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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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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死亡保險)은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을 의미한다. 즉,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요[편집]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그 목적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 또는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전형적인 보장성보험으로서 정기보험, 종신보험, 정기부 종신보험으로 구분된다. 정기보험은 약정한 보험계약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서 특정기간중에만 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된다. 한편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피보험자의 일생 동안에 걸쳐 있는 보험 상품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기보험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정기부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에 정기보험을 추가하여 조합시킨 보험이다.

이 사망보험의 경우에 있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簿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상법 제732조). 이러한 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인정하는 경우 인위적인 보험사고의 발생(피보험자에 대한 살해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1][2][3]

사망보험금[편집]

사망보험금(死亡保險金)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의미한다. 즉,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에서의 사망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상해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사망보험 및 재해사망보험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인 자살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며 특약 형태의 재해사망보험은 약관이 수정돼 2010년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한편 2016년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 논란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판매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빚어졌다.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종신보험 등의 일반사망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하도록 했다. 단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을 잘못 만든 책임을 지고 자살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마련하게 되며 한때 유행했던 보장자산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보장자산이란 가장에게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총액, 부동산, 금융자산 모두가 포함된다. 특히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일 경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상속 재산이 많은 사람들 중 물적 재산이 많아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대부분 부동산으로 인한 재산 상속세가 많아져 물납을 해야 할 때 적용된다. 혹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지만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사용한다. 상속세 납부예상액을 추정하여 그에 맞는 사망보험금을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물납을 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이유로 남은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은 유용하게 사용된다. 현재 어떤 보험이든 대부분 사망보험금을 주계약으로 하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사망 보장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 손해보험사는 사망의 보장을 크게 두 종류인 상해사망, 질병사망으로 나눈다. 그러다 보니 상해사망은 사고로 사망하는 것이고, 질병사망은 병으로 사망하는 것 외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자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사망했을 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지급하며 자살의 경우에만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지급한다.[4][5][6]

관련 기사[편집]

  • 인천에 거주하는 안 모(53세)씨는 AXA손보에 2010년 12월 전화로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가 2020년 5월 전동휠을 타가가 사망했다. 유족은 AXA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XA는 전동휠 타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AXA는 법원에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유족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더군다나 소송까지 당해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생겼다고 원통해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심하다고 2022년 6월 15일 밝혔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민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손을 벗어나게 하고 법원으로 민원인을 끌고 들어가 자본력과 정보력에 열세인 소비자를 포기시키거나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조정결정을 받아내는 악행이라는 지적이다.[7]
  •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고의 사고'라는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남편 이 모 씨가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백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14년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함께 타고 있던 24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사망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보험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금고 2년형을 확정했다. 이후 이 씨는 2021년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삼성생명이 3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는 패소해, 판결이 엇갈린 상태이다.[8]

각주[편집]

  1. 사망보험〉, 《사회복지학사전》
  2. 사망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
  3. 사망보험〉, 《법률용어사전》
  4. 사망보험금〉, 《사회복지학사전》
  5. 자살보험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6. 코인물개미, 〈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어디가 좋을까?〉, 《코인물개미》
  7. 김동주 기자, 〈사망보험금 청구하자 소송으로 대응한 AXA손해보험…′왜?′〉, 《메디컬투데이》, 2022-06-17
  8. 양소연 기자,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 또 승소〉, 《MBC뉴스》, 2022-06-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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