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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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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공사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배선(케이블) 따위를 땅속에 파묻어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관로의 매설기준[편집]

케이블 매설 시 주의점[편집]

케이블을 파묻기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되도록이면 비탈면의 파묻기를 피하고 축대구간은 비탈 밑으로 하고, 비탈구간은 비탈 위로 한다.
  • 흙이 연약한 장소 또는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한다.
  • 비, 바람의 피해를 입을 장소는 피한다.
  • 전철주의 기초로부터 0.5미터 이상 벌린다.
  • 가스관, 수도관 등 땅속의 금속체로부터 0.5미터 이상 벌린다.
  • 강전선, 보안용 도체로부터 5미터 이상 벌린다.
  • 케이블 인상, 인하개소는 전선관 등으로 보호한다.
  • 케이블의 축대벽 기타에 접촉되는 개소는 적당한 보호조치를 한다.
  • 케이블 파묻기의 깊이를 소정의 깊이로 묻기 어려울 때에는 적당한 보호설비를 한다.
  • 4호 내지 6호의 간격을 둘 수 없을 때에는 그 접근개소를 불연성 절연물로 보호한다.

횡단개소[편집]

지중케이블은 철도, 도로 등 특수한 개소를 횡단하여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철도횡단 : 침목 밑에서 0.8미터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양단에는 인수공을 설치 할 수 있다.
  • 도로횡단(역광장, 화물하치장 포함) : 지표면에서 1미터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콘크리트 등 포장 개소에 인수공 및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 포장 개소로 케이블을 다칠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0.6미터 까지 줄일 수 있다.
  • 하천횡단 : 소하천을 횡단하여 시설할 때에는 하천바닥으로 부터 1미터이상의 깊이에 묻고 대하천을 횡단할 때에는 교량 등에 첨가하여 적당한 보호시설을 한다.
  • 강전류전선횡단 : 강전류전선과 교차 횡단할 때에는 제16조 3항에 의한다.

터널 내 시공[편집]

터널 내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케이블은 되도록 대피소 측으로 포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케이블은 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피트, 관로 또는 전선관에 수용하고 부득이 하여 가공으로 시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조가선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가공케이블 시공에 따르고 측벽에는 지지물의 강도 등을 감안하여 지지경간을 10미터 이하로 한다.
  • 나. 터널벽(지상 2.2미터 위치)에 붙여 시설할 때에는 별도 제65도에 의하여 금속닥트나 반원형 철관에 수용한다.

교량시공[편집]

교량에서 케이블을 포설할 때에는 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보호관에 수용한다.

② 교량의 진동으로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포나 이와 비슷한 보호재료를 사용한다.

③ 교량에 포설한 케이블은 평균 100미터 마다 여유 케이블을 교각에 두어야 한다.

정거장 구내 시공[편집]

정거장 구내의 기설 통신케이블과 같은 위치에 포설 할 때에는 같은 관로에 수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 궤도횡단 양측케이블 분기점과 단자함 인입 개소에는 인․수공을 둔다.

지중케이블용 터파기[편집]

지중케이블을 묻기 위한 터파기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한 표준으로 한다

① 비외장 케이블이나 교류전기철도구간의 강대외장 케이블과 같은 경로에 많은 케이블을 포설시는 관로포설을 표준으로 하고 관로의 크기와 관수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당히 선정한다.

관로에 사용하는 PVC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③ 관로공사 선형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장애물로 부득이 곡선으로 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이 1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관로 종단면에서 선형은 중간에서 S형으로 휘거나, 좌우, 상하로 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PVC관의 포설 토피는 관상단으로 부터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차도 : 1.0미터 이상
2.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8미터 이상
3. 철도의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미터이상

⑥ PVC관 의 접속부는 관에 접착제를 충분히 바른 다음 이음을 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관로[편집]

① 케이블 트로프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용)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트로프 몸체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트로프 간 접속 부분 또는 트로프와 인․수공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트로프 해당 칸에는 케이블 및 그 접속부를 외부 진동과 열 신축 응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케이블 포설을 정돈하는 장치, 뚜껑 개방시 방호 수단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광케이블은 재료 특성등을 감안하여 내관 등 별도 케이블 보호관에 수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트로프내 케이블 접속 개소는 그 지점의 노반조건에 따라 인․수공, 지상설치 함체, 기재갱내 함체 등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경고테이프 설치[편집]

지하선로시설(통신관로, 직매케이블)구간에 각종 굴착 작업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테이프를 관로 상단으로부터 30cm에 매설 경로를 따라 포설하여야 한다.

인․수공의 설치기준[편집]

① 인․수공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인․수공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수공간의 거리는 500m 이내로 하여야 하고, 횡단개소는 양쪽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케이블 포설[편집]

케이블포설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케이블 드럼을 운반할 때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 케이블 드럼을 해체할 때에는 케이블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 케이블의 포설 방향은 시단이 상부(서울)측으로 종단(끌기 고리부착)이 하부(부산)측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 끝단처리는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땜납 등으로 밀봉한다.
  • 케이블은 허용장력이하로 인장 포설하여야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어서는 안되며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이 땅 또는 인․수공바닥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 케이블의 허용곡선은 다음에 의한다.
  • 가. PE 또는 PVC 케이블 : 외경의 10배
  • 나. 알미늄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이 30미리 이하인 때는 외경의 20배, 케이블 외경 30미리 이상인 때 외경의 30배
  • 케이블 포설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고, 케이블 작기를 사용하여 당기는 속도 (10미터/분 이하)가 균일하도록 하고 급히 당기는 예가 없도록 한다.
  • 케이블의 최대 인장력보다 적은 힘으로 당기도록 하며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트로프포설시 콘크리트 바닥에 케이블이 끌리지 않도록 로라 받침대(약2미터간격)를 설치하여 인력으로 포설한 후 케이블을 들어 올려 트로프 내에 천천히 내려놓아야 한다.
  • 케이블을 포설한 경로에는 케이블 매설표지를 포설한 케이블 바로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궤도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구간은 500미터 마다 1개
  • 나. 궤도중심에서 거리가 변형될 때 그 지점마다 1개
  • 다. 케이블 포설방향이 갑자기 변경되는 지점마다 1개
  • 라.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표지를 접속점 바로 위에 설치한다.
  • 인․수공내 케이블에는 케이블마다 종류, 선로명이 표시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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