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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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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保險詐欺)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짓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챙기려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보험사기에는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위 모두가 해당한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연결되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손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한다. 즉, 보험사기도 사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끝이 아니라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수해 간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보험 계약 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 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 자동차 사고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사고가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사고나 나면 반드시 먼저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 부위를 촬영한 후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현장 사고정보를 가급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생생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며 블랙박스 장착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3∼5%정도 할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적발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며 IFAS(보험사기 인지시스템), VL(협의자간 연계분석기능) 등 첨단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자체 정보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수사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중복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 조회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하고 있다.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금융감독원·검찰·경찰·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회사 등이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 보험사기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1][2]

보험사기죄[편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제8조(보험사기죄)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0조(미수범) :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 형의 효력으로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 즉,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
  •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2]

해당 사건[편집]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이 난 사건

  •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 : 2005년 당시 만 29세인 엄인숙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모친, 친오빠와 동생 등의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상해하여 실명시키고 방화까지 저지른 심각한 사건이다. 엄씨 주변의 일어난 사상자가 사망자 5명에 부상자 7명이었는데, 부상자 중 3명은 실명, 4명은 화상이었다. 보험금을 노려 살인 행각을 벌인 공통점이 있어 한국판 벨 거너스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3]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2017년 4월, 당시 22세였던 디시인사이드 애니-일본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남성 우모 씨가 당시 19세였던 김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신혼여행 도중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서 독살한 사건이다.[4]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 2003년 2월 23일 경북 의성군에서 50대 김씨를 아내 박씨가 가족들과 짜고 뺑소니로 위장해 살해한 청부살인이자 보험사기 사건이다. 치밀한 계획 덕분에 평범한 미제 사건으로 결론났으나, 13년 후 공범 중 한명이 술자리에서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전원 붙잡힌 사건이다. 또한 경찰들의 고도의 심리전이 빛을 발한 사건이기도 하다.[5]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된 사건

  • 가평계곡 살인 사건 : 검경은 공개수배를 할 정도로 보험사기로 확신하고 있고 서기 2022년 4월 16일에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되었다.
  • 김경숙 의문사 사건 : 2017년 9월, 창원시 마산 지역에서 작은 민속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60대 여인 김경숙이 사망한 사건이다. 다만 단순 변사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찮은 주변 정황을 경찰이 잡았기에, 경찰이 장기 수사에 들어간 사건이다.[6]
  •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 :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살인한 거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결났다. 당초에 보험사기도 유죄로 나왔으나 파기환송심서 최종 무죄가 나와 교통사고처리법으로만 처벌되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정상 지급이 되지는 않았다.[2]

보험사기의 종류[편집]

보험사기 유형[편집]

  •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하여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7]

보험사기 신고 및 포상금제도[편집]

보험사기 신고[편집]

  • 금감원 : 국번없이 1332 / insucop.fss.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보험사 : 각 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편집]

  •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 최고한도는 10억원이며,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 자세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을 참고.
  • 포상금 관련 문의 : 02-2262-6607[7]

관련 기사[편집]

  • KB손해보험 SIU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보험사기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약 16% 가까이 늘려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022 서경 참보험인대상' 보험사기예방 및 조사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21년 KB손보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295억 원으로 전년(1120억 원) 대비 15.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금액과 적발건수는 78억 원, 821건으로 작년(57억 원, 613건)보다 각각 21억 원, 208건이나 늘었다. 2001년 신설된 KB손보 SIU부는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특별조사부로, 보험사기 예방활동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들을 조사·분석해 적발하고 사후 관리한다. 업무 특성상 수사기관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검·경찰 출신의 조사실장들과 스태프들로 구성돼있다. SIU부는 조사기획팀, 조사1팀(장기조사팀), 조사2팀(자동차조사팀) 등으로 운영된다. 날로 다양해지는 보험사기 추세에도 각종 사기를 더 많이 잡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차별화된 '보험사기 예방·적발 시스템'과 전사적 '보험사기 제보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KB손보 SIU부의 보험사기 예측 시스템(K-FDS)은 보험사기를 인지한 뒤 관련 혐의를 분석해 적발까지 가능해 직원들의 조사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보험사기 분석과 적발은 인지→조사→분석 순서로 진행된다. 보험사기 유형과 위험지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심층 분석 등을 통해 새 보험사기 트랜드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KB손보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측 시스템 덕분에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분석시간이 단축됐다"면서 "보통 사고내역표 등을 분석하는 데 4시간이 소요됐다면 이제는 10초면 가능하다"고 말했다.[8]
  • '2022 서경 참보험인대상'에서 보험사기 예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권남일(사진) 신한라이프 SIU팀 프로는 업계 최초로 '소셜 미디어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각종 보험사기를 적발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건들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권 프로는 SNS 등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모의 사실을 대량 검색하고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웹크롤링(Web-Crawling) 기법'을 활용한 소셜 미디어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을 보험 업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웹크롤링 기법을 활용하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특정 키워드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권 프로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탐지하는 분석화면 개발과 운영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까지 높였다. 뿐만 아니라 권 프로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도 자체 개발해 차별성을 뒀다. 통상 업계에서는 FDS 도입 시 외부 개발업체와 계약한다. 이때 프로젝트 준비 기간 만 7~8개월이며, 비용만 약 10~12억 원이 든다. 반면 권 프로는 다년간의 보험사기 조사 현장경험을 통해 습득한 보험사기 탐지 기법을 정형화 해 FDS 개발 시기를 단축했다. 아울러 전사데이터웨어하우스(EDW) 기반의 스팟파이어 분석(Spotfire analysis) 통계 솔루션을 활용해 개인과 가족, 병원,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FDS를 6개월 만에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9]

각주[편집]

  1. 보험사기〉,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2. 2.0 2.1 2.2 보험사기〉, 《나무위키》
  3.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 《나무위키》
  4.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나무위키》
  5.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 《나무위키》
  6. 김경숙 의문사 사건〉, 《나무위키》
  7. 7.0 7.1 보험사기 예방안내〉, 《생명보험협회》
  8. 윤지영 기자, 〈KB손해보험 SIU부 '보험사기 적발금액 전년대비 약 16% 가까이 늘려'〉, 《서울경제》, 2022-06-22
  9. 윤지영 기자,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소셜 미디어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 개발 눈길〉, 《서울경제》, 2022-06-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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