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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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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法人計座)은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말한다. 이는 개념상 구분되지만 법인통장(法人通帳)이라고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법인[편집]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따라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재단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즉, 법인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대상을 주로 의미한다.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사람이 아닌 단체도 법인에 속하기에 주무관청이나 법원통제를 많이 받는다. 등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립되어 실체가 있는 단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이라고 한다.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소멸은 해산청산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대표·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1][2]

계좌[편집]

계좌(計座)는 예금·자산 등의 계정(計定)자리를 말한다. 구좌(口座)라고도 한다. 즉, 계좌는 금융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이나 법인명의 계좌를 말한다. 그리고 부기에서, 계정마다 금액증감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계산하는 자리를 말한다. 예금계좌·우편대체계좌 등과 같이 쓰이며, 예를 들면 '갑'은행은 예금계좌수 몇 좌에 예금총액 얼마라고 하는 식이다. 부기에서는 재산증감손익발생을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자리를 계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전체를 다루는 것이 외상매출금 계정이며, 거래처별로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만을 기록 계산하는 계정을 '갑'의 계좌라고 한다. 계좌는 계정계좌의 준말이며 예금계좌(bank account)의 준말이다. 회계학에서 계정(計定, account, 문화어: 돈자리) 또는 계정과목(計定科目)이란 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적인 크기를 장부상에 항목별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봤을 때 조달 주체에 따라 부채계정 또는 자본계정에 기입하고 자금의 운용은 자산계정에 기입한다. 거래에 따른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계정에 기입한다. 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차변계정 : 자산계정, 비용계정.
  • 대변계정 : 부채계정, 자본계정, 소득계정.[3][4][5]

법인계좌 개설[편집]

법인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통장)을 개설한다. 왜냐하면 상업자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법인계좌(법인통장)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법인통장 개설을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단, 은행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어 방문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를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우리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이다.[6][7]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본 가능 여부 지점문의)
  • 법인인감
※ 법인인감 지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하여 방문 가능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날인 가능하다. 법인인감등록이 안 된 단체의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한다.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 경과 분
  • 대표자의 실명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마스킹해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 등기부 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 경과 분
  • 대표자의 실명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마스킹해제)
  • 말소사항 포함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및 거래인감
  • 실명확인증표
  • 단독대표인 경우
  • 대표자 본인이 신청 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표자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공동대표인 경우
  • 공동대표자 전원 내점 시 : 각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中 일부 내점 (1인이 대표로 방문하는 경우 등) : 방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방문하지 않은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공동대표 전원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알기제도(KYC) 정보가 미등록되었거나 기일이 만료된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서류(주주명부 등), 설립목적 확인서류(정관 등, 비영리법인만 해당)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가 없는 경우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유의사항

  • 비밀번호 분실의 경우
  • 영업점을 방문하여 오류해제 및 재등록하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인증서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다.
  • 비밀번호 분실의 경우
  • 개인 고객의 경우 12개월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미사용으로 이체제한이 되므로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제한 해제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단,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개인뱅킹 > 뱅킹관리 > 인터넷뱅킹관리 > 자금이체제한/해제)에서 해제할 수 있다.[7]

관련 기사[편집]

  • 빗썸 인수에 나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일본 거래소인 FTX 재팬이 법인계좌 개설을 본격화하며 추가 유동성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2022년 8월 9일 업계에 따르면 FTX 재팬은 지난주 법인계좌 개설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해당 계좌를 통해 법인들도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의 현물 거래, 파생상품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FTX 재팬은 이번 법인계좌 개설로 개인 투자 자금 외에도 법인들의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가 입출금이 매우 빠른게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공급받는 것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만큼 법인, 기관 등의 자금 유입이 이어져야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FTX 재팬은 2022년 5월 30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물, 선물, CFD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파생 상품 거래 서비스 등도 출시했다. FTX 재팬은 자동 거래 시스템 '쿼츠존'을 출시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솔라나, 도지 등 17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8]
  • 투자사기 범행에 쓰일 허위 법인계좌를 개설·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하고 2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22년 9월 29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서류를 제출·신고함으로써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투자사기 일당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해당 계좌에는 2022년 2월 4일부터 2022년 11일까지 30∼50대 11명이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총 3억 원 상당이 입금됐다. 피해자들은 올해 초 개설된 유튜브 모 채널에서 투자 전문가로 사칭한 사람이 소개한 허위 투자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채널에는 한때 "집에서 하루 50만 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제목 등의 동영상이 게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 운영진 측은 동영상을 보고 연락해온 이들에게 SNS 등으로 접근,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전문가로 사칭한 이는 "투자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전문 브로커가 회원 자금을 이용해 매도·매수, 또는 지갑 이동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준다"며 "매일 2∼5%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과 투자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투자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 일당으로부터 허위 법인계좌를 건네받은 총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인〉, 《두산백과》
  2. 법인〉, 《나무위키》
  3. 계좌〉, 《두산백과》
  4. 계좌〉, 《위키백과》
  5. 계정〉, 《위키백과》
  6. 법인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나요?〉,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7. 7.0 7.1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우리은행》
  8. 홍성일 기자, 〈FTX 재팬, 법인 계좌 개설 신청 접수 개시〉, 《더구루》, 2022-08-09
  9. 김선경 기자, 〈투자사기에 쓰일 허위 법인계좌 개설·유통 3명 검거…피해 11명〉, 《연합뉴스》, 2022-09-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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