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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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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교통사고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를 말한다.

개요[편집]

  • 사망사고란 형사처벌의 대상을 규정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가해자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사망케 한 것, 또는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 중에 있다가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가 사망사고에 해당한다. 사망사고의 발생은 운전자나 보행자에 의한 원인, 환경적 원인, 차량 자체 원인 등 복잡한 요소가 포함된다.
  • 사망사고는 그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금고 또는 벌금의 형으로 처벌된다. 수사기관에서는 사망사건 발생 초기에 운전자를 구속수사할 것인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운전자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뺑소니 운전 등 운전자의 중과실이 확인되었거나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구속을 면하기는 힘든 경우이므로 구속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과실이 중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직장과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발생 원인[편집]

  • 음주운전은 인지력, 판단력과 운전능력을 저하시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심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의 운전은 정상 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6배 정도 높으며 새벽 때의 운전도 다른 시간대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3배 높다. 또한 약물 복용, 기존 질환의 악화 등 원인으로 초래되는 사망사고도 많다.
  • 안전운전의무 위반 행위는 전방 주시 태만과 졸음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 방향지시등 위반 등이 해당된다. 특히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20배나 높아진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위반 항목은 포괄적이다. 운전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을 어긋나지 않더라도 운전 행위가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호 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처럼 위반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모든 위험한 운전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 한국도로공사는 2015-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1천 79명을 분석한 결과를 2021년 1월 29일 공개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졸음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모두 729명이 숨졌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7.6%에 해당한다. 그다음은 과속 128명(11.9%), 안전거리 미확보나 음주 등 운전자에 의한 사망 121명(11.2%), 무단 보행 사망 38명(3.5%) 등의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 사고 사망이 523명(48.5%)으로 가장 많고 이어 승용차 450명(41.7%), 승합차 103명(9.5%)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망자는 291명(27.0%)으로 나타났다. 2차 사고는 모두 284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170명이었다. 2차 사고의 치사율(사고 건수에 대한 사망자 수)은 59.9%에 달했다. [2]
  • 2020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건수(20만 9,654건)는 98.5%, 사망자(3,081명)는 95.2%, 부상자(30만 6,194명)는 99.8%를 각각 차지했다. 도로 교통사고 역시 2019년에 비해 사고는 8.7%, 사망자는 8.0%, 부상자는 10.4%가 줄었다. 사망사고의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이 66.4%나 됐다. 이어 기타 원인으로 과속(9.0%), 신호위반(8.7%), 중앙선 침범(6.4%),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연령대[편집]

  • 연령층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이 전체(3,081명)의 23.4%(72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51∼60세 이하)가 23.2%(715명)로 뒤를 이었다. 둘을 합치면 전체 도로교통 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한다.[3]

일반적인 예방[편집]

  • 안전벨트의 착용은 승용차에서 사망률을 45% 정도 감소시킨다. 특히 안전벨트의 착용은 차 밖으로 튕겨져나가 사망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필수 요소이다.
  • 에어백은 교통사고의 사망률을 낮춰주지만 어린이들은 오히려 에어백에 의한 중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뒷좌석에 앉혀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는 1세 이하의 경우, 뒷좌석에서 안전의자에 앉힌 다음 뒤쪽을 보게 하여야 하고, 1세 이상 4세 이하인 어린이는 안전의자에 앞쪽을 보게 하여 앉히는 것이 좋다.
  • 오토바이 운전 중 헬멧 착용은 뇌 손상률을 감소시키며 사망을 방지하는데 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민사 손해배상[편집]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채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손해 배상금(보상금) 산출 기준이 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 시에 인정되는 법원의 배상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금액차이가 발생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게 하는 근본 이유가 되고 있다.
  •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 청구 항목은 위자료, 장례비, 상실 수입, 상실 퇴직금 등이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아울러 남아있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등의 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장례비는 말 그대로 장례와 제사 행사비에 대한 실비변상성경의 보상이고, 상실 수입은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장차 정년이 될 때까지 벌어들일 수입이 있을 터인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수입, 즉 상실한 수입에 대한 보상을 일컫는다. 상실 직금은 사망으로 조기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손해 본 퇴직금 손해를 의미한다.
  • 종합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항목은 위자료, 장례비, 상실 입, 상실 직금, 상실 연금 등 다섯가지이며 부상 사고와 달리 개호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망사고 발생 시 대처사항[편집]

가해자
  • 침착하고 냉정을 유지한다.
  •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 보험사 담당자를 부른다.
  • 내 가족이 사망한 것 같이 유족을 대한다.
  •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수사를 요구한다.
  •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한다.
  • 형사합의 등은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한다.
  •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최대한 노력한다.
피해자
  •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사고 직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다.
  • 가족 중 법률적 지식이 있고 합리적인 자를 유족 대표자로 선임한다.
  • 유족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단일창구로 한다.
  • 유족대표자는 가해자가 필요한 경우만 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필요한 경우만 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 형사합의는 보험사와의 공제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한다.
  • 민사합의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인한다.
  • 보험사와 개별 합의 전 교통전문 변호사 등과 상의한다[4]

사망사고 현장[편집]

2017월 2월 22일 거제시 버스승용차가 충돌해 2명 사망  
2020월 7월 23일 인천시 제3경인고속화도로 2차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도심 차량 주행속도를 내린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자는 40% 이상(연평균 -10.1%) 줄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업용 차량은 여전히 사망자 비율이 일반 차량보다 3배쯤 높은 실정이다.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으로 추진한 정책사업들의 효과가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화물차는 치사율이 기타 차량의 3배를 웃돌아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에 비유된다. 사망자 발생 비율은 자가용 등 일반 차량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사업용이 2.88명, 비사업용이 0.95명이다.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 등록 대수는 전체 자동차의 7%쯤에 불과하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매년 20%쯤으로 매우 높다.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 차량 중 사망자가 가장 많고,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도 2020년 기준 3.1로 버스 1.5, 기타 사업용 차량 1보다 높았다. 화물차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5]
  • 2021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32). 사고 당시 박씨는 상암동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받고 시속 120㎞로 직진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법원에서 내려진 형량은 벌금 1,500만 원. 앞서 검찰은 금고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과 없음, 심신미약 등은 형을 줄여주는 요소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다. 보행자 등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8월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에서 야간 운전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에 대해선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박경미,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90명 사망〉, 《당진시대》, 2021-01-22
  2. 오예진 기자, 〈교통사고 사망 3명중 2명은 '졸음운전·전방주시 태만'이 원인〉, 《연합뉴스》, 2021-01-29
  3. 황재성 기자, 〈안전운전 불이행 때문에 ‘쾅’…교통사고 OECD 하위권〉, 《동아일보》, 2021-09-21
  4. 뻠군, 〈교통사고 사망사고에대해 알아보기〉, 《네이버블로그》, 2012-03-08
  5. 임정환 기자,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첫 2000명대 진입… 치사율 높은 화물차 '시한폭탄'〉, 《뉴데일리경제》, 2022-01-20
  6. 김지현 양윤우 기자, 〈사망사고에도 벌금형…일반 범죄와는 다른 '교통사고' 재판〉, 《머니투데이》, 2021-12-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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