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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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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商人)은 장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재화의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의제상인(擬制商人)까지도 포함되나 주로 유통업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개요[편집]

상인은 상법상의 개념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영리행위를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연인 그 자체가 상인이 되지만, 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상인인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 자연인은 상인능력이 있다면 연령, 성별,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상인이 될 수 있으며 영업활동의 사실상 종료에 따라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회사는 태생적 상인이며 회사 성립(회사성립등기시)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청산의 종료에 의해 상실한다. 즉, 해산하더라도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영업개시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나, 반드시 영업목적 자체의 개시를 의미하지 않고 준비행위도 포함한다. 이 시점에 따른 학설 대립이 존재한다. 고려시대는 상인 계층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으나 상인의 신분은 낮았으며 고려의 상업이 발달하면서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이었던 벽란도를 통해 송, 일본 뿐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류를 하였다. 특히 고려의 종이, 먹, 인삼 등을 수출하였다. 조선 시대에도 농업을 장려하고 상공업을 경시하는 유교 문화 때문에 상인들의 지위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주변 나라들과의 교역이 늘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의 활약도 늘어났다. 조선 후기에 한강 유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상업 활동을 한 상인들은 경강상인이라고 하였고, 개성의 무역상인은 송상, 평안북도 의주에서 활약하던 상인은 만상, 부산(동래) 지역의 상인은 내상이라고 불렀다. 상인의 개념에서 실질주의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로 상행위법주의, 객관주의, 상사법주의라고도 한다. 그리고 형식주의는 실질주의와 달리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든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로 상인법주의, 주관주의, 상업법주의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절충주의는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하여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으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1][2]

소상인[편집]

소상인(小商人)은 규모를 작게 하여 장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소상인의 존립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주 층과 동일하지만 수적으로 보면 소매상인의 수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주의 점감경향(漸減傾向)과 대조적이다. 소상인이 대자본의 압박을 받고 있는 정도는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더 심하고 그 경영규모도 대체로 영세적이다. 상업의 도매단계에서는 소상인들은 완전하게 대상업자본인 도매상에게 구축되고 근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유통기구의 말단으로 소매단계에서 도매자본에 종속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소매상업에까지 대자본이 진출하고 있어 소매상인의 경영은 일층 압박당하고 있으며 소상인 층도 내부적으로 계층분해하고 있다. 또 비교적 규모가 큰 경영상인은 저렴한 점원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영세 소매상인은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거의 잠재실업자와 다름없는 노동자화가 되었다.[2]

상점 관련 기사[편집]

'연 이자가 936%'…코로나로 절박한 상인들 노렸다

코로나19로 형편이 나빠져 돈이 급한 영세상인들을 노리고 연 이자율 900%가 넘는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들이 붙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021년 12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불법 사금융 기획 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 행위자 8명을 적발했다고 2022년 4월 21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24억 원이고, 피해자는 203명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부천시 저신용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다단계 건강음료를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48명에게 3억 4100만 원을 대출해주고 6억 83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4개월간 연 이자율 936%에 해당하는 3억 4200만 원의 고금리를 챙긴 것이다. 불법 대부업자 B씨는 평택시 일원에서 자영업자에게 가게를 홍보해 주고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의 총대출금에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는 방식으로 528만원을 대출해주고 한 달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달하는 78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 또는 집에 찾아가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했다.[3]

각주[편집]

  1. 상인 -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상인〉, 《위키백과》
  3. 양윤우 기자, 〈'연 이자가 936%'…코로나로 절박한 상인들 노렸다〉, 《머니투데이》, 2022-04-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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