가입 차량 중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고가 차량은 2020년 8만 8,000여 대로 2017년 대비 66.5% 증가했고, 1억 원 이상 초고가 차량도 같은 기간 86.3%나 늘었다고 하였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김문수 김병탁 기자, 〈車보험 대물배상 면책 연간 2만 건… 특별약관 위반 85%〉, 《뉴데일리경제》, 2019-09-24
  2. 김형석 기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넉넉히 가입해야〉, 《아주경제》, 2021-05-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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