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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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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步行者)란 도로를 걷는 사람을 말하며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 의자차도 포함된다. 수레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

보행자 전용도로[편집]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중 하나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 제고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한다.[1]

설치 원칙[편집]

  • 보행자전용도로는 주변여건에 적합한 유형으로 특화하여 도심형, 주거형, 녹도형으로 구분한다.
  • 필요시 보행자전용도로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내부구조, 폭원, 구배 등은 보행에 의존하는 공간이므로 인간척도를 고려하고, 양호한 시계의 확보, 적정 보행밀도의 유지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안전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노선 주변의 개발상태 및 잠재력(위치, 주변 토지이용, 보행목적, 밀도 등)에 따라 이용형태, 공간의 형태(폭과 선형)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노선별로 특성있는 보행공간이 되도록 한다.
  • 보행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하여 있는 소규모 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건축물의 전면간격 등 주변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공간이 되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도로의 평면교차하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행밀도 및 속도에 따라 적절한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결절점주변에는 소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에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공중변소, 공중전화, 우체통, 벤치, 차양시설 등 보행자 편의시설과 녹지 등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보행자전용도로의 교차점이나 보행결집지, 그 밖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또는 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긴급 차량이나 기반시설의 검사,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사람이 용이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식재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폭원(4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편집]

유형
  • 중심지구의 보행자전용도로이다.
  • 상업․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몰(mall)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보행인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상행위를 유도하는 보행자전용도로이다.
폭원
  • 주변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지만 최소한 6m이상(쇼핑몰은 10~20m)이다.
선형
  • 직선 또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성하고 쇼핑몰과 같이 활발한 상행위가 유도되는 공간은 직선과 곡선을 조화롭게 겸용하여 구성한다.
공간구성
  • 통근․통학․구매 등의 목적통행 위주의 동적 공간과 집회․만남․휴식 등을 위한 광장적 성격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조성기준
  • 유동활동이 많은 공간이므로 내부광장, 가로시설물 등을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보행집결지와 연접하여 있을 때에는 소규모 광장 등을 두어 보행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보행자덱크(deck)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아래층의 천장고를 최소한 4.5m를 확보하고 지상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체계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에스컬레이터(escalator)등의 수직동선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주거형 보행자전용도로[편집]

유형
  • 간선보행자전용도로(중심지구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주거지로 연결되는 동선)
  • 지선보행자전용도로(간선보행자전용도로에서 주택으로 진입하는 동선)
폭원
  • 간선보행자전용도로 : 6m 이상(주변지형여건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지선보행자전용도로 : 3~4m(주변지형여건 등에 따라 1.5m이상도 가능)
선형
  •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적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공간적 변화의 창출을 위하여 지형조건에 따라 곡선형 등으로 설치 가능
공간구성
  • 통근․통학․구매 등의 주요한 목적동선을 수용하는 공간과 산책 등 회유동선의 성격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구성
조성기준
  • 근린주구중심내 시민회관, 어린이공원 등이 접하는 입구부분에 소광장을 설치하여 휴식․정보전달, 유아들의 놀이활동, 소집회 등 개개인의 일상적 활동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목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랜드마크(landmark)적 성격을 갖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행자전용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소광장 등을 설치하여 보행의 상충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간의 대화․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하고 특히 보행로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진입부에 단주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진입을 차단하도록 한다.

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편집]

폭원
  • 폭원은 가급적 3m 이상으로 하되,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체 폭원을 6m 이상으로 하고 개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넓게 한다.
선형
  • 선형은 부정형의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하고 폭원의 넓고 좁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구성
  • 녹지대, 자연녹지, 고수부지, 제방, 공원 등의 주변 오픈 스페이스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화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조성기준
  • 넓은 폭원의 녹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곡선형의 중앙분리대나 식수대 등을 이용하여 변화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 부정형의 보행로로 인하여 생기는 소공간에는 벤치, 파고라 등이 설치된 휴게공간이나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등 다양한 활동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 설치하도록 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2]

보행자 보호의무[편집]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3]

보행자 사고유형[편집]

  • 신호위반 및 예측출발 : 교차로에서 어느 한쪽이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난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신호를 미리 예측해서 출발했을 때 사고가 날 확율이 높아진다.
  • 무단횡단 :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또는 주위를 살피지 않을 때도 사고가 일어난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나, 또는 신호기 등으로 교통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지날 때 보행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비보호 :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일 때 주어지는 비보호 좌, 우회전 시에는 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횡단보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한다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다.[3]

각주[편집]

  1. 보행자 전용 도로란?〉, 《서울정보소통광장》
  2.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3. 3.0 3.1 판례로 알아보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 《영현대》, 2019-10-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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