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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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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물리치료(物理治療)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물리 요법에 따른 치료이다.

개요[편집]

  • 물리치료는 근골격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능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신경계와 근육계 및 골격계에 맨손(massage 및 manipulation)이나 비침습적으로 열, 빛, 전자기파, 외력 등을 적용하여 치료 및 통증관리를 하는 의료의 일종이다. 물리치료는 노화, 부상, 질병 또는 환경 요인에 의한 운동 기능 저하를 극복하고, 건강과 활동성을 위한 피트니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동 능력,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 물리치료는 수술 및 화학요법(약물요법)이 아닌 전기, 광선, 물, 공기, 소리 및 운동요법과 각종 기구 및 기계 등 물리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이를 치료 목적으로 개발하여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환자를 고통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물리적인 치료법이다. 물리치료는 질환 또는 상해의 후에, 정상적 신체기능의 회복 및 재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의 힘이나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서 행하는 치료로 마사지 등의 수기, 치료적 운동, 각종 에너지 이용(전기요법, 방사성 요법, 초음파) 따위에 쓰이는 치료이기도 하다. 물리치료의 시행 방법 및 시행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달 이상의 물리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시에는 다른 원인을 찾는 것이 좋다.

물리치료사[편집]

  •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한다. 물리치료사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몸의 기능부전을 평가하고 치료하여 건강과 기능을 증진시키는 전문직업인이다.

치료대상에 의한 물리치료의 분류[편집]

스포츠 물리치료[편집]

  • 물리 치료사들은 운동선수들의 부상을 치료하고 예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응급 초기 부상 진단,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전문가 조언과 기술의 적용, 재활치료를 위한 점진적 관리, 초기진단으로 확인된 결함의 식별 및 해결, 부상 예방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해 전문 지식 공유하는 예방교육 등이다. 프로 스포츠 팀에서 일하는 물리 치료사들은 국가 등록 기관을 통해 특별한 스포츠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스포츠 환경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물리 치료사들은 스포츠 의학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받고 활동한다.

정형외과 물리치료[편집]

  • 정형외과의 물리 치료사들은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 및 부상을 진단, 관리 및 치료한다. 정형외과 치료사들은 골절, 급성 운동 부상, 관절염, 염좌, 긴장, 등과 목의 통증, 척추 상태, 절단 등의 치료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 주사침, 운동 요법, 신경근 기술, 근육 훈련, 냉온찜질기, 전기 근육 자극 요법은 정형외과 물리치료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근육 재활을 위해 초음파를 사용하기도 한다. 근육, 뼈, 인대, 힘줄에 영향을 미치는 부상이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정형외과 전문 물리 치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물리치료[편집]

  • 노인성 물리 치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화로 인해 겪는 문제를 다룬다. 노인 물리 치료사들은 관절염, 골다공증, 암, 알츠하이머, 고관절 치환, 평형 장애, 실금 등 이러한 노인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소아 물리치료[편집]

  • 소아 물리치료는 출생 전후 성장 과정 중 중추신경계 및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말한다. 주요 환자로는 뇌성마비와 발달 지연 아동이 있고, 후천적인 질환으로 인한 운동 장애를 겪는 아동도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보바스 치료'와 '보이타 치료'가 있다.
  • 보바스 치료는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긴장도와 동작 그리고 기능장애가 있는 개개인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치료의 목표는 촉진을 통한 자세조절과 선택적 동작의 향상을 통한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있다.
  • 보이타 치료는 스스로 뒤집기와 기기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일정한 자세를 취하게 치료사가 도와 동작이 나오도록 하는 유발점을 눌러서 반사적인 반응을 나오게 하고 이를 반복하여 규칙적으로 뇌에 자극을 각인시키는 치료법이다.

신경 물리치료[편집]

  • 신경 물리 치료는 신경 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분야이다. 뇌졸중, 만성 요통, 알츠하이머, 척수손상, 뇌성 마비,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안면 마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경 상태와 관련된 일반적인 손상은 시각, 균형, 보행 운동, 일상생활 활동, 운동, 근력 등을 포함한 자립 기능의 상실을 말한다. 신경 물리치료에 관련된 기술은 다양하며, 주기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물리적요소에 의한 물리치료의 분류[편집]

온열치료[편집]

  • 표재열 치료: 온습포(핫 팩), 온열 램프 및 수치료, 파라핀욕 등 급성기 손상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수부 손상 이후 수부 관절의 구축 등이 생긴 경우에는 파라핀욕 치료가 효과적이며, 이때는 관절범위 운동을 함께 시행한다. 일반 염좌(sprain) 및 근육 좌상(strain)인 경우 수상 후 2~3일부터 시행 가능하다. 급성 염증, 출혈성 질환, 감각 저하 부위, 악성 종양 등의 경우에는 금기이다.
  • 심부열 치료 : 초음파 치료, 단파 투열 치료, 극초단파 치료 등이다. 특히 초음파 치료는 건염, 봉와염과 같은 관절주위 염증, 관절 구축, 연부조직 외상 및 포진 후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음파 치료 및 심부열 치료 등을 시행하는 적당한 시기는 따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건염 등의 치료에 부가적인 치료로서 시행이 가능하다. 심부열 치료는 안구나 임신된 자궁, 심박조율기를 가진 환자, 감염 부위 및 종양, 척추 후궁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경우는 금기이다.

한냉치료[편집]

  • 급성 외상의 경우에 처음 시행하는 물리치료법으로 피부혈관의 수축반응과 한랭에 의한 급성 염증의 감소, 결체조직의 신장도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 급성 염좌 및 좌상, 골절 등에서 동통 및 종창의 감소 등을 위해 시행한다. 수상 후 1~2일 동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8시간 이후에는 오히려 상처의 회복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이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피부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나 말초혈액 순환장애가 있는 경우 한냉 손상의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전기치료[편집]

  • 신경-근육 전기자극 치료, 탈 신경화된 근육의 전기자극,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치료(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간섭파 치료 및 전기 영동법 치료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들은 말초 신경계가 유지되어 있는 근육의 근수축을 유발하여 치료하거나, 탈신경화된 근육의 근위축 예방 및 신경 재생과 신경 재지배를 촉진시킬 목적, 신경성 통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이용된다.
  • 일반적인 신경 손상 후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3주 후 신경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신경의 손상이 있어 근육의 수축 등의 운동능력의 저하가 예상된다면 그 시기부터 시행한다. 신경성 통증 등의 치료에는 적당한 시기는 없으며 일반적인 치료 외의 부가적인 치료로서 한다.
  • 감각이 없거나 지각 신경 과민증이 있는 부위, 심장 부근 및 심박동기를 한 경우 등에서는 금기이다.

기계적인 치료법[편집]

  • 견인(traction), 도수 치료(manipulation), 마사지 등이 사용되는데 이는 예로부터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 견인(traction)의 경우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의 사이를 넓혀주고 디스크 간격을 회복시킨다는 개념 하에 사용되고 있다.

운동치료[편집]

  • 관절운동 범위를 위한 운동치료와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치료, 조화와 조절을 위한 기능적 운동치료로 나뉜다.[2]

관련 기사[편집]

  • 교통사고 이후 치료에 대해 별다른 제약이 없는 사람들과 달리 소아나 임산부의 경우, 근골격계 부상이 아닌 이상 통증이 있어도 치료를 받아도 별다른 이상이 없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소아나 임산부도 교통사고 이후에 여러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신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부상은 많지 않은 편이지만 사고 당시의 충격에 의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보채거나 잠을 자다가 자주 깨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차를 타거나 차를 보면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입덧이 심해지거나 수면장애, 복통, 태동 태루 등의 하혈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소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치료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임신 주수와 체력 등을 면밀하게 감안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침, 뜸, 건부항, 물리치료, 한약 등으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 된다.[3]
  • 교통사고를 당해 물리치료가 필요했던 A씨는 2019년 12월 20일 B병원을 찾았다. 치료 후에 물리치료를 받은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꽈리모양의 커다란 물집이 생겼다. 물집은 치료 후에도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갔다. B병원측은 A씨의 상처가 낫지 않고 이상이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도 들어놓았기 때문에 책임도 져 줄께요'라고 말했다. A씨는 이를 녹취 해 근거도 남겼다. B병원측은 10일 정도 후면 완치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이를 믿고 A씨는 B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지만 10일이 지난 시점에도 A씨의 염증은 호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병원은 A씨의 화상을 '몸통의 1도 화상'으로 진단하고 3차례에 걸쳐 치료를 진행했지만 화상 부위는 심하게 부어올랐다. 법원은 B병원이 A씨에게 적극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334만여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B병원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B병원측은 '화상은 병원이나 물리치료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병원은 화상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화상은 물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했고, 병원과 물리치료사에게는 찜질팩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실시하면서 환자인 A씨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병원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화상으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해 B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100%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적극적 손해로 봐 347,580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증상 악화,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상당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흉터 등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물리치료〉, 《위키백과》
  2. 이박사님, 〈"물리치료"란 무엇인가?〉, 《네이버블로그》, 2010-10-03
  3. 황규준 기자, 〈소아와 임산부도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 중요해〉, 《스타데일리뉴스》, 2022-06-02
  4. 김동이 기자, 〈물리치료 중 화상 입은 A씨… 법원, 병원 과실 인정해 A씨에 손해배상〉, 《태안신문》, 2022-02-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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