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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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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영어 약자로 PE(Private Equity, 피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법에는 49인 이하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하며, 국제적으로 사모펀드는 대부분 헤지펀드를 의미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사모펀드는 일반 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세계 4대 사모펀드에는 KKR, TPG, 칼라일 그룹, 블랙스톤 그룹이 있다.

유형[편집]

사모펀드는 크게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 전문회사(PEF)'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형 사모펀드가 대표적이고, PEF로 불리는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펀드이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장기 투자자들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구조 조정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재상장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한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정 판매하는 방식이다.[1]

특징[편집]

  • 규모
- 소규모
- 100인 이하(투자신탁업법)
- 49인 이하(증권투자회사법)
  • 장점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으며, 주식 외 채권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만한 모든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 혹은 불법적인 자금 이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1]
  • 헤지펀드와 차이점
구분 구분기준 운용방식 투자기간
사모펀드 자금모집 관점 롱-숏(Long-Short) 전략 3~7년 이상
헤지펀드 운용전략 관점 바이아웃(Buyout) 전략 단기간

문제점[편집]

펀드간 부의 이전[편집]

금융회사, 연기금 등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사모펀드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펀드운용회사는 이들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펀드의 수익률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펀드간 거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부당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현행 투자신탁법상 퍼드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지만, 이러한 규제만으로 펀드간 부의 이전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 펀드간 부의 이전 행위는 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善管主意義務) 및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손해배상 문제와 함께 펀드산업의 신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펀드간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 운용사 내부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강화하여 운용사 스스로 특정한 펀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계열사 자금지원[편집]

현행 투자 신탁법은 재벌계열 펀드운용사가 설정운용하는 펀드에서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의 경우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에서 계열사 전체가 운용사에 출자한 비율에 운용사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재벌계열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자기 계열사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기업이 자기 계열사가 아닌 운용사에 사모펀드를 설정하여 자기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운용사에 종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동일 종목 투자 한도 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펀드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운용사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2]

주가관리와 의결권[편집]

사모펀드는 기업이 자사주식의 주가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 기업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직접 취득하거나 펀드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가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증권거래법령 및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서 매수 방법, 매수가격, 등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사주 펀드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제만 있다. 결국 자사주 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취득 방법은 운용사의 재량이며, 실질적으로는 운용사에 자금을 맡긴 기업의 의사가 중요한 의미로 쓰이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자기주식 취득을 반드시 자사주 펀드를 통하여서 하고 있는가이다. 사실상 사장되어 있던 공모펀드에 자금을 투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자사주 펀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이사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투자자들이 당해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 둘째,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 투자 한도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펀드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된다. 원래 자사주 펀드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의결권행사마저도 금지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자사주 펀드에만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기업은 운용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실상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2]

회계처리[편집]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가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 자산운용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수익증권과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인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기준이 달라 금융회사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둘째, 유가증권의 위험금액이 달라 재무 건전성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셋째, 각 금융 관련 법규에서 금융 회사의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설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넷째, 금융회사가 자기계열이 아닌 운용사에 단독펀드를 설정하여 펀드에서 자기 계열사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자금지원 문제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나 재무 건전성 비율 산정 등에 있어서는 투자일임 방법에 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제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2]

공모형태의 사모펀드[편집]

2002년 8월 말 기관투자자가 수익자인 단독펀드의 설정액 규모(약 58조)가 전체 투자신탁 설정액(약 166조)의 약 32%를 차지했다. 처음부터 사모펀드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설정액 규모가 약 29조에 불과한 점에서 단독펀드 중 상당수가 공모펀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모펀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사모펀드를 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펀드 운용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나 기업의 자금운용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내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공모펀드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다. 펀드 지분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가 면제되기 때문에 펀드의 설립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공모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 등이 수익자로 있는 펀드는 일반 투자자에게 추가로 판매를 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공모펀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모펀드는 펀드 산업 구조를 왜곡시킬 소지를 낳게 된다.[2]

현황 및 전망[편집]

국내에 펀드 붐이 일어났던 2000년대 중반만 해도 공모펀드가 인기 금융상품이었다. 2008년 말 당시 설정액 기준으로 공모펀드가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8%에 달했고 사모펀드는 35.2%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사모펀드 설정액이 200조 원 늘어난 데 비해 공모펀드 설정액은 오히려 15조 원 감소하였다. 실제로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4년 말 173조 원에서 2015년 200조 4천억 원, 2016년 말 249조 6천억 원, 2017년 말 286조 원, 2018년 말 333조 2천억 원으로 빠르게 커졌다. 그로 인해 현재 사모펀드의 규모는 전체 펀드의 60%를 차지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3]

또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가 요즘 트렌드인데 규제가 많은 공모펀드는 대체 투자에 제약이 많다. 운용이 자유로운 사모펀드의 질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일각에서는 공모펀드의 '소외 현상'을 우려한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서 능력이 좋은 매니저들이 사모펀드를 위주로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공모펀드의 신뢰를 높여 사모와 공모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공모펀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어려운 펀드 명칭을 바꾸고 수익률 등을 알아보기 쉽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 해야 할 것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어메이징스탁, 〈고수익 기업 투자 펀드,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이버 블로그》, 2018-08-03
  2. 2.0 2.1 2.2 2.3 2.4 박삼철, 〈[1]〉, 《금융감독원》
  3. 송고시간, 〈사모펀드 전성시대…전체 펀드 설정액의 60% 넘어서〉, 《연합뉴스》, 2019-06-22
  4. 안규영 기자, 〈질주하는 사모펀드...설설 기는 공모펀드〉, 《국민일보》, 2018-04-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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