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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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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本部)은 각종 관서기관단체의 중심이 되는 조직이나 그 조직이 있는 곳을 말한다.

개요[편집]

본부는 비유적 의미로 쓸 때도 있으며 본사(本社)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본부에는 본부대가 배속되고, 회사에서는 부사장이나 사장급을 본부장으로 배치하며 작은 회사에서는 전무이사나 상무이사가 하기도 한다. 본부는 일본 오키나와현의 정(町) 중 하나인 모토부(本部)의 한자 표기와 같다. 또 본부는 대한민국의 방송에서는 다른 특정 방송사(주로 지상파 방송사)를 언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돌려 말할 때 쓰는 용어로 흔히 쓰인다. 당시 MBC 황금어장에서 요원 컨셉으로 콩트를 하던 시절에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KBS는 K 본부, MBC는 M 본부, SBS는 S 본부라는 식으로 쓰였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는 고사하고 타 방송사 프로그램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웠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다른 방송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 바로 징계를 받는 수준이었다. 그 후 본부라는 말이 활성화되면서 예능에서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자유로워졌다. 방송에서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례는 보편화되었지만 현재도 이용되어 본부라는 이 용어 자체가 관용화된 듯하다.[1]

행정기관 본부[편집]

  • 합동참모본부 : 대한민국 국방부 예하의 합동부대를 비롯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軍令) 기관이다. 청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으며 1990년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군의 최고 군령기구로 격상 및 개편됐다.[2]
  • 육군본부 :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기관의 하나로, 대한민국 육군 예하의 모든 부대 및 인원에 대한 군정 기관이다. 본부 위치는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에 위치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육군의 군사 업무 제반 기구로서 육군본부의 기관장육군참모총장이라 부른다.[3][4]
  • 해군본부 : 대한민국 해군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이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 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를 위해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참모 부서를 해군본부 내에 두고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해군을 지휘·감독한다. 하지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합동참모의장이 한다.[5]
  • 공군본부 :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기관의 하나로, 대한민국 공군 예하의 모든 부대 및 인원에 대한 군정 기관이다. 본부 위치는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에 위치하고 있다.[6]
  • 국가수사본부 : 대한민국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별관에 위치할 예정이다.[7]
  • 소방본부 :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는 일과 구조,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행정 기구로 산하에 소방서를 거느리고 있다. 국가에 따라 소방국 등으로 번역되며 대한민국의 소방본부는 광역자치단체마다 설치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이다. 2020년 이전에는 부시장, 부지사 산하에 있었으나 국가직전환과 함께 격상되었다.[8]
  • 교정본부 : 대한민국 법무부의 하부조직으로 한국 내 교도소구치소를 관리하고 교정행정총괄하는 기관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동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이다.[9]
  • 국방정보본부 :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기관이다. 1981년 한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창설된 정보기관으로써,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산하에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두 사령부를 두고 이들을 지원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정보병들을 종합적으로 통솔하는 업무 또한 담당한다.[10]
  • 우정사업본부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우편물 배달, 택배(우체국택배), 금융(우체국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郵政)'이란 우편 행정, 즉 우편에 관한 행정을 의미한다.[11]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한민국 법무부의 하부 조직이다. 본부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1동 6층에 있다. 출입국관리청의 경우 내무부 산하에 있거나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처럼 치안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및 국토안보부와 같은 정보기관을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만 법무부 산하이다.[12]
  • 통상교섭본부 : 대한민국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의 기관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 이전에는 외교통상부 소속이었다.[13][1]

본부 관련 기사[편집]

  •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는 2022년 4월 1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익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22년 4월 6일 경남도와 창원시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도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 단체에 따르면 실시협약 상 마창대교 통행료는 8년마다 인상하게 되었다. 현재 소형차 기준 2천500원인 통행료는 2022년에 500원 인상되고, 앞으로 8년 후인 2030년에 또 500원이 인상돼 3천5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출·퇴근 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은 연간 26만 원(1천 원×52주×5일)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통행료를 동결하는 대신 도가 재정 부담한다면 하루 통행량 4만 대 기준 연간 73억 원을 추가로 써야 한다. 시민운동본부는 도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약을 변경하여 요금을 인하하면서 공익 처분할 것을 제안했다. 주로 영업 이익보다 높은 이자, 경남도가 위험 요소 대부분을 부담하는 수입 분할관리 방식 등은 불합리한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개선하도록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각 정당 도지사·창원시장 후보에게 관련 공개 질의를 하고,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공익처분을 위한 10만인 서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4]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 도내 8개 소방서에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상담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고 2022년 4월 1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군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전화상담이 폭주하자 여성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 업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2022년 2월 21일 평택·부천소방서 2곳에 운영을 시작해 차츰 운영 범위를 넓혀나가 현재 평택, 부천, 용인, 남양주, 수원 남부, 광주, 시흥, 양주소방서 등 도내 8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이다. 소방서별로 2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주간에 배치하여 재택치료자들에게 재택격리 준수사항과 생활수칙, 응급 시 119 신고 안내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상담 실적은 진료상담 안내 5327건, 격리해제 문의 등 1738건, 외출 등 생활 관련 970건, 기타 안내 1114건 등이다.[15]

각주[편집]

  1. 1.0 1.1 본부〉, 《나무위키》
  2.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나무위키》
  3. 대한민국 육군본부〉, 《나무위키》
  4. 육군본부〉, 《나무위키》
  5. 해군본부〉, 《나무위키》
  6. 공군본부〉, 《나무위키》
  7. 국가수사본부〉, 《나무위키》
  8. 소방본부〉, 《나무위키》
  9. 교정본부〉, 《나무위키》
  10. 국방정보본부〉, 《나무위키》
  11. 우정사업본부〉, 《나무위키》
  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나무위키》
  13. 통상교섭본부〉, 《나무위키》
  14. 한지은 기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공공성 확보하라"…시민운동본부 결성〉, 《연합뉴스》, 2022-04-11
  15. 장충식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상담 1만 건 돌파〉, 《파이낸셜뉴스》, 2022-04-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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