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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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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상급병실은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과 달리 상대적으로 비싼 1∼3인용 병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개요[편집]

입원환자를 위한 병실은 통상 일반병실과 상급병실로 나뉜다. 이중 상급병실은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과 달리 상대적으로 비싼 1∼3인용 병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사용자의 평가가 엇갈린다. 병원으로서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이지만, 환자로서는 어찌 됐든 입원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2019년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됐다.

의료법 상 10병상 미만의 의원은 모든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상급병실 현황[편집]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는 2014년 56만5,637개에서 2020년 63만6,960개로 9.0% 증가했다. 이 기간 의과 병상 수는 6.9% 늘었지만 한방 병상 수는 76.7%나 증가했다. 한방병원 병상 수가 1만4,325개에서 2만6,409개로 84.4% 증가했으며 한의원은 3,576개에서 5,227개로 46.2% 늘었다.

상급병실은 한의원에서 급증했다. 한의원 상급병상 수는 2014년 823개에서 2020년 1,898개로 늘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사이 한의원 상급병상 수가 861개에서 1,898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보에서 지출되는 한방 상급병실료도 늘었다. 2020년 기준 3대 보험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의 한의원 상급병실료는 평균 55억6,400만원이었다. 이는 8억6,900만원이었던 2019년보다 7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일반 병의원에 입원한 경상환자의 상급병실료는 2019년 52억7,500만원에서 2020년 49억2,400만원으로 감소했다.[1]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편집]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최대 50%까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2인실(간호 2등급)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하루 병실료가 평균 15만4000원이었으나 8만1000원으로 줄어들고, 종합병원 2인실(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50만~60만명이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은 4인실까지만 적용돼 왔다.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다. 병원마다 병실 차액이 제각각이어서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으로 많게는 세 배 차이가 났다.

2018년 7월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입원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종합병원 3인실은 30%, 2인실 40%다.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를 20~50% 인상한다.[2]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편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018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호 7등급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는다.[3]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변경[편집]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이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으로 종전보다 깐깐해진다.

먼저,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변경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기존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한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의 상급병실 및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해당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의료법상 10병상 미만 의원은 모든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이 '부득이하다', '병실사정'이라는 예외적 이유를 활용해 상급병실료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 강화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초호화 입원실을 마련해 치료를 제공하는 일부 '한의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진료비 급증을 견인하는 곳이 한의과, 그중에서도 상급병실 입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송수연 기자, 〈한의원 자보 상급병실료 1년새 7배 증가…"한방 특약으로 빼자"〉, 《청년의사》, 2021-11-11
  2. 조종도 기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백세시대》, 2018-06-15
  3. 최은택 기자,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보적용...7월부터〉, 《히트뉴스》, 2019-05-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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