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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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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使用權)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요[편집]

사용권은 토지, 가옥 등의 유형의 재산이나 발명, 고안 등의 무체의 재산을 그 성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나 가옥 등을 빌려 쓰는 제도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한다. 즉,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 중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 왔다. 물론 경제적 강자인 소유자로부터 사용의 혜택을 얻은 자가 권리로서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가에는 의문이 있었으나, 의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사용권 특히 농지의 사용권이라 할 수 있는 소작권도 확립되어 왔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로서의 사용권은 1912년 3월 제령(制令)으로 조선민사령이 제정된 뒤부터다. 그러나 사용권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즉,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는 ○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같은 사용권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공업소유권관계법령에서는 실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실시권도 사용권과 같은 개념이라 한다. 사용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물권으로서의 사용권이 있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설정되면 그 권리를 설정한 자가 사용권을 가지며 채권으로의 사용권으로는 사용대차임대차가 있다. 또한 공업소유권관제법령에 의한 사용권으로는 특허실시권, 실용신안실시권, 의장실시권, 상표사용권, 컴퓨터프로그램사용권이 있으며, 기타 사용권으로 관습법에 의한 흐르는 물의 사용권과 입어권 등이 있다. 사용권이란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경제적인 강자인 소유권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주요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은 차가차지조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을 제정하고 그 사용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1]

사용권 종류[편집]

토지사용권[편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축업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권이 이용된다. 대한민국은 토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둘 다 인정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국민에게는 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국민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받아 정해놓은 기간 동안 사용하면 되며, 토지를 매매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의 분리는 부동산을 더 쉽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2]

전용사용권[편집]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2011년말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요건이 폐지됐다.[3]

대지사용권[편집]

구분 소유권자가 건물의 전용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갖고 있는 대지의 권리를 말한다.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대지사용권은 규정된 비율에 따르며 관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근거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4]

유수사용권[편집]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을 음료(飮料) · 관개(灌漑) · 유수(流水) · 동력(動力) 등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즉, 민법 제221조 2항에 따르면 자연히 흐르는 물은 저지소유자(低地所有者)에게 필요한 것일 때에는 고지소유자(高地所有者)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을 수 없다. 또한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가 자기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고지(高地)나 저지(低地)의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타인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또 하천법 등의 공수법에도 유수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으나 간혹 분쟁을 발생시키며 농업용수로의 사용과 수력발전을 위한 사용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법적 해결이 요망되고 있다.[5]

관련 기사[편집]

  • 보험사들이 보험업계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험시장 포화로 신규 가입자 수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하면서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2022년 4월 25일 손해·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각 보험협회에 총 14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 이 중 9건을 획득했다. 나머지 4건은 심사대기 중이고, 1건은 기각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1년 신청 건수인 31건(26건 획득)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려는 이유는 일단 해당 상품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대다수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은 3~6개월에 불과하지만, 마케팅 수단으로의 가치가 크다는 점도 보험사들이 여전히 배타적 사용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독점 판매 기간은 제한적이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최초', '원조'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한 라이나 생명이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 기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6]
  • 코래드스는 블록체인 기반 간편 결제 플랫폼 휴페이엑스(HUPAYX)와 함께 드라마센터 사용권의 디지털 자산화 프로젝트슬레이트-1(Slate-1)을 최근 출시하고 화이트리스트 접수를 개시했다고 2022년 5월 2일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는 초기에 NFT를 다른 유저보다 저렴하게 구매(민팅)할 수 있는 권리다. 코래드스 슬레이트-1은 자체 운영 중인 드라마센터(촬영세트장)에 대한 사용권을 토큰화해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슬레이트-1 멤버십은 두 가지 컬렉션으로 총 3차에 걸쳐 6000개가 발매된다. 특히 촬영장 누적 사용량에 따라 레드, 퍼플, 블랙 등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슬레이트-1 멤버십 보유자는 등급 및 회원 자격에 따라 드라마센터 세트장 사용권, 후원과 투표 등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토큰 부여, 스크리닝 행사와 쇼케이스 초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촬영장 사용과 거리가 먼 일반 회원들의 경우 회원권 구매 후 후원, 홍보 활동 등 커뮤니티 운영에 참여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영상 제작자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슬레이트-1 NFT의 화이트리스팅은 2022년 4월 29일부터 14일 간 진행된다. 화이트리스팅이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신청과 등록 절차 과정을 말한다. 화이트리스팅에 참여한 유저들은 얼리버드 혜택으로 슬레이트-1 NFT와 더불어 코래드스 숙박 앱 서비스인 원픽, 간편결제 플랫폼 휴페이엑스 등 협력 프로젝트의 NFT를 추가로 에어드롭 받을 수 있다. 코래드스는 2차 NFT 발행 수량 중 일정량을 무작위로 추첨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7]

각주[편집]

  1. 사용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 토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3. 전용사용권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4. 대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5. 유수사용권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6. 이경탁 기자,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특허 경쟁… 신청건수 매년 최고치〉, 《조선비즈》, 2022-04-25
  7. 류은주 기자, 〈코래드스, 드라마센터 멤버십 NFT 사전접수 시작〉, 《IT조선》, 2022-05-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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