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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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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I

대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899년 개정안에서 고등재판소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칭
  • 1907년 새로운 재판소구성법과 재판소설치법이 공포되어 평리원을 폐지하고 최종심으로 대심원을 설치
  • 1909년 대심원을 고등법원으로 개칭하여 일본의 최고법원인 대심원보다 그 지위를 격하
  •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2]
  • 1961년 8월 12일 대법관의 명칭을 대법원판사로 변경
  • 1987년 12월 4일 다시 대법관 명칭 사용

주요 기능[편집]

재판[편집]

  • 심판권

대법원은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종심으로서 판단하고,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소위 단심(單審) 사건의 관할법원으로서 사건을 담당한다. 대법원의 거의 모든 사건은 상고심 사건이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사한다.

  1.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군사법원의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
  4.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5. 대법원도 명령과 규칙의 위헌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을 담당-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
  6. 또한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심사
  • 대법원 공개변론
  1. 대법원의 상고사건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대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3. 공개변론 대상사건은 주로 사회 각층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이다.
  4. 공개변론은 당사자의 진술, 그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 대법관의 당사자, 참고인에 대한 질의 절차로 진행된다.

사법행정[편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다.

  • 대법관회의
  1.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2.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3.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대법관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 규칙제정
  1.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 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3.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으로는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가사소송규칙 등이 있다.
  • 의견제출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성[편집]

  •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아래 직업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산하기관[편집]

  •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각주[편집]

  1. 김명수(법조인)〉, 《위키백과》
  2. 법원조직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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