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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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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자(保險業者) 또는 보험업 종사자(保險業從事者)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개인보험업자를 의미한다. 영어로 언더라이터(Underwriter)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해상보험이 시작한 17세기경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하부에 보험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를 서명하였으므로 언더라이터(Underwriter)라고 불렀다. 당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개인뿐이었는데, 현재는 보험회사와 개인보험업자가 있다. 현재 영국의 개인보험업자인 로이즈언더라이터(Lloyd's Underwriter)는 유명하다.[1]

개념 및 종류[편집]

보험업자의 개념

보험업자에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과 보험전문인이 있다.

  •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의 개념 :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이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보험전문인의 개념 : 보험전문인이란 보험사업에서 각종 보험사고의 위험과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의 종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보험회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9호 및 제84조 제1항)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및 제87조 제1항)
  •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및 제89조 제1항)
  • 기타 보험모집인 :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제외한 임직원(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

보험전문인의 개념 및 종류

보험전문인에는 보험계리사(보험계리업자)와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있다.

  • 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에서 각종 보험사고의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업무, 보험업자의 서류기재사항 중 책임준비금이나 대부금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장래 전망을 예측하여 보험회사에게 조언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험계리업자 : 보험계리사 또는 법인이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181조 제1항 및 183조 제1항)
  • 손해사정사 :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도난보험·유리보험·동물보험·원자력보험·비용보험의 손해액 사정
  •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 포함)의 손해액 사정
  •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
  • 제3종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6호, 2021. 9. 30. 발령·시행) 제9-12조).
  • 고용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 독립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 손해사정사 또는 법인이 손해사정(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항).[2]

관련 기사[편집]

  • 영국 재무부는 2021년 9월 23일 공개한 '확산금융 국가위험 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 of proliferation financing)'라는 35쪽짜리 보고서에서 "화학·생물학·방사능·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운반체계 기술 확산과 관련 있는 금융거래가 세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영국의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의 원자재, 관련 기술을 개발·획득·거래하기 위해 벌이는 자금거래와 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국 재무부는 "이런 '확산금융'에 연루된 주체들이 국제 자금거래를 할 때 영국을 악용하려 한다"며 "특히 북한·이란과 연결고리가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행위자들이 영국 금융계를 악용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런 사례로 제3국을 이용한 선박 재보험 가입 시도를 소개했다. 어떤 선박이 영국 보험업자에게 재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보험업자는 제3국의 자회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선박이 북한 선박과 석유 불법환적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 재가입은 거절됐으며 영국 정부는 해당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3]
  • 한 소비자가 맥주를 마시는 도중 맥주병 안의 유리조각을 삼켜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에서 맥주 1박스를 구입해 일행과 나눠 마시던중 A씨가 목이 따끔거려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꺼내 보니 잘개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손에 묻어 나왔다. 맥주병 내부를 확인한 결과 병 속 밑바닥에 유리막이 얇게 들뜬데다 일부가 깨져있었다. A씨는 복통과 설사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으며 현재에도 위장염이 진단되고 향후에는 다른 합병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발생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될 치료비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맥주 제조업체에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업체는 A씨의 정밀검사 완료 후 고객 신체상 특별한 상해가 없다는 병원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기업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뜻으로 약 1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타 병원으로 옮기며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별도의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제조사는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해 산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코자 했으나 A씨가 거절해 미지급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업체와 보험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맥주병 제조 중 얇고 넓게 생긴 유리의 기포막 일부가 부서졌으나 신체상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진 않았다. 그러나 유리조각을 마셨다는 A씨의 심리적 피해감정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사자의 심리적 요소가 강한 사건의 성격상, 후유증을 치료할 목적이었다는 A씨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맥주 제조업체는 맥주 제조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업자는 맥주 제조업체의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각주[편집]

  1. 보험업자〉, 《무역용어사전》
  2. 보험업 종사자의 개념 및 종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전경웅 기자, 〈영국 "북한, 영국 금융계 통해 핵·탄도미사일 관련 거래 가능성 주시해야"〉, 《뉴데일리》, 2021-09-27
  4. 이용석 기자, 〈맥주병 속 유리조각 마셔…위로금 1억 원 요구〉, 《컨슈머치》, 2022-05-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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