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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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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船長, captain, master)은 선박에서 항해를 책임지고 선원들을 통솔하는 선박의 최고 지휘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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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선장은 선박에서 모든 승무원을 지휘하고, 선박과 선적화물을 관리하며 여객의 안전항해를 도모하는 최고책임자이다. 선장은 선박 소유자·임차인·운항자 등 해상기업인의 대리인으로서 공법상·사법상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 선장의 주 업무는 항구에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상선, 여객선, 어선 등의 선박을 운전하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항해기구, 지도, 차트를 사용해서 배의 위치를 알아내고 강이나 해협, 좁거나 위험한 수로에서 선박을 인도하는 일도 담당한다. 또한 날씨, 선박의 진행방향, 배의 측정기상에 나온 바다 상태를 기록하고 배의 항해기기와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1]

권한과 의무[편집]

선장의 공법상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선장은 위험 공동체인 선박의 최고책임자로서 선원들을 지휘 및 감독하며, 또한 선내에 있는 여객·기타의 자에 대해 자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선장은 규정된 선내의 규율을 지키지 않은 선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선장은 선원·여객·기타 선내에 있는 자가 흉기·폭발물 또는 발화하기 쉬운 물건을 소지한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물건의 보관·폐기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원이 승선계약 종료의 공인이 있은 후 선박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해원을 강제로 조치할 수 있다. 선장은 해원·여객·기타 선내에 있는 자가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선내에 있는 사람의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미치게 하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원조를 청할 수 있다. 원양·근해 또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 톤수 20 t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선장은 선박의 항행 중 선내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적절한 조건의 구비하에 사체를 수장할 수 있다. 항행 중 선내에서 출생 또는 사망에 대한 신고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기명·날인하고, 선박이 입항한 후 이에 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관계 시·읍·면장에게 발송해야 한다.

선장의 공법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대한 감항성 여부와 항해에 적응할 장비·적하·인원·식료·연료·기타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예정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도착항까지 항해해야 한다. 선장은 화물의 선적 또는 여객의 승선이 개시될 때까지 화물의 양륙과 여객의 하선이 완료될 때까지 그 선박에서 떠나지 못한다.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이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 선박에 위험성이 있을 때 갑판 위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해야 한다. 또,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선박 및 적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해야 한다. 또 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타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만 한다. 선장은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원에게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선내 순시와 선내 유류품의 조치권, 재외 국민의 송환의무, 선박서류(선적증서·승무원 명부·항해일지·화물에 관한 서류, 여객선은 여객명부도 포함)의 비치의무, 항행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다.[2]

과정[편집]

선박을 운항하거나 선박통신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려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해기사 시험에 통과하여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인 관련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하면 유리하다. 상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가 있으며, 어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수산관련 대학교(부경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6개교) 및 해양관련 고등학교(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 등 9개교)가 있다. 해양대학이나 수산관련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 항해사 또는 기관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해사고등학교나 해양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취업한 항해사와 기관사는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3]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실습항해사 1년,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순으로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선장이 될 수 있다.[4]

교육기관을 거치지 않고 항해사가 되는 방법도 있는데, 갑판부나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승선 경력을 쌓으면 승선 경력연수와 승선했던 선박의 규모에 따라 6급에서 3급까지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승선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해기사양성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항상선 3·4급, 내항상선 5급, 원양어선 5급 이상 3개 과정이 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등)가 있으며 면허 발급은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한다. 해기사 면허 등급은 1~6급이 있으며, 승선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등급이 다르다. 또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쌓으면 상위 등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면허 등급에 따라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와 수행하는 직책이 달라진다.[5]

적성[편집]

선장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수천억 원 가치의 선박과 화물을 책임지고 거친 물살과 파도를 헤치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수천 명 여객의 목숨이 달려 있고, 선장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마젤란, 캡틴 쿠크 등 선장들은 큰 업적을 이루고 항해 중 혹은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했다. 독일 상법은 선박이 침몰하더라도 선장에게 등기말소 등의 후속처리 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더해 선장은 강한 통솔력을 필요로 한다. 선원들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 배는 산으로 가기 마련이다. 선박은 팀워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선장은 때로는 자애로운 부모처럼 선원을 돌봐야 하고, 항해 중 축제의 장을 만들어 선원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해 줘야 한다. 선장의 통솔력은 사심 없고 공정하고 희생적인 자세에서 나온다. 선장은 항해를 성공하기 위한 실력도 갖춰야 한다. 목적지까지 항해할 항로를 정해야 하고, 처음부터 철저히 출항 준비를 해야 한다. 태평양을 항해할 때 침로가 1도만 차이가 나도, 15일의 항해 후 도착 지점은 미국 남서부가 아니라 멕시코가 돼버린다. 중간 중간에 별을 보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침로에 대한 미세 조정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마주치는 선박과 충돌을 피하는 항해술을 갖춰야 한다. 현실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리더십, 협조심,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6]

제복[편집]

선장과 선원들은 근무 중 제복 착용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제복을 의무화한 이유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승무원이 제복을 입었을 때보다 사복을 입었을 때 마음가짐과 직업적 긴장감이 덜하고 특히 입는 옷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상황 시 승객이 제복을 입은 승무원을 쉽게 발견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대비하기 위해서이다.[7]

각주[편집]

  1. 선장 및 항해사〉, 《네이버 지식백과》
  2. 선장〉, 《네이버 지식백과》
  3. (직업사전) 선장 - 업무, 연봉, 전망〉, 《잡코리아》, 2021-07-21
  4. 선장〉, 《이투스》
  5. 선장 및 항해사〉, 《네이버 지식백과》
  6. 김인현 교수, 〈선장이 ‘육지’에서 자주 소환되는 이유[김인현의 바다와 배, 그리고 별〈59〉]〉, 《동아일보》, 2022-03-11
  7. 디지털미디어부, 〈선장·선원 제복착용 의무화법 추진...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경제》, 2014-05-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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