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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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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保護者)란 어떤 사람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

환자의 보호자[편집]

환자보호자 인식

의료법상 환자의 '보호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준하여, 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②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③ 배우자, ④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왔다(민법 제974조).

그러나 의료법상 환자의 '보호자'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와 동일시한다면, '보호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는바, 환자 본인이 스스로 진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에게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적정한 진료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① 환자의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들이 환자의 진료에 대한 관여를 거부할 경우에 있어서,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치료방법 중 하나를 환자가 선택할 기회가 상실됨은 물론, 응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 치료를 임의로 수행하기도 어려운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큰 것이다.

보호자의 기준

보호자는 크게 ① 직계가족 또는 부양의무자, ②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나뉜다.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 자녀, 손자 등이 해당한다. 또한, 배우자와 사위, 며느리 등도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일반적으로는 직계가족이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 자매는 보호자 동의 입원에서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8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같이 살고 있을 경우는 동일 주소지라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생계를 도와주고 있다는 은행자료 등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필요서류(구비서류)

보호자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직계가족일 경우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하여 가족 관계임을 증명해야 하고 또한 가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만약 보호자 2인이 한 번에 오지 못한 경우는 1인이 동의하고 1인이 적어도 일주일 내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전화 동의만으로는 입원이 마무리될 수 없다.-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4조)

그 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같은 주소지로 된 근거서류 또는 금전적인 지원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업무서류 등이 필요하다.[2]

환자보호자 인식조사

'환자보호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50대 일반인들은 '환자 보호자'에 대해 '가족', '간병인', '힘듦'을 가장 많이 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4%는 환자 보호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대상으로 '가족'을 꼽았으며, 66%는 환자 보호자로 '가족'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환자 간병을 '힘들지만 가족이 짊어져야 할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59%)은 환자 보호자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경우 환자의 질환은 중증이 57%, 경증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질환이 중증 질환인 경우에는 평균 3회 정도의 환자 보호자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보호자는 하루 평균 5.6시간 동안 간병하고 있었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 보호자는 간병으로 인해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일상생활 변화를 느꼈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환자 보호자의 역할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중증질환 환자 보호자는 84%가 일상생활이 변화했다고 느낀 것에 비해 경증은 59%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정신적인 피로감과 환자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 환자 보호자의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일상생활', '육체적 피로도', '정신적으로 힘듦' 등 자기관리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자 '간병의 어려움', '정서조절 곤란', '비용부담' 등이 꼽혔다.

이에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은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3]

아동복지법의 보호자[편집]

현행법에서 '보호자'를 직접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유일한데, 여기서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보호자〉, 《네이버국어사전》
  2. Psy Im,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방법 / 보호자 동의 / 필요 서류〉, 《네이버블로그》, 2017-11-03
  3. 김윤미 기자, 〈환자보호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책적 지원 필요해〉, 《청년의사》, 2020-12-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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