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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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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Fine, 罰金)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되며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는다.

특징[편집]

벌금은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 등 임시조치법은 형법 중의 벌금은 환을 원으로 본 액의 40배에 상당한 금액으로,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은 규정액의 4배에 상당한 액을,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은 규정액의 2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의 재판민사소송법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된다.[1]

차이점[편집]

과태료는 형벌의 의미가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경찰청교통민원24 등에서 확인 후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면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과태료와 달리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될 시 부과된다. 범칙금은 보통 벌점도 함께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일 혹은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된다. 벌금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해야 한다. 벌금형에 처하는 대표 행위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있으며 범칙금보다 훨씬 높은 벌점을 부여한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2]
구분 단속 기관 부과 기준 처벌 강도 기간 내 미납 시
과태료 지자체 무인 단속 차량 소유주 금전적 처벌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혹은 압류 설정
범칙금 경찰 운전자 금전적 처벌, 벌점 부여 1.2~1.5배의 가산금 부과, 즉결심판 불출석 시 운전면허 40일간 정지
벌점 경찰 운전자 금전적 처벌, 벌점 부여, 전과 기록 납부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미납 시 지명 수배

규정 방식[편집]

벌금을 규정할 때는 최고액을 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최저액을 형법상 벌금의 최저액보다 높이 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최저액을 정한다. 퇴고액을 정하는 한편 범죄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따라 벌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데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 및 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또는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가격, 용역 대금 또는 금전채무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와 마지막으로 제16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에 해당한다. 징역과 벌금의 선택적 규정 방식은 징역과 벌금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징역 1년을 벌금 1천만 원 이하, 2년을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3년을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와 같이 자유형 기간에 상응하여 규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벌금형보다 구금형이 중하다고 보는 국민의 법 감정,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나 북유럽의 여러 나라 등에서 도입하여 시행하는 일수벌금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구금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면서 구금 기간에 상응하여 일률적으로 벌금형의 최고액을 규정하는 위 방식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징역형에 상당하는 벌금액이 법률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더불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에는 임의적 병과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적 병과 방식은 가능하면 피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벌금 병과 여부와 그 액수를 정해야 한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지만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삼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3]

차등 벌금제[편집]

차등 벌금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핀란드는 1921년부터 수입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차등 벌금제인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액수를 일일 벌금액으로 삼는 방식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안시 반요키 노키아 전 부회장은 시속 50㎞ 제한구간에서 모터사이클을 시속 75㎞로 몰았다는 이유로 연봉인 1,400만 유로의 14일 치에 해당하는 1억 4,300만 원을 범칙금으로 부과받았다.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1900년 초반에 시행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1900년 후반에 경제력에 따른 차등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범죄에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벌금이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재산비례 벌금제에 필요성이 대두돼왔다.[4] 2021년 4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차등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라고 강조했다.[5]

최근 현황[편집]

2021년 5월 11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통학버스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가 늘어난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시설은 기존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에서 2020년 11월 27일부터 11개 법률 18종으로 늘어났고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지에서도 어린이를 가르칠 때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해, 통학버스 탑승 전에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분기마다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4월부터 만 13세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타도 불법이 아니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특히 16세 미만의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처벌은 강화되는데 만약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에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2021년 1월부터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가량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0년 실제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에서 시속 140km로 달리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젠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6]

각주[편집]

  1. 벌금〉, 《네이버 지식백과》
  2. ㈜불스원,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벌금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불스원 공식 블로그》, 2021-03-23
  3. 정부입법 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82&astClsCd=
  4. 이지은 기자, 〈10년 넘도록 풀리지 않는 '차등벌금제'…이번엔 다를까〉, 《경기신문》, 2021-05-08
  5. 신진호 기자, 〈이재명 “경제력 따라 벌금 차등…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서울신문》, 2021-04-25
  6. 현대자동차㈜, 〈새해부터 달라지는 2021년 도로교통법〉, 《에이치엠지저널》, 2021-01-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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