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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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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법관은 재판을 하는 판사이다.

개요[편집]

  • 법관에는 대법원 법관인 대법관과 하급 법원 법관인 판사로 구분된다.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은 대법관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법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로 구분, 사용한다. 법관은 법률전문가로 재판기관인 법원은 1인의 법관(단독판사) 또는 3인이나 그 이상의 법관의 합의체이며 영·미 법제에 있어서 같은 비법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배심제(陪審制)는 취하지 않는다. 단,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그 특수성격으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 이전에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심판에 참여하고 있다. [1]
  • 법관의 종류에는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고, 고등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등에는 판사가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될 수 있다. 법관은 임기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이다. 법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법관은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 및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법으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명칭이다.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소송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힘을 가진 헌법기관인 공무원을 말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법 적용 과정(재판 과정)에서 법 해석을 통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사법작용의 그 소극적·수동적 성격에서 나아가 실제로는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법관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재판이나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과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경찰이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2]

법관의 임명[편집]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의 자격[편집]

공정하고 진실한 마음가짐[편집]

  • 법관은 공정하고 진실해야 하며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법관이 되려면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야 한다. 또한, 긍정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안목을 지녀야 하며 책임감을 갖는 용기 있는 모습도 요구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편집]

  •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률사무 경력[편집]

  • 10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판사 임용 신청을 하면 여러 요소를 심사하여 판사로 임용한다.

법관과 검사의 비교[편집]

  • 법관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각종 소송과 형벌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일을 한다.
  • 검사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사법경찰관 등을 지휘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 법관과 검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연수 2년을 마치고 본인의 희망과 연수 기간의 성적에 의해 임용이 결정된다. 법관은 법관임용심사위원 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한다.
  • 법관은 경력이 쌓이면 부장판사, 법원장이 될 수 있다.
  • 검사는(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법관의 사법권 독립[편집]

  •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다. 사법권은 국민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최후에 기댈 수 있는 권리 보호자이며 갈등 해결자이다. 만약 판사가 승진이나 보직, 근무평정 등에 더 관심이 많다면, 정치적 압력이나 인간관계에 의해 통제된다면, 재정문제나 사업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 어렵다. 외부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아야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만을 기준으로 판결할 수 있다.
  • 법관 독립을 가장 크게 위협한 것은 법원 외부보다 내부의 권력이다. 심리적 위축과 부당한 보직 배치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협한다. 그리고 법관의 독립이 약화할수록 사법부 외부의 권력은 법원행정처와 같은 내부권력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 사법 폐단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 사법부 내부에서의 사법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 사법을 집행하는 법관들도 공무원으로 관료적인 법원 조직 내에 속해 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해야 하는 법관 중 일부는 승진하기 위해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모습이다.
  •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왕성해지며 시민단체의 의견이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과정 및 판결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관이 다수의 여론의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판결해 사법권을 수호해야 한다.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법원 즉, 사법부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현실정치와의 이해관계에서 분리되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지속될 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대법관 관련 규정[편집]

  •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3]

관련 기사[편집]

  • 법원장을 지낸 원로법관 등 5명의 법관이 2022년 7월을 끝으로 정년퇴직한다. 법원행정처는 2022년 7월 19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판사 정년퇴직 인사발령문'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발령법 제125호에 따른 퇴직 명단을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 정년퇴직자는 65세 정년에 이른 원로법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판사 등 5명이다. 이들은 7월 31일 자로 퇴직한다. 법관의 임기와 정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제45조 제5항에서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7월 31일에, 8월~이듬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다음 해 1월 31일에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로법관으로는 김동오(65·사법연수원 14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박병칠(65·17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가 퇴직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는 김형진(65·13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판사 가운데는 이승규(65·15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와 양동학(65·16기) 광주지법 판사가 물러난다.[4]
  • 2022년 9월 4일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이 지난 6년 임기를 돌이키면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사안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회고를 남겼다. 지난 2022년 9월 2일 미리 공개한 퇴임사에서다. 김 대법관은 "입법과 사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그것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퇴임식에서 정치적 갈등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힘을 빌리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정치가 법원을 찾는 이면에는 법관을 활용해 권력 경쟁에서 손쉽게 우위에 서려는 정당과 정치인의 욕망이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당 권력의 경쟁을 유권자의 지지라는 지난하고 고된 민주적 방식이 아닌 어쩌면 손쉬운, 남의 손을 빌리는 '법대로'에 의존하려는 순간 잉태한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이렇게도 당부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관(法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법관〉, 《위키백과》
  3. 대법관〉, 《나무위키》
  4. 이용경 기자, 〈‘아름다운 퇴장’…법관 5명 정년퇴직 한다〉, 《법률신문》, 2022-07-25
  5. 심재현 기자, 〈어쩌다 법대로…정치의 실종〉, 《머니투데이》, 2022-09-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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