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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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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만취에 심하게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이다.

개요[편집]

  • 만취운전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를 말한다.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진다. 대표적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며,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 시 반응속도는 비 음주 시 반응속도에 비해 크게 느려서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
  • 만취는 잦은 필름 끊김 현상(일시적인 의식 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초기에는 단기 기억 상실로 시작하나, 시간이 길어지고 횟수가 반복되면 결국 알코올성 치매 등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가족 중 음주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도 과음자라면 더 위험할 수 있다.

만취의 위해성[편집]

  • 0.1% 정도 만취: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소뇌의 기능이 억제된다. 어지럽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섬세한 운동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때 운전을 하면 매우 위험하다. 소뇌의 운동기능이 억제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시점을 법적으로는 만취 상태로 판정하며, 법 규정도 더욱 엄격해지고 벌칙도 무거워 진다.
  • 0.3% 정도 만취: 기억을 담당하는 중뇌의 기능이 억제되어 나중에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기억상실(blackouts) 현상이다. 이것은 흥분과 학습에 관련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술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이다. 기억 이 외의 지적 능력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복잡한 일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기억상실이 있으면 술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주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하고 염려하며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그러한 빈도가 증가할수록 뇌신경은 반복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영구적인 기억장애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 0.4% 정도 만취: 생명과 관련되는 호흡과 심장박동을 조절 연수 부위가 억제된다. 연수 부위의 억제는 호흡마비나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고 사망과 직결된다.
  • 0.5% 이상 만취: 사망률이 50%에 이른다.

만취의 원인[편집]

  • 빠르게 마실 때.
  • 지나치게 많이 마실 때.
  • 공복에 술을 마실 때.
  •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실 때.

음주 및 만취운전 처벌[편집]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기사[편집]

  •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022년 5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만취상태로 서울 구로구에서 1㎞가 넘는 구간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면허 없이 질주한 한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면 훈방조치, 0.03~0.08% 사이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된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돌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면허가 없이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라며 "경찰에 단속됐을 당시에도 전혀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 봤을 때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1]
  •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친형 이름을 쓰는 등 신분을 속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2021년 12월 2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1년 6월 21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채 면허 없이 승용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2021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배로 넘긴 수치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도 처벌받은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박효주 기자, 〈면허취소 기준에 3.7배 만취+무면허…전동킥보드, 벌금 1000만원〉, 《머니투데이》, 2022-05-16
  2. 임성호 기자, 〈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걸리자 친형 행세…50대 법정구속〉, 《연합뉴스》, 2022-01-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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