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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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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운전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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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이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은 서행운전해야 한다. 그러나 시속 몇 km인지 규정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m 이내의 거리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시속 10km 이내의 속도라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결국, 서행할 장소에서 이런 속도를 넘어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서행의 의미로 규정된 속도가 없으므로 과속을 적용할 수는 없다.[1]

장소[편집]

법에서 규제하는 서행해야 할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할 때는 각각 서행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입시 교차하는 폭이 넓은 경우는 서행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때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통행시 서행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서행
  • 비탈길 고개마루 부근 서행
  •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서행
  • 지방 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서행[2]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서행운전을 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내[편집]

아파트 단지 통행로도로교통법에서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률·안전 사각지대에 해당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는 20km 이하의 서행운전이 안전하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정지선, 반사경, 속도제한 표지판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행운전 실천이 가장 시급하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 분류는 보행횡단 시이며 주 사고원인은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인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높다. 2018년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교통안전 관련 국민 설문 조사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에 대해 69.3%가 위험하고 7.7%만 안전하다’라고 답했다. 또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아파트 도로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과속, 운전자 시인성 불량, 보도횡단보도 부재가 꼽혔다. 따라서 평소 아이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는 내 집 앞이라는 방심은 금물이며 서행운전을 실천해야 한다.[3]

스쿨존[편집]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련 규칙'에 의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이내까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스쿨존의 지정권자는 시장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500m까지 늘려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일반도로를 달리다가 스쿨존에 진입하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km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서행운전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기 위해 속도제한 표지와 노면 표시를 병행해 설치한다. 이 밖에도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반사경이나 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물을 추가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지시 및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통행금지 위반, 주정차위반 등 5개항 위반 시 벌점범칙금이 알반도로에 비해 2배 더 부과된다. 속도 위반의 경우 구간별로 벌점과 범칙금에도 차이가 있다. 20km/h~40km/h 구간은 벌점 30점과 범칙금 만원이 부과된다. 40km/h~60km/h는 벌점 60점과 범칙금 12만원, 60km/h 를 초과할 경우에는 벌점 120점과 범칙금 15만원이 부과된다.[4] 스쿨존 구역은 운전자가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 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한다.[5]

골목길[편집]

한국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일일 평균 4.8명이었다. 그중 2.5명은 차도보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상자였다. 이처럼 골목길자동차보행자의 충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다. 따라서 골목길에서 운전할 때는 항상 30km/h 이내로 서행해야 하며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골목길에는 신호등이 없고, 주택의 담, 전봇대 등 각종 시설물이 많아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옆에서 돌아 나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골목길 운전 중 사각지대 및 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정지 표시 없더라도 우선 자동차를 멈춰야 한다. 그 후 주변을 살펴 보행자 및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이동해야 한다. 폭이 좁고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골목길은 통행이 어렵고 시야도 좁아져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골목길에서는 차량 사이의 여유 공간과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서행운전해야 한다. 골목길에 들어가기 전, 운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노면 표시다. 골목길은 일방통행 혹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바닥 혹은 표지판에 진입금지, 일방통행,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표식이 보이면 반드시 지정된 속도로 서행운전하고 운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6]

빙판길[편집]

영하의 날씨 탓에 겨울철 눈길에는 결빙이 늘 동반한다. 사실 눈길은 대체로 차량을 서행하며 운행을 할 수 있으나, 빙판길은 차에게는 속수무책이다. 겨울철은 운전자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다. 겨울철에는 차량이 잘 미끄러지는데 대부분 급브레이크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겨울철 눈길이나 결빙구간에는 운전 중 가장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급조작을 피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눈길이나 빙판길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긴장하여 조심스럽게 감속운전을 하게 마련인데 문제는 다라 위, 산모퉁이 응달진 곳 등 갑자기 나타나는 결빙구간이다. 별 탈없이 운전을 잘하다가 갑자기 빙판을 만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를 피하려고 급핸들 조작이나 급제동을 하는데 이 순간에 차량이 미끄러지면 사고가 발생한다. ABS, 스노타이어, 체인 등 겨울철 안전을 위하여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안전운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장비들을 장착하고 운행을 하면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서행운전이다. 겨울철 운전은 왕도가 따로 없으며, 무조건 조심하고 서행으로 운전하는 것이 첩경이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겁을 먹거나 소극적인 운전은 오히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폭설 등 동절기 안전운전은 서행하겠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과 동절기 차량 점검 등 노력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7]

회전교차로[편집]

신호등을 대체해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2010년~2018년)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후 사상자 수는 33.1%,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4.7% 감소했다. 또한 통행시간도 21% 단축되었고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등 유지비도 적게 든다. 이처럼 장점이 많지만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더 큰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행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회전교차로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둘째, 진입차량은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양보 후 진입해야 하며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30km 미만으로 서행운전해야 한다. 셋째, 회전교차로로 진입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밖으로 진출하는 경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다.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운전해야 한다.[8]

각주[편집]

  1. 최환석 경위, 〈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열린순창》, 2020-06-17
  2. 손해사정행정사, 〈서행운전은 시속 몇 킬로미터의 속도일까요? - 서행의 개념과 서행해야 할 장소〉, 《네이버 블로그》, 2019-02-19
  3. 장진숙 기자, 〈아파트 내 서행 운전도 위험...20km 이하 저행 운전 실천해야〉, 《데이터솜》, 2020-05-11
  4. 금호타이어, 〈서행은 필수! 스쿨존 주행 시 지켜야 할 점들!〉, 《네이버 포스트》, 2018-10-12
  5. 반상훈 기자, 〈스쿨존에서는 꼭 서행 운전을〉, 《대전일보》, 2010-02-16
  6. 좁은 길에서는 더 조심! 골목길 안전운전 수칙 알아보기〉, 《키즈현대》, 2019-05-23
  7.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 김재옥, 〈폭설 등 대비한 안전운전의 첩경은 서행운전〉, 《새만금일보》, 2011-01-11
  8.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고가영 순경, 〈회전교차로 안전통행! 시계 반대방향 서행운전〉, 《전민일보》, 2022-02-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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