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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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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subrogation, 代位)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는 민법, 상법, 보험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된다.

개요[편집]

대위는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민법상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인다. 채권자(債權者)의 대위권(代位權)은 대위자(채권자)가 피대위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을 말하고, 대위변제(代位辨濟), 배상대위(賠償代位) · 보험자대위(保險者代位) 따위는 피대위자가 가진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대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채권자를 대위하는 배상자의 대위,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자의 대위 등은 피대위자가 갖는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가 대위자에게 이전된다는 의미다.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 목적물에 대신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승계 받는 것을 '대위'라고 한다.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권한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분손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1][2][3]

대위 유형[편집]

보험대위[편집]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위권 양도서를 제공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양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반하여, 대위(代位)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다.[4]

법정대위[편집]

법정대위(法定代位)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했을 때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일을 말한다. 즉,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사람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는 임의대위(任意代位)에 대응된다.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대위가 생기기 때문에 법정대위라고 말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불가분채무자 · 연대채무자 · 보증인 ·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일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게 우선하는 담보채권자의 권리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경우, 예를 들면 담보물이 부당하게 싼 값으로 처분되는 경우 등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된다.[5]

증권대위[편집]

증권대위(證券代位)는 자기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얻은 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기가 발행하는 증권을 대위증권(代位證券), 그로써 모은 자금으로 취득하는 타회사의 증권을 원증권(原證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증권을 바꿔치기하는 목적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회사가 자기 증권을 팔아서 그렇지 못한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주기 위한 경우와 단순히 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유리한 증권투자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6]

관련 기사[편집]

  •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11월 5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 대위변제의 형태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한·일 국민과 양국 기업, 화해지유재단 잔금으로 마련한다는 해법을 발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와세다(早稻田)대 특별강연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예상되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배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과 관련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기금의 재원은 첫째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다.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여 현재 남아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와 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할 것이다.[7]
  •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2억 8490만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다.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심층 분석하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으로 압류부동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특정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협의해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 등기를 확인하고,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체납자 압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 등기 의심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요청해 거래 사실과 변제를 확인한다. 또 근저당권 소멸시효와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해 압류·추심·대위경매 등을 할 예정이다.[8]

각주[편집]

  1. 대위〉, 《법률용어사전》
  2. 대위〉, 《부동산용어사전》
  3. 대위〉, 《매일경제》
  4. 법정대위〉, 《두산백과》
  5. 법정대위〉, 《두산백과》
  6. 증권대위〉, 《두산백과》
  7. 김청중 특파원, 〈문희상, 대위변제식 징용 해법제시…"재원은 한·일 기업·국민 성금+화해재단 잔금"〉, 《세계일보》, 2019-11-05
  8. 성은숙 기자,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팍스경제TV》, 2022-04-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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