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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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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은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사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1][2]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해당 보험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계약에 대한 수정, 변경, 해약 등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 보험의 주인이기에 보험료 납입에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유지 관리하며 납입 의무 등 계약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며 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자의 자격 제한은 없다. 하지만 19세 미만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계약자의 권리[편집]

  • 보험금 지급청구권 :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보험료 감액청구권 :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험료 금액을 정했으나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 보험료 반환청구권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계약 해지권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 또는 변경권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된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승계인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나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 :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 보험계약의 이전은 하지 못한다.
  • 보험모집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는 보험회사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중개사는 제외 또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4]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5월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 11곳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2.3%로 전월 대비 9.1%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4월 대비 손해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롯데손해보험이다. 2022년 3월 63.1%에서 4월 83.1%로 20%포인트나 올랐다. AXA손해보험도 76.6%에서 87.5%로 11.0%포인트, 한화손해보험은 67.2%에서 77.8%로 10.6%포인트, 삼성화재는 68.5%에서 79.0%로 10.5%포인트, 흥국화재는 76.7%에서 86.8%로 10.1%포인트나 상승했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각각 9.6%포인트, 7.5%포인트 상승한 77.8%, 78.0%로 집계됐다. 메리츠화재는 전월 대비 6.4%포인트 오른 76.4%, 현대해상은 6.2%포인트 오른 79.0%를 기록했다. 하나손해보험은 87.7%로 전월 대비 7.7%포인트 올랐으며, MG손해보험은 92.7%로 0.8%포인트 상승했다. 통상 손보사들은 77~80%를 손해율의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율이 대략 20%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으로 흑자를 내려면 손해율에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이 10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80%라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0원을 지급한 것을 의미한다. 2019년 100%를 웃돌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5]
  • 2023년 새 보험업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규제(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부채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과거에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으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만큼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해당 보험계약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2022년 5월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IFRS17 도입 등에 앞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계약 재매입이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매입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보험사는 고금리보험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차역마진 부담이 커진다. 고금리상품을 재매입하는 길을 열어줘 보험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하는 IFRS17과 KICS 도입이 예정돼 있어 보험부채를 덜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통상 대한민국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어 금리가 하락하면 자산보다 부채 가치가 더 커져 자본이 줄어든다. 아직까지 국내 보험산업에서 재매입 제도가 실시된 적은 없다. 현재 금융위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적합한 형태의 재매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어떤 규정을 손봐야 하는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6]

각주[편집]

  1. 보험계약자〉, 《용어해설》
  2. 보험계약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3. AIG손해보험, 〈계약자 vs 피보험자 vs 보험수익자〉, 《네이버 블로그》, 2022-03-24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이보라 기자, 〈거리두기 해제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들썩'〉, 《미디어펜》, 2022-05-19
  6. 전민준 기자, 〈"해지하면 웃돈 줄게요"…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불거진 이유?〉, 《머니S》, 2022-05-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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