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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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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報償金)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개요[편집]

  • 보상금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지불하는 돈이다. 보상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며 합법적인 행위를 그 보상의 원인으로 한다. 상대방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수리비나 치료비 직접손해 보상금 외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 간접손해에 관한 보상금도 포함한다.
  • 보상금의 분쟁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충돌 과정에서 감정 다툼, 민원, 소송 등 쌍방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

보상금 청구의 난제[편집]

  •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병원 기록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관련 보험사기가 많아지면서 정말 필요해서 받았는지, 필요 이상의 치료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병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절차가 길어지는 것이다.
  • 보험사들이 각종 서류도 꼼꼼하게 검토해 허점을 찾아내고 있으며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과 보험회사 간의 신경전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워낙 부풀리기식 클레임이 많다고 판단하며 보험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자동차 수리비 견적과 인적사고의 보상금이 기대보다 적게 책정되고 있어 보상에 있어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 보험사가 너무 깐깐하게 하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며 보험사가 특히 치료비 지급을 거절할 때, 이를 받아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

보상금의 주의사항[편집]

  •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결정이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 확보가 중요하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쌍방 보험사 보상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협의하고 피보험자 또는 사고 당사자 수락과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 대물보상은 사고 직후 거의 손해가 확정된다. 직접 수리비나 간접 손해액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특별한 대처 방법을 몰라도 무난하게 합리적 처리가 가능하다.
  • 대인 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센터의 표준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치료비 지급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보험사와 병원 등 당사자 간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처리 절차와 동일하며 피해자는 보상금보다 다친 몸의 원상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세워야 한다.

보상금 합의 요령[편집]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 즉 합의 요구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는 교통 상해와 관련하여 자문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상사고는 자문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정 후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들이며 이에 대한 대처가 사전에 준비되었다면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얼마를 원하는가? 얼마면 합의하겠는가?
  • 퇴원하기 전에 합의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
  •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면 병원만 배불려 주는 것이다.
  •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최대한 합의금 받고 나중에 아프면 그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해도 돈이 남는다.
  • 후유 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하자.
  • 주간 마감 혹은 월간 마감이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
  •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 이런 작은 건은 수임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2]
교통사고 보상절차  

보상금의 정책[편집]

  • 2017-2022년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로 연평균 4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달한다. 게다가 사고의 원인이 된 낙하물이 어떤 차에서 떨어진 건지 알 수 없는 경우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하였는데 이런 사고가 20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했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7월 개정돼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차량 낙하물 사고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할 경우 책임보험 보상 한도(사망 1억 5,000억 원, 상해 3,000만 원) 내에서 인적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따라 가해 차량이 도주해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는 뺑소니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먼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보상처리를 담당하는 10개 손해보험사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10곳이 그 대상이다. 이들 손해보험사 중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없더라도, 10개 손해보험사 중 어느 곳에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고 보상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와 서류 확인을 거쳐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한다. 보상 신청 기한은 손해가 발생한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박상우 기자, 〈자동차 사고 클레임 부풀렸다 된통 당한다〉, 《중앙일보》, 2016-07-01
  2. 양우일 객원기자,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소셜포커스》, 2022-03-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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