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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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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란 위반하지 않고 꼭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무위변상, 무위준공 등처럼 사용된다. 한국어로는 '어김없이'로 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용례[편집]

  • 무위변상하다. : 어김없이 반드시 꼭 변상하다.
  • 무위준공하다. : 어김없이 반드시 꼭 정해진 기일 내에 준공하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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