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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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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保險金)은 보험계약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보험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요[편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을 말한다. 보험금의 금액은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상 보험금액으로서 약정된 것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에 붙여지는 재산, 즉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비율로써 지급된다. 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지급된다.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액은 현실의 손해액에 상응하여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칙으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정해진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약정된 보험금액과 일치하지만, 피보험자가 불측(不測)의 재해나 법정전염병으로 사망한 때에 보험금액의 배액을 지급하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정기보험·종신보험·양로보험 등과 같은 사망보장성이 강한 보험 중 무진찰보험·소아보험 등의 경우는,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부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31~60일 지연 시 4%, 61~90일 지연 시 6%, 91일 이상 지연 시 8%의 가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1][2]

보험금 유형[편집]

사망보험금[편집]

생명보험에서의 사망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상해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3]

지급보험금[편집]

보험금지급 사유발생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혹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사망 및 상해보험금, 만기보험금, 급부 및 환급금, 각종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4]

재해 사망 보험금[편집]

재해사망보험금(災害死亡保險金)은 재해 사망 특약, 가족 재해 특약 및 교통 재해 보장 특약 따위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특약 기간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였을 때, 계약 보험 가입 금액의 100%가 지급된다.[5]

휴면보험금[편집]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한다. 보험 계약자가 납입 연체나 해약·만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안에 찾아가지 않아 보험 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된 보험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이유로 인해 보험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험 계약자는 계약 완료일로부터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인 2년 안에 환급금을 찾아가야 한다. 보험 계약자가 2년 안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료됨으로써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 휴면보험금이다. 당연히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지만, 보험 계약자가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일컫는다. 상법상으로는 보험사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지만,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2년이 지나 밀린 보험금을 모두 낸다고 해도 보험계약이 부활하지 않는 적립보험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험 계약자가 휴면보험금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보험계약 사실을 잊어버리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사들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휴면보험금이 늘어난다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말부터 보험사들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활용해 보험금을 돌려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4년 3월 말 현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한국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2778억 원에 달한다.[6]

관련 기사[편집]

  • 현재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하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진다. 피의자 이모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려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방식의 보험사기를 일삼았다. 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 알바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범을 무려 68명이나 모집해 판을 키웠다. 사고 차량 동승자 수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며 고의 사고를 무려 79회나 일으켜 이씨가 받아낸 보험금만 모두 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유독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윤모씨는 버스에 탑승한 뒤 차량이 정차할 때 일부러 넘어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친 뒤 고통을 호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버스공제조합의 보험금뿐 아니라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버스운전기사가 건넨 개인합의금까지 모두 1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겼다.[7]
  • 2021~2022년 시즌을 마무리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구단들이 휴식 기간에 전력 보강 등 다음 시즌 준비와 더불어 보험사와의 한판 승부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리버풀 FC와 토트넘 홋스퍼 등 EPL 구단을 포함한 20개 영국 축구클럽은 2021~2022 시즌 종료와 함께 세계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클리포드 찬스(Clifford Chance LLP)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알리안츠와 아비바 등 구단의 휴업보상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을 인수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보험금 지급 소송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소송전에 참여한 구단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기를 치르지 못하거나 관중 없이 진행된 경기 등으로 경기장 티켓 수입과 방송 중계료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휴업보상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해당 보험사들에 대해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PL은 2019~2020년 시즌 후반기(2020년 3월~5월)에는 영국 정부의 셧다운 방역 정책에 따라 리그 중단 및 무관중 경기를 진행했고, 2020~2021년 시즌은 대부분 무관중이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시킨 가운데 경기를 치렀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전문업체 딜로이트는 이로 인해 EPL 구단들이 입은 손실 규모가 최대 10억 파운드(약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8]

각주[편집]

  1. 보험금〉, 《용어해설》
  2. 보험금〉, 《두산백과》
  3. 사망보험금〉, 《사회복지학사전》
  4. 지급보험금〉, 《매일경제용어사전》
  5. 재해사망보험금〉, 《매일경제용어사전》
  6. 사망보험금〉, 《두산백과》
  7. 김희리·홍인기 기자, 〈도로 위의 사기범들… 지난해 자동차공제 보험금 89억 줄줄 샜다〉, 《서울신문》, 2022-05-28
  8. 박지현 기자, 〈영국 EPL 구단, 휴업보상보험금 지급 소송전 준비〉, 《한국보험신문》, 2022-05-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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