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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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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병실

병실(病室)이란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가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1]

개요[편집]

입원환자를 위한 병실은 통상 일반병실과 상급병실로 나뉜다. 이중 상급병실은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과 달리 상대적으로 비싼 1∼3인용 병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사용자의 평가가 엇갈린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입원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2019년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됐다.

음압격리병실[편집]

'음압격리병실'이란 병실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실이다. 국내에서는 음압병실(Negative pressure room), 국제적으로는 감염병격리병실(Airborne Infection Isolation Room)이라고 표현한다.

이 시설은 병실내부의 공기압을 주변실보다 낮춰 공기의 흐름이 항상 외부에서 병실 안쪽으로 흐르도록 한다. 바이러스나 병균으로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시설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국내 음압격리병실은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Pandemic influenza),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거치며 점차 발전해왔다.

SARS 이후 2006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을 시작으로 음압격리병실을 구축해 왔으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유행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국내 의료기관을 통한 집단감염이 이뤄지면서 더욱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규모도 확충했다.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음압격리병실을 갖추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다.

2011년 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은 전국 10개병원 360병상(음압병상 69, 일반병상 291)이었던 규모가 2020년 기준 전국 29개 병원에 566병상(음압병상 194, 일반병상 372)으로 그 규모가 확충됐다.

음압격리병실은 병원의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음압격리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해야한다. 음압격리구역에는 복도전실, 탈의실, 병실전실, 병실 및 화장실, 폐기물처리실, 장비보관실 등을 배치하며 간호스테이션은 음압격리구역에 대한 관찰이 용이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음압격리병실은 1인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음압격리구역 내 모든 벽체, 바닥, 천장은 공기의 이동 등 누기가 없도록 하고 벽체이음새는 밀폐처리된다.

음압격리구역의 공조설비는 전용 급·배기설비로 구축해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분리돼야 한다. 환기횟수는 최소 6회 이상, 12회 이상을 권장하며 병실과 전실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헤파필터를 통해 여과되고 재순환되지 않아야 한다.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공조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공기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및 교차오염이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배기구는 환자 쪽에 배치하되 가능한 한 환자의 머리 근처 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하되 하절기 서식균이 발생할 수 있는 팬코일 유니트 및 시스템에어컨 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의 자동제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조설비 제어를 통해 음압격리병실이 항상 음압과 적정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공조제어시스템이다.

자동제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PC 및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제어용 PC는 통상 시설관리실 또는 중앙통제실에 설치, 허가된 관리자 외에는 조작할 수 없다. 간호 스테이션에 별도의 모니터링을 위한 PC 또는 모니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음압격리병실의 차압, 온·습도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시 경보를 발생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음압제어는 오염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실내의 공기압력을 비음압격리구역>복도전실(탈의실)>음압복도(내부복도)>병실전실>병실>화장실 순이 되도록 제어한다.

자동제어시스템에서 복도, 전실, 병실의 실간 차압은 각각 최소 –2.5Pa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 -2.5Pa은 매우 낮은 수치라 실제 시공 시에는 안전한 차압유지를 위해 –10Pa~-15Pa 이상을 유지하도록 구축한다.

공조설비인 급기 및 배기팬에는 인버터를 설치하며 차압제어를 위해 인버터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배기팬은 이중화로 구성해 주 배기팬이 고장나더라도 예비 배기팬이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자동제어시스템에서 자동절체가 가능하게 구성한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병실〉, 《네이버국어사전》
  2. 최인식 기자, 〈음압병실 이해와 시설 기준〉, 《칸》, 2020-04-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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