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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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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조사

마약운전마약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마약운전은 일종의 약물운전에 속한다.

개요[편집]

  • 마약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현재 마약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처벌이 약한 상황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환각물질 흡입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마약 운전보다는 처벌이 강하다.[1]

마약운전 처벌 논란[편집]

  • 마약은 파는 사람도, 유통하는 사람도, 투약하는 사람도 모조리 처벌을 받는다. 마약은 이성적인 판단을 힘들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범죄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며, 건강을 파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마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도 받는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보다는 법정형이 높다.
  • 전문가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약물 운전을 해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 처벌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서를 봐도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2]

대표적인 환각제[편집]

  • LSD는 가장 대표적인 환각제 마약이다. 다른 마약과는 조금 다르게 LSD는 사용 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환각과 환청이 들리는데, 자신이 천사라고 말하며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그 덕에 복용 후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마약이기도 하다.
  • LSD는 뇌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화학구조가 유사하며, 아직 완벽한 작용 기전은 밝혀지지 않은 약물이다. 미국에서는 LSD나 Acid라고 불리며, Blue Devil, Blue Cheer 등의 Blue(우울한) 등의 이름이 들어간 은어로 불린다. 이는 LSD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1년 LSD를 불법 약물로 규제하였고, UN 또한 규제약물로 지정했다. 이후 약 4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금지되었으나, 존스 홉킨스 대학을 필두로 2000년대 이후부턴 미국에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PTSD에 LSD 치료 사용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LSD는 무색, 무취, 무향의 약물이며, 신체의 어느 부위를 통해서도 흡수가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약물이 소비된다. LSD 용액을 적셔 말린 종이, 패치, 안약,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된다. 복용 후 인체에 최대 12시간까지 영향을 끼치며,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행동을 제어하기 힘들어진다. LSD는 극소량으로도 환각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1회 사용량이 100~250µg에 불과하다. 그러나 환각효과는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며 8-12시간 지속된다.[3]

마약운전 관련 마약[편집]

  • 마약 8종은 펜타닐, 헤로인, 히드로모르폰, 메타돈, 모르핀, 아편, 옥시코돈, 코카인 등이고 식욕억제제 4종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이다.
  • 신규 지정된 임시 마약류 14종은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 5F-MDMB-P7AICA, 브로마졸람, 티오티논, 크로토닐펜타닐, 발레릴펜타닐, 25iP-NBOMe, U-49900, DOI, 이소토니타젠, 푸라닐에틸펜타닐, 이소부티릴펜타닐, 1B-LSD, 페니벗이다.
일반적인 마약의 종류  

관련 기사[편집]

  •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차량 안에는 13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다량의 주사기가 발견됐다. 2021년 8월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3시 49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도로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측청을 했고 그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가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의심스런 행동을 보이자 경찰은 차량 내부를 살펴봤고, 현장에서 필로폰 4g과 함께 주사기 39개, 휴대전화 5대, 전자저울 등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검거 전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투약량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4]
  • 마약·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022년 4월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는 피해액을 전액 보장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유일지 기자, 〈마약 환각운전 등 약물운전 처벌수위 올라간다〉, 《세정일보》, 2020-04-09
  2. 김해솔 기자, 〈마약 투여보다 처벌 약한 '마약 운전'〉, 《파이낸셜뉴스》, 2022-04-17
  3. 성진규 기자, 〈위험한 유혹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게 하는 대표적인 환각제 ‘LSD’〉, 《하이닥》, 2022-02-07
  4. 이선영 기자, 〈음주운전인 줄 알았더니 마약사범? 필로폰이 '와르르'〉, 《이데일리》, 2021-08-10
  5. 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보험금 지급 제한 추진"〉, 《매일경제》, 2022-04-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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